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신기한망둥어268근무자들의 동의 없는 조의 인원 편성 통보가 가능한건가요? 근무자들의 찬반 투표없이 일방적인 조에 이루어진 근무자들을 편성하고 통보하는게 합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심지어 이걸 사다리타기로 결과만 통보하였습니다 ㅋㅋㅋ그리고 같은 조 였으나 업무나 성격으로 인해 충돌이 잦아 면담후 격리하였는데 사다리타기로 조편성을 시켜 사원이 서로 같은조에 편성되었을때 거부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떠한 사항으로 거부가 가능한지궁급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HR백종원채용공고 직무내용보다 업무가 추가되면 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채용공고상에는 인사담당자 업무만 써져있길래 인사담당자 뽑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총무업무도 같이해야된다고 면접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이거 허위공고로 신고해도 되나요 어디에 할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귀중한꽃무지7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회사에서 부당한 이유로 당일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2월 13일부터 금일까지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퇴직할때 쓰는 퇴직사유서 엇비슷한걸 쓰고 나왔는데 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본사가 따로 있긴한데 사무실 자체로 보면 4인 이하 사업장이라 신고가 불가능한 것 같아 여쭤봅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위대한노린재104직장내 괴롭힘 신고하였는데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회사자체 인사위원회에서 불인정 판정받았는데요?본인은 부서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대표이사 및 인사실장에게 다른회사 알아보라는 퇴사 권유에 결격사유도 없고,취업규칙에 해고의 문제도 일으키지 않아 지금처럼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였으나,새로 내정자가 있으며 팀장 2명은 있을수 없으니, 팀원으로 강등하던 다른부서 전보를 시키겠다 수차례 면담하였으나, 본인은 거부. 몇차례의 면담에서 재단이사는 해고의 해악까지 본인에게 고지함. 결국 팀원으로 강등 구두 합의 하였으나 합의서 작성하여 마무리 짓자고 해도, 차일피일 미뤘음.그사이 새로운 팀장의 인사명령이 인사기획실장을 통해 본인에게 전달됨.본인은 2월 00일 인사명령의 순서가 잘못된거 같아 합의서 작성이 아직 안되어서 완전한 인사명령이 아닌데 합의서는 언제 주실건지에 대해 질의하려 인사기획실장과 통화하였음. 2. 00일 이 사건 행위자(인사기획실장)는 이 사건 피해근로자와 통화에서 “합의서가 무슨 필요한데 그게”,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 "아니 그러면은 팀장이 판단하시라고 나가서 하든가..."뭐 합의서 개똥같은 합의서가 있어""나가서 걸어라 여기서 이러지말고. 나가서 하라" 등 이 사건 피해근로자에게 고성과 폭언 및 퇴사종용을 지속. 그럼에도 이 사건 피해근로자는 이 사건 행위자에게 정중하게 합의 관련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자와 통화를 지속하였음.그럼에도 불구하고 2.00. 이 사건 행위자는 이 사건 피해근로자와 통화에서 “개똥같은 소리하지말고, 그래 할 것 같으면 합의서는 안되고 재단에서는 그 합의 할 수 없어.”, “협의를 개똥같은 소리를 협의가 어디 있노 밑에 사람이”, “이런 미친놈야! 도둑놈이 진짜 성낸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야 임마 니가 말버릇이 뭐야? 없고가 뭐야? 임마 자식이 진짜 내가 평소에 니 인간이라고...." "아 이 개새끼 형편없는..." "대학나온놈이 배운게 그거밖에 안돼? 그거는 아니라 일겠어?"등 이 사건 피해근로자에게 욕설과 모욕을 지속.이 통화녹음을 가지고 직괴 신고하였으나, 어떠한 조사도 미실시하였고면담시 직괴를 내리면 유급휴가를 주겠다만했지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음.또한 외부인사 없는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직괴 불인정 통보 받음.녹취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단정한원숭이67노조들 파업하는거는 불법이 아닌가요?안녕하세요.이번에 회사에서 노조가 설립됐는데요. 아직 특별한 활동은 없는데 방송에서 파업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거 불법이 아닌가요? 그냥 마음에 안들면 맘대로 파업할수 있는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단팥소보로크림빵직장에서의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하는가요?직장이나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지할때에는 꼭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문자로 통지는 위법인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쁜향고래의 노래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징역형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지나요?회사 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고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징역형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지나요? 집행 유예를 받아도 해고가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활발한타킨198인사규정및사전에공지도없는 승격 변경관련회사에 인사규정 및 사전에 별도공지도 없이 승격당일 승격을 안시키건 어떻게해야되나요?예)승격점수 51점 이상승격점수 51점 이상 초과 결격사유 없음!직책이 없어 통보식으로 승격을안시켜준다고하는데..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큰셰퍼드86부당해고 화해 후 화해에 따른 임금 미지급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운데 금전보상 신청을 진행한 뒤, 화해함으로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화해안 가운데 퇴사일의 조정까지는 이행이 되었으나 임금지급의 경우 이행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노위 측의 안내에 따르면 강제집행 등을 통해 이를 회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확인 해본 결과 제약사항이 상당해 다른 방식으로 이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1. 회사는 회생개시절차에 들어갔으며, 부당해고의 화해 역시 이 회생개시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화해로 인해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 되는지 아니면 개시 후 기타채권에 분류되는지요?2. 부당해고 화해의 의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지급에 있어 회사를 관리하는 회생법원은 지급을 불허하거나 일방적으로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는지요?3. 회생개시절차 중에 발생한 이러한 형태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4. 만약 회생이 폐지되고 파산하게 될 경우 따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의젓한생쥐257입사를 막은 사람을 처벌할수있나요?아는 지인분 추천으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있었습니다.근데 이 전 직장에서 제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던 사실을 근무예정지의 사장에게 얘기를 한것입니다.부당해고로 신고한 이유는 정망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여 신고를 했던것이고 화해로 결정났는데 그쪽 담당 노무사가 제 입사 예정인 직장 사장에게 부당해고 신고자라고 얘기를해서 근무가 취소되었습니다.뒷조사를 한것인진 모르겠지만 어찌알고 찾아와서 그런얘기를 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