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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망둥어268

신기한망둥어268

24.03.05

근무자들의 동의 없는 조의 인원 편성 통보가 가능한건가요?

근무자들의 찬반 투표없이 일방적인 조에 이루어진 근무자들을 편성하고 통보하는게 합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심지어 이걸 사다리타기로 결과만 통보하였습니다 ㅋㅋㅋ

그리고 같은 조 였으나 업무나 성격으로 인해 충돌이 잦아 면담후 격리하였는데 사다리타기로 조편성을 시켜 사원이 서로 같은조에 편성되었을때 거부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떠한 사항으로 거부가 가능한지궁급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05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배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것으로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조 편성에 관한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당한 재량을 인정되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우 부분이 있습니다.

      2. 근무와 관련된 조 편성이 인사발령 사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대 근무와 관련된 조 편성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일, 교대근무와 관련된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라면 반드시 꼭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조 편성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부서나 조의 인원을 편성하는 부분은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원배치를 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편성은 인사이동에 준하여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항으로 거부가 가능한지궁급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