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자들의 동의 없는 조의 인원 편성 통보가 가능한건가요?
근무자들의 찬반 투표없이 일방적인 조에 이루어진 근무자들을 편성하고 통보하는게 합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심지어 이걸 사다리타기로 결과만 통보하였습니다 ㅋㅋㅋ
그리고 같은 조 였으나 업무나 성격으로 인해 충돌이 잦아 면담후 격리하였는데 사다리타기로 조편성을 시켜 사원이 서로 같은조에 편성되었을때 거부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떠한 사항으로 거부가 가능한지궁급합니다
고용·노동
근무자들의 찬반 투표없이 일방적인 조에 이루어진 근무자들을 편성하고 통보하는게 합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심지어 이걸 사다리타기로 결과만 통보하였습니다 ㅋㅋㅋ
그리고 같은 조 였으나 업무나 성격으로 인해 충돌이 잦아 면담후 격리하였는데 사다리타기로 조편성을 시켜 사원이 서로 같은조에 편성되었을때 거부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떠한 사항으로 거부가 가능한지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