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힘있는 자의 사적관계 인사적용, 부당한 인사발령 그냥 참아야 하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회사의 대우에 대해서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부당한 인사명령인지 판단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전보, 전직 등의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1)발령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적관계 인사적용,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부다징계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추상적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인사명령, 징계 등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추상적인 질문에는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