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러블리한지빠귀208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증거자료가 없어도 승소가능성 있을까요?현재 1월 15일부터 근무중에 있는데 4월14일까지 수습기간입니다 몇주전 임신 확인되었고 같이 일하고있는 직원 한명도 임신중입니다오늘 3월 18일 저를 불러 임신한직원과 제가 둘다 고년차인데육아휴직 들어가는 시기가 비슷해서자기가 경영하는 입장에서 저를 해고해야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사유가 뭐냐고 했더니 수습기간 계약만료라네요 해고사유가 되나요?그래서 임신해서 짤리는거 아닌가요? 했더니생각하기 나름이죠 라고 하시네요^^서면으로 작성한거 없이 구두상으로 끝났구요이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녹취나 문자같은 증거자료가 없어도 승소가능성이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해고사유가 되나요?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구속 처벌은 피했으나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을 때, 회사에 이 사실이 자동으로 알려지나요?또,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새침한염소120고용노동부 처리결과 불복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내사 종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이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직접 조사 하는지 아니면 노동부에 재조사 요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동부가 아닌 경찰에 직접 고소가 가능한지와 내사 종결 되었으나 민사소송 제기시 승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청초한개미새51제가 해고통지서를 요구 해도될까요?이 사업장에서 3달 이상 근무하였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는 성립되지않고..(해고사유가 업무미숙, 지각 근태 등)대표가 연봉삭감 후 계속 근무 or 근무를 함께 할 수 없다.이렇게 선택지를 주었는데요제가 연봉삭감 동의 하지않았고, 계속근무를 희망한다.아니면 해고가 맞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그 후 구두로 대표가 구체적인 날짜는 이야기 하지않았는데 자기는 이번주 까지로 생각한다~ 다음주 월요일에 얘기하자 라고 얘기했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해고통지서를 요구 해도될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따뜻한봄바람직장에서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있는경우, 추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이 징계 이후에 근로자는 퇴사하였고, 근로자는 퇴사후 직장내괴롭힘 등과 함께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노동부에서 당시 징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경우 추가적인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이 부당한 징계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고, 그로인해 승진누락 등 많은 부당행위가 있었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스토리인사 불이익 부당징계및해고 관련질문드립니다?1.중소기업 (200명)2.기기관리 (단순사무)3.사대보험 가입o4.계약서 작성/명세서o5.12월1일 입사 재직중6.직장내괴롭힘으로 (피해자) 신고했더니 2차가해함부당징계및 전근발령 인사대기발령임금삭봉 자진퇴사압박 출근 안하면 무단결근으로 해고 한다며 협박및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줌 징계성 대기발령 징계사유 법적인 정당성없음 인사위원회 개최X 일방적인 징계통보 및 지속적으로 대기발령 연장 출근해도 업무X 같은공간8시간 지속적으로 앉게함 (직장내괴롭힘2차행위) 정신적인 고통 을 받고있는상황 으로 출근 하고싶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할 마음은 없음 합법적으로 출근 안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징계종류 감봉,견책,전직징계절차 미준수 회사일방적징계소명할 기회 주지않음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 서면으로 통보하지않음 허위사실로 징계 미확인 내용으로 징계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길쭉한악어224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처방법 알려주세요힘있는 자의 사적관계 인사적용, 부당한 인사발령 그냥 참아야 하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따뜻한봄바람신원조회/신원조사로 인한 채용 취소가 가능한가요?누구나 살면서 한번쯤은 실수나, 이런저런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다만, 보통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결격사유로는 성희롱, 횡령, 배임 관련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 결격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벌금형을 기준으로 성희롱, 횡령, 배임 등 명시되어 있는 임용 결격사유 외에 단순 벌금형(폭행, 음주, 사기 등)으로도 최종합격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보통은 벌금형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 외에 벌금형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진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따뜻한봄바람신원조회와 신원조사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기타 법령이 정하는 유관단체에 취업시신원조회와 신원조사를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근데 용어가 비슷해 보이면서도 서로 달라보여 햇갈립니다신원조회와 신원조사는 서로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조사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냉철한불독44부당노동행위가 무엇이고,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회사에서는 노조를 인정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를 방해하는 행위인 부당노동행위가 정확히 무엇이고, 성립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