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잘웃는두더지7배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을때라고 나오던데 만약 둘 다 받지않고 계약금만 받거나 중도금만 받은 경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씩씩한뜸부기291제 명의 장기 렌터카 남은 기간 타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타면 문제 되나요?제 명의로 장기 렌터카를 타다가 차를 끌일이 없어 남은 기간 타인에게 인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연락오신분이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인수가 되는 상황이아니라서 남은 6개월 비용을 지불하고 타기로 했습니다.그렇게 타다가 반납 기간이 되어 연락을 하였고경미한 사고로 차가 긁혀있다며 반납 후 비용을 말해주면 주기로 했는데 60만 원 수리비가 나와연락을 하였으나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고카톡도 읽고 답을 하지 않습니다.과태료도 날라와서 납부하라 하였으나이것 또한 납부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제가 궁금한 건 제 명의 장기 렌터카 타인이 돈 내고타는 게 문제인 건지, 수리비 받을 수 있는 건지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선한고양이299민사소송 시 법원의 거리가 너무 멀어 불출석 할 겨우 무조건 패소하게 되나요?답변서를 제출하고 기일에 불 출석할 겨우무조건 패소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출석할 경우 그 날 판결이 확정되게 되나요? 아니면 기일을 또 잡을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특한카구87가압류 진행 후에 본안소송 승소후 질문드립니다.먼저 가압류를 진행해서 5개 은행정도 가압류 걸었었구요본안소송은 공시송달로 거의 승소가 났습니다.질문1) A통장에 600만원 정도가 이미 다른 분이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이던데, 저도 가압류를 걸었고 승소후 이걸 제가 가져올 수가 있나요?질문2) 가압류 걸었던 은행들이 600만원이 있는 은행 제외하고는 거의 금액들이 없어서, 주거래통장 조회를 새로해서 또 압류가 가능할까요?질문3) 이외 다음으로는 어떤 절차를 활용하는게 좋을까요? (재산조회명시신청과 신용활동못하게 막는것? 을 진행할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풍성한까마귀258정식재판 의견서 제출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벌금형 약식기소후 정식재판 신청 및 합의서 제출을 한지 몇주 지나 관할 법원에서 '의견서&국선변호사 신청서' 관련 등기를 보내와서 해당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제 사건에 경우 합의서가 제출됐으니 공소기각 될것이고 의견서는 형식상 보낸것이니 구지 제출안해도 된다고 하였는데...의견서를 제출안해도 재판에 불이익이 생기는게전혀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Hhs53통장 압류를 했는데도 채무를 갚지 않을 때 방법이 있나요?1) 통장 압류를 했는데도 그 통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잔액이 없어 채무를 갚지 않으면 또 다른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2) 그럴려면 계좌 개설 지점을 제가 알아내야 되는 건가요?3) 만약 계좌 개설 지점을 직접 알아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떡게 알아낼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Hhs53통장을 압류하면 압류 금액에 포함되는 비용 어떤 게 있나요?압류 금액에 받을 금액 + 여기에 사용했던 법무사비나 이자, 각종 부대 비용들 다 포함해서 압류 금액이 산정되는 건가요? 채권자에게 줘야할 금액은 80만 원 정도인데 압류 금액이 130만 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검붉은코끼리141돈 빌려준지 오래되었는데 기간은 상관없나요?100만원 빌려준지 3년이 지났는데 상관없을까요?갚으라고 하니까 딱 한번 20보내고 이제는 아무연락없네요..아는거는 계좌번호하고 전화번호뿐입니다주소는 모르고요.이렇게 소액도 소송이 가능할까요?소송하기전에 받을수는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반듯한콰가224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의 소송위임장 제출은 언제하나요?소송과 관련된 업무 사무를 맡았던 직원으로써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변론기일에 가려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고,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 가면 위임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1.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을 작성했는데, 변론기일에 들고가서 제출하면되나요? 아님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하나요? 2. 그리고 변론기일이 내일인데, 오늘 전자로 위임장 접수해도 되나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련한매906년 전 보증금반환 판결문(승소), 이자지급 및 변호사비용 집행 요구 가능한가요6년 전에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판결문에 피고들(2명)이 저에게 이자와 변호사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당시 유야무야 되면서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잊고 지내다가 최근 만난 변호사가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