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파란알파카63징계해고 결정후 해고일자는 30일 이후로 해야하나요?업무시간에 외근한다고하고 무단이탈을 해서 시말서를 쓴 직원이 있습니다. 시말서 제출이후 업무거부도하고 상사와 다툼도 일어나서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해고를 진행하라합니다. 위원회 결론에 해고일자는 30일이 지나야하는지 아님 바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원직복직으로 신청했는데 중노위 이상까지 가면 재취업 못하나요?부당해고 신고시 원직복직으로 신청했고 지노위에서 승소를 했는데 회사가 불복을 할 경우에, 중노위나 행정소송까지 가면 재취업하면 각하됩니까?불복하면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때까지 재취업을 안하기도 힘든데 마냥 소송에만 힘써야 합니까? 이경우 합의가 최선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청렴한파리214시말서 거부로 인한 해고가능한지 궁금해요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회사 근무 한지 2년2개월 정도 됩니다지각 조퇴 무단결근 같은건 한번도 안했습니다하지만 다소 사장님이나 부장님이 느끼기에저의 말투가 예의가 없다고 느끼고 인사도 잘안한다고3번정도 주의를 받았습니다그런데 몇일전 직원들 있는데서 부장님과 말다툼을했고다음날 아침 부장님과 또 말다툼을 했습니다그러던 오늘 부장님이 시말서 용지를 주면서 근무태도불량으로 시말서를 써도 되고 안써도 된다고 하셨습니다시말서을 쓰기 싫은데 이러한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해고가 가능 한가요??만약 해고가 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 심문회의 결과이행은 즉시인가요 판정문 받은 이후인가요?부당해고 심문회의날 당일 문자로 결과를 통보한다고 하는데요.그렇다면 이행은 즉시(혹은 며칠뒤에) 해야하나요?아니면 약 한달뒤 판정문 도착한뒤 하나요?만약 원직복직 취지로 신청했다면 바로 복직하는겁니까 아니면 판정문 받고 복직하는겁니까?금전보상으로 신청했다면 임금상당액이 심문회의날까지로 계산이 되나요 판정문 받는 날까지 계산이 되나요?그리고 원직복직 취지로 신청하고 부당해고 인정까지 받았는데 복직 않고 금전보상으로 대신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험한타조90해고취소하면 해고예고수당 안줘도 되나요?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손님에게 진행한 환불과 교환, 그리고 제가 도둑질을 했다는 식으로 문제삼아 점주님이 저를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점주님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합의를 요구하시기에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 이후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공통적으로 저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사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그와 별개로 애초부터 손해가 발생했더라면 그에 따른 배상은 하겠다고 했으나 증거 등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합의금을 제시했고, 손해를 봤다는 자료 등도 제시하지않고 갑자기 불러낸 상태로 그자리에서 합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제가 그 자리에서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길래 이후 저도 나름의 방안을 강구하여 본사와 통화하고, 법률 자문을 구했으며,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노동청에 넣었습니다.점주분은 처음에는 뒷말안나오게 하고 합의하자고 하더니 제가 본사와 통화하면서 합의를 어겼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난리치시더니 무슨 심경의 변화라도 생긴 것인지 갑자기 본인은 약속(경찰에 신고x)을 지키겠다며 이번 주에 다시 근무할 생각이 있으면 해도 된다는 식으로 제게 말했습니다.저런 식으로 사실상 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도둑취급받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가며 제 이야기는 거의 무시해가며 부당하게 해고를 통지해놓고, 다시 근무를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제가 응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저는 타 편의점 근무경력이 많아 이미 다음달에 다른 편의점의 알바 자리를 약속받은 상황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린타조225취업규칙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줄수있나요?취업규칙과 단체협상 어디에도 없는 반장제도를 만들고 그들에게 노동자들의 업무와 기타생활등에서 충분히 갑질을 할수있는 여건을 만들어 노동자들간의 갑질과 불평등을 야기하는데 그 반장들을 전체 투표로 뽑지 않고 사측 마음대로 임명하는것에 반대하여 항명한다면 징계사유가 되는것일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근사한게108쟁의행위 신고서 미작성시 불법인가요?쟁의행위시 관계법에서는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쟁위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쟁의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나요?꼭 쟁의행위전에 신고해야 되는지? 쟁의행위 도중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보람찬극락조64의혹에 관한 조사 중 사직 가능 여부?인사규정에는 조사 중에는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사직서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직 제기된 의혹에 관한 조사위원회 단계이고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여부 및 인사위원회는 개최 전입니다.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냉엄한갈기쥐702년마다 전체공개채용시험 적법한가요?안녕하세요.국공립예술단 상임단원으로 매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 2년마다 전체공개채용시험을 시행하며 기존 단원에게 어떠한 가산점도 부여하지 않고 그저 순위에서 밀리면 해고하는 회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2년 초과 근로한 직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이들도 동일하게 전체공개채용시험에서 순위에 밀리면 해고되는 이 상황이 적법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손뼉치는 이구아나109퇴사예정자를 의도적으로 승진을 누락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회사에 매년 1.1자로 승진 발령이 있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승진 임용이 결정됩니다. 22년 상반기 중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의 1.1자 승진 심사 시 퇴사를 사유로 승진을 누락시킬 수 있나요? 정해진 심사기준운 모두 충족하며, 결격사유가 없는데 단지 퇴사를 이유로 심사위원들이 승진을 누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