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반듯한콰가224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의 소송위임장 제출은 언제하나요?소송과 관련된 업무 사무를 맡았던 직원으로써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변론기일에 가려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고,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 가면 위임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1.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을 작성했는데, 변론기일에 들고가서 제출하면되나요? 아님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하나요? 2. 그리고 변론기일이 내일인데, 오늘 전자로 위임장 접수해도 되나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련한매906년 전 보증금반환 판결문(승소), 이자지급 및 변호사비용 집행 요구 가능한가요6년 전에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판결문에 피고들(2명)이 저에게 이자와 변호사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당시 유야무야 되면서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잊고 지내다가 최근 만난 변호사가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털털한치와와256채권압류를 나홀로소송으로 진행중인데 보정명령이 왔습니다.우체국 통장 압류로 진행하려고 제3채무자로 "대한민국"을 기입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니라서 진술최고명령 법원보관금을 납부하지않았는데 보정명령이 왔습니다.1.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진술최고에 대한 통보비용으로 금융기관별 2000원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진술최고명령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법원보관금을 납부하기 바랍니다.라고 하는데,보정서로 1.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국가이기 때문에 진술최고에 대한 통보비용을 납부하지않음이라고 제출할 생각인데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든든한무희새42집행?은 어떤절차고 어떻게해야하는지요상대방 피의자에게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판결받아 액수가 정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해야 상대방에게 돈을 빨리받을수있나요? 절차는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발한콩중이53민사소송 패소 후 형사처벌에 대한 감형 가능성상대측 임금 체불로 민사소송으로 인한 피고인 입니다. 합의를 하려고 원고측 변호사와 계속해서 연락을 했지만 상대측은 합의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1) 원래 상대측 변호사가 이야기 한 내용은 합의를 진행한다면 형사처벌 ( 약식명령 ) 떨어진 내용에 대해서 원고측에서 취하?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명칭이 어떻게 될까요? 2) 만약 변론일에 모두 인정하고 패소 한다면 정식재판을 통해서 형사처벌에 대한 감형이 이뤄 질 수 있을까요? 3) 변론기일에 당일 판사 앞에서 상대측과 합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람찬사슴벌레12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현재 행정소송 2심 중입니다.제가 당사자소송을 해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진행하여 원심에서 기각되었지만 1심에서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고 설시 하여즉시 항소 하면서 소변경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22.12.28일 입니다.이후 원고와 피고가 준비서면, 답변서만 주고 받고기일이 잡히지 않아 8월에 제가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냈고 바로 다음날 재판부가 9.15일에 변론기일을 잡아주었습니다.당사자소송에서 피고1과 피고2(대한민국)으로 피고로 했고변론기일날 판사님이 소변경신청 한 것이 맞는지부작위에 대한 것이 맞는지 물으셨고모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피고1측은 답변서에 소변경신청은 부적법하고청구취치는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이와관련하여 저는 별도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소변경신청과 청구취지의 적법성에 대해서 주장했고9.19 재판부에서 소변경신청을 허가 해야 한다는 결정문이 나왔습니다.결정문에 피고 1과 피고2를 모두 피고1로 한다.주위적. 예비적 청구의 소 변경을 허가한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라고 이유로 결정했습니다.질문1.변론기일 당시 판사님이 사실관계보다 법리를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10.13 결론 내자고 하시는데 2심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는게 아닐까요?대법원이 법리를 살펴보는것으로아는데..2. 허가 결정문 보니 9.13입니다. 근데 9.15기일날 소변경신청의 확인을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이미 결정을 해놓고3. 제가 9.10. 9.11. 두번의 걸쳐서 준비서면을 제출 했습니다.9.10날은 소변경 과 청구취지의 적법성 에 대해서9.11 변론기일을 준비하기위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새로운 입증서류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제 걱정은 그동안(9개월 동안) 원고와 피고측이 준비서면과 답변서가 너무 많아서 재판부가 읽어보시는지 궁금합니다.9.11자 준비서면은 중요한건데4. 소변경결정이 났으니 이제부터 시작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겨운참밀드리188자동차에 저당설정이 되여 있는데 이전등록이 가능한지요? 또한 법적으로 괜찮은건죠?자동차를 구매 할때 저당설정이 되여 있어도 이전등록이 가능한지요. 전 차주 저당권의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되지 않아도 법적(민,형사)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연한재칼263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저는 소상공인으로 현재 상가점포를 인대하여 6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건물을 매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부동산에 건물을 팔겠다고 내놓은 상황입니다. 작년에 새로은 세입자가 나타났을때 건물주한테 가게를 새로운 사람한테 넘길꺼라고 하니, 건물을 팔꺼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안받겠다고 하여,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파기가 된 사례가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현재는 건물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인근 부동산에 소문이 돌아서 새로운 세입자가 차후 분쟁에 휘말리는것이 싫어서 상권이 좋아도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데, 건물주는 매년 5프로씩 월세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6년전에 들어올때 권리금을 앞 세입자분께 8천만원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권리금을 조금 낮춰서라도 가게를 팔고싶은데 건물주가 건물을 팔겠다는 의사가 확실해서앞으로도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는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저 뿐만아니라, 다른 세입자분들도 현 건물에 3분이있는데 모두 저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뿐만아니라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세입자분들까지 같이 해서모두 건물주분을 상대로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이 현 상황에서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위 상황에서 어떻해 대처를 해야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빨간뻐꾸기140압류유지 상태에서 일부만 청구가능한가요?채무 3000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한상태입니다 그후 채권자가 승소 하였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매월 받는 대리점 수익수수료를 본사에 가압류 상태인데 그 수수료가 누적된 금액이 1000만원상당입니다 채권자가 본사에 1000만원을 청구한다면 나머지 금액은 남아 있으니 압류는 계속 유지할수 있는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매너있는노린재230대여금반환소송시 주소모를경우에는?채무자의 주거지 주소는 모르고 운영하는 가게주소는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운영하는 가게 주소지 기재가능한가요?아니면 보정명령 이란걸받아서 주거지 주소를 알아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