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이구아나211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우선권이 어디에 있나요?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종종 보게 되는데 두군데서 낙찰이 된다면 어디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자비로운까치51공동채무에관한 지급명령 질문드립니다까마득히 잊고살던 연체되있는 채무가있습니다 저 포함 채무자가2명인데 지급명령 서류상으로는 원금 500만원 가량 2년간 법정이자포함 약 700만원가량을 변제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충분히 변제의사가있는데 저 말고 다른 채무자는 이의제기를 한다고합니다 제가보기에도 상식선으로도 이길수가없는 싸움인데 여기서 원래 이 채무에관해서는 반절씩 부담하기로했었구요, 채무자1이 이의제기를 했다고해서 저도 이의제기가 되는건지 그리고 이의제기를해서 소송패소를하여 소송비용부담 및 여러가지의 불어나는 채무를 똑같이 저와같이 부담을해야하는건지 아님 채권자측에 이걸토대로 이야기를해봐서 저는 반절만내고 채무자의 신분을 벗을수있는지... 어떻게해야하는지 막막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입금을 받은 그녀에 아들을 상대로 민사를 할수 있나요8년전 채무자는 아들통장으로 입금하라 하여 입금하였고 그녀을 상대로 재판에 승소그채무자는 현재까지 채권을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채권추심하다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입금을 받은 그녀에 아들을 상대로 민사를 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바다가카가ㅏ소액민사소송 확정 위자료 받는방법은 ?안녕하세요.소액민사소송하여 80만원 판결받았습니다.이제는 원고 ,피고에서 채권자,채무자로 바뀌었는데...문제는 돈을 받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1/확정판결 처리된지 1달이 지났는데.. 채무자 이름,주소는 알고있는데 제가 찾아가야 하는지요...?2/채권추심업체가 있던데 그쪽에 맡기는게 편한가요? 대략 비용도 궁금합니다.3/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등록?을 하려니까 약5만원이 비용이 들더라구요..이거 아니더라고 뭔가를 하려면 다 돈이 들어갈텐데....이 돈은 전부 제가 부담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위자료 받을때 같이 받을 수 있나요?4/일단 소송자체를 상대방을 귀찮게 하려는 목적이 다분하기는한데 가장 귀찮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5/현재 법정지연이자가 계속발생중인거 같은데, 제가 언제까지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1년동안 아무조취도 하지 않고있다가 갑자기 채무불이행같은거 신청을 하여도 상관없나요?? 가장 현실적이며 귀찮게 판결금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결같은멧돼지273전세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않을경우?질권통지서와 채권양도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전세세입자가 처음엔 잘 내던 대출금상환을 점점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경우 집주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질권통지서 채권양도통지서로 인해 전세기간이 끝난 동시에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하는데 세입자가 계속해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이자와 원금 그리고 연체금이 붙을텐데 어떻게 해야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시로채무 불이행자 등록하면 언제까지 유효 한가요?채무 불이행자 등록하면 언제까지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채무 불이행자 등록한 사람)의 동의 없이 채무 불이행자 둥록 해제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슬기로운제비169명의신탁 해서 빌라를건축했는데땅을 명의신탁해주고 그곳에다 빌라를 건축했습니다 땅주인은 소송중인데다 신용이 안되어서 피에프를 할수가없어 다른사람이 해주겠다고 해서 그땅을 명의신탁해서 빌라를 건축해 분양을 모두했습니다 빌라 20평짜리 한채를 주기로약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 한채를주었음)빛을 다갚고 분양금이 남으니 그것이 모두 명의신탁한사람 것이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돈을 내줄수 없다고요 자기 명의로 되어있기때문에 본인것이라고요 어떻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소탈한여치217대여금반환요구시 다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처형이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영구귀국하기전 집사람에게 돈을 맡기셨습니다. 당시 장모님을 다른 형제들이 아무도 모시지 않겠다하고, 아파트가 불편해하시고, 노인성우울증 등으로 힘들어 하셔서 단독주택(근린상가가 함께있음)을 구매하여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기존 살던 집에서도 나와야해서 급한대로 거주가능할정도만 공사를 하고 8월초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이후 처형도 와서 거주하시고, 주소도 옮겼습니다. 공사금액이 부족하여 상가 리모델링을 제외할까 했는데 처형이 맡긴 돈에서 3000만원을 우선사용하고, 마땅히 거주할데가 없으니 집사람과 얘기해서 전세 보증금으로 하고 본인이 거주하겠다하여, 주택 외부공사를 중단하고 상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빨리 입주를 하고자하여 상가로 활용하려했던 공간을 거주도 가능하도록 화장실, 싱크대, 내부바닥타일 등 내부공사에 추가금이 1000여만원이 발생했고, 난방장비등도 약 100여만원을 들였습니다. 여행을 다니시다가 잠깐 들러 2주후에 이사오겠다하고, 온수기등마무리 해달라해서 조치를 다했는데, 갑자기 추운데 살기 어려울것 같다는 이유등을 카톡등을 통해 말하며 입주하지 않겠다하고, 맡긴돈을 전부 돌려달라하고 있습니다.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말할것 없다합니다.별도의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두로 하였고, 카톡을 통한 대화내용에서 찾아 볼 수있는 정도입니다. 공사 독촉도 업자에게 본인이 춥기전에 이사해야하니 빨리 해달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지않으려든 상가 리모델링까지 하고(리모델링 미실시시 반환가능했음), 집잔여 공정마저 약 2개월 지연되었는데 요구하는 3000만원을 다 반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노련한저빌41매수인 측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시 계약금 문제작년 6월 저희 공장과 PF시행사(매수인)랑 10억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잔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저희는 이행제공 준비를 하여 최고하였지만 매수인 측에서는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음에도 매수인 측에서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 해제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이경우,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효가 되어 원상회복의무로 저희는 받은 계약금 1억과 + 붙은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기로 한 특약도 하지 않았습니다.1. 이행지체 중에도 매도인 입장인 제가 공장을 계속 사용하였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2. 만약 1번의 가정에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면 계약 해제시 어느정도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계약금을 손해배상예정으로 하기로 한 특약이 없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실제 판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윽한검은꼬리206옆건물이 공사하며 누수가 발생했습니다.옆 건물이 공사를 하며 누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요구하였더니 본인들 문제는 없고 건물이 문제라며 보상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기 전에 건물을 올려버리면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잖아요? 이런경우 공사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검사 하는 동안이라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