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밝은개미핥기224노동조합 집회 및 집회 장소가 궁금합니다.저희 노동조합은 2노조인데 현재 대표노조가 쟁의권 확보후조합원 찬반 투표로 90%이상 찬성이 나왔습니다.2노조도 찬반 투표에 참여하였고, 대표노조에게 결과를 보냈습니다.그럼 개표 결과 시점부터 쟁의가 시작 되는 겁니까?또 회사 앞에서 집회 하려고 집회신고를 하려는데회사앞 맞은 편(길 건너편)은 다른 회사가 있어서 그쪽은 집회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데 맞나요?(현수막 부착 하려고합니다)혹시나 집회 신고를 하지않고 평화적인 현수막, 피켓 시위만 할 경우 제재를 받을수있나요?2노고는 준법투쟁으로 연장근무를 거부할 생각인데 할수있나요? 대표노조는 어떠한 투쟁 하지않고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떳떳한멋돼지239강남쪽에서 부당해고 관련해서 상담 원합니다.https://www.a-ha.io/questions/47a2daa0b6ebf8d48c00c73357851d07 이 전 글 한번 읽어봐주시고, 상담 가능하신 분들답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내다양한설표40시간 미달로 인해 징계위원회 출석통보 받앗습니다작년 총 3개월 총 3시간 미만으로 월별 40시간을 미달하여 징계위원회를 열린다고 통보를 받앗습니다.1차로 소명한 결과 미달 월이 줄여서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상 월별로 표시되는 날짜가 1-31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로시간제도가 선택적근로이기 때문에 적게 일하는 주가 있으면 다음 주 더 많이 일하여 40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하지만 1-31일로 나오지 않고 15-14(예시)일로 나와서 시간 계산이 틀릴때 있나봅니다.이것은 시스템상 즉 인사팀 잘못이 맞지만 이렇게 계산할때 안맞는 월도 있는것 같습니다.. 1차때 타각시간이 5분이상 틀려서 출근시간이 안맞을때가 있어서 줄엿지만 월별 표시가 올바르게 나오면 계산이 어떻게 될지 확인 못햇습니다.2023년 입사하여 1년미만일때 2.9시간 부족한 점이 큰 문제일까요? 징계위원회때 녹음하는게 좋을까요? 사과하고 사인해야하면 하는게 맞나요? 변호사를 찾아뵙는게 맞는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게임개발빡숑직원이 직장 내 자살시도, 자해행위도 징계사유가 되나요?직원이 직장에서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로 자살시도, 자해행위를 한다면 이것도 징계 내릴 수 있나요?공개적으로 하면 뭔가 위화감이 조성될 것 같지만, 비공개적으로 하면 위화감조차 조성되지 않아서 징계가 될지 모르겠네요.궁금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신기한안경곰44무단 결근 대체 인력에 대한 비용 청구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 조금당황스러운데 제가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하여 대체 인력을 구했다고 해당 인력에대한 인건비를 돌려 달라고 고용주가 민사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받아 들여 질 법 한지알고 싶습니다. 혹 판례 등 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정말자랑스러운들쥐수습기간 끝나기 하루전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서비스직에서 근무하다가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기 하루 전에 수습평가서를 받으면서 수습 연장을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 평가서의 내용은 업무 적합성과 직원과의 소통에서 불가 점수를 받았고 근태는 만점, 그 외에 업무량, 지시사항 이행에서는 중간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단점 부분에서 소극적이며 업무에 적극적이지 않다, 직원과의 교류가 부족하다라고되어 있었습니다. 수습 연장은 거부하였고 해고통보서를 받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수습평가서 항목는 이때까지 한번도 본적도 없었고 업무를 하면서 저런 부분으로 지적을 받은적도 이때까지 직원과 트러블을 일으킨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되어서 심적으로 너무 힘든상태입니다 .. ㅠㅠ 저런 이유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직도용기를내는코코아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제가 오늘 평소처럼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불려가서"우리 회사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근무한 걸로 급여 드리고 비품은 어디어디에 반납해주시면 됩니다"이런식으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현재 권고사직서를 받았고 서명은 안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합의를 한 적이 없으니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무슨 강제로 회사에 못 나오게 협박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통보만 받았습니다.해고예고수당 신청 절차는 회사에 직접 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위대한딱새222노동위원회에서 참고인을 소환했는데요 꼭 참석해야 하나요?말 그대로 공문이 와서 참여하라고 하더라구요.그런데 법적다툼에 끼기도 싫고 해서 거절했는데노동위원회 쪽에서는 위원장? 님이 오라고 한거라고 그래서 꼭 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거부할 수 없대요...;;;;;이게 진짜 맞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막히게보기좋은꽃등심부당해고 답변서에 이유서 작성할때.,,,,안녕하세요 병원 영양사입니다.24년 2월초 기존A병원이 폐업하면서 기존 원장은 한달전 고용승계될것이다라고 말했고 B병원이 인수하면서 B병원 원장과도 면담을 하면서 구두로 업무관련 물어보며 잘 지내보자고 했습니다. 정황상 식당을 위탁으로 바꾼다든지 고용승계를 안하다던지 그런말은 안했고 일을 하게되면 인력채용을 더해주겠다.문제점을 해결해주겠다라는 말로 이어져 나갔기에 계속 고용되는줄 알았습니다. 기존 A병원 폐업날자인 3월23일에 4일전에 갑자기 부르더니 B병원원장 본부장이 1년 다녔으니 나가라고 위탁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어떤 배려도 없이 원장 마음 바뀌었으니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병원 답변서에서 1.고용승계를 말하지 않았다 2. 양도 양수가 아니라 물적양도만 해당된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현재 B병원은 기존 직원들 반이상 고용되어 일하고 있고 식당 기물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위장폐업이 아닌지요? 양도양수가 아닌 물적양도로 우기며 폐업통해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것 같은데 이에대한답변서에 이유서를 어떻게 써야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노무사님...병원이 고용할것처럼 얘기해서 다른 직장에 이직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실업자가 되었는데이에 대한 충격과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키보드가안눌려노동위원회 승소 후 가압류 및 배우자 관련문의부당해고(4명)노동위원회 승소 했는데 돈을 안줄때 가압이나 배우자를 통해 받을수있는 경로가 있나요?사업주 사업장은 접은거 같고 차량4대와 오토바이도 판거같은데 임대줘서 월세 받고있는 건물 하나도 근저당설정해놓은거같습니다 다른 경로가 있거나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