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얌전한참새218항소후 만약에 승소 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안녕 하세요지주택 문제로 소송진행중에 일부승을 하여 상대방이 항소 하므로 본인도 대항 하기 위해 항소 하려고 합니다.항소후 만약에 승소했을경우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 신탁사에 현금도 남아 있어서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토지와 건물이 좀 있는데조합원들이 소송중에 있고 그 일부는 조합원과 대행사가 근저당을 잡아 놓은 상태 입니다.그리고 현재 조합원들이 지급명령서 신청을 하고 있다는데 지급명령서가 뭔가요?근저당은 어떻게 설정 할수 있나요?답변 좀 잘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엄청난줄나비183채무자 주소지에 쪽지를 남긴게 불법인가요?채무자가 도저히 연락이 되지 않고 답답해서 변제기일이 1달이나 훨씬 지난 상황에서 주소지를 알고 있어서 주소지에 어떠한 협박이나 욕설의 내용은 없이 채무자가 계속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며 갚아달라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채무자가 이를 불법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자비로운바다사자220물건을 못받은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낭요안녕하세요물건을 배송시켰는데 재고가 없다고 일부만 보내주고 재고가들어오면 다시배송해주겠다고하셨어요아직 말도없고 톡을해도 읽고 답장이 없네요 배송완료처리되어 취소도 되지 않습니다혹시 소보원이나 이런곳에 문의하면 받을수있을까요?법률적인 방법 말고 잘 해결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장한소58휴대폰 개통철회를 요구했는데 거부하고 있어요안녕하세요 제가 아이폰 14pro기기를 공짜로 준다는 말에 혹해서 사용중이던 번호 2개를 기기변경 계약을 했습니다근데 계약서에 할부금액이 터무니없이 적혀있어 이거 가짜계약서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해서 그냥 편법이라고 생각했지만 할부금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더라구요 기기변경은 2번호를 했지만 지급된 휴대폰은 1대 였으며 받지못한 나머지 한대는 제가 154만원에 아이폰을 사서 70만원에 중고거래를 하는것에 동의를 했다고 계약서에 써있다고 하더라구요.. 다 필요없고 원상복구를 원한다할부거래법 8조1항을 보면 개통후 7일안엔 개통철회가 되는걸로 알고있다 개통철회를 해달라고 했는데 대리점에선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고객센터에서도 시간만 질질 끄는 느낌이구요 그래서 7일안에 개통철회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본사와 대리점에 보낸 상황입니다 민사소송까지 가야할거 같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1. 민사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2. 민사소송 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이 될 방법이 있을까요??3. 무료 법률 사무소는 어떻게 찾으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운스컹크213보증금 양도양수관련 양수인이 통지한경우?내용입니다. 보증금 양도양수관련 양수인이 보낸 양도양수 채권통지. 관련입니다.1. 보증금 1,500만원 월세 80만원 2년계약 2. 양도인은 임차인(세입자)으로, 양수인은 (대부업체)이며 대부업체에서 "임대차 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우편물 등기를 받았습니다. (보증금 1,500만원중1,000을 돌려달라고 임대인에게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현재저는 파산신청해서 파산선고 전이며 위 보증금 대출금을 파산목록에 포함한 상태입니다.죄송합니다만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질문1." 임대차 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는 임대인에게 대부업체가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할 법적의무가 발생하는 건지요?위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당찬제비128월세 세입자가 도망간것 같아요.임차인이 10개월동안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내지않아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통보를 했구요. 이미 계약금은 다소진되고 제가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해지통보후 한달정도 있다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겠다고, 대신 이사비 100만원을 요구하길래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나가겠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이사 나가기로 한날 실제로 이삿짐을 일부빼고, 짐이 많아 그러니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나머지 짐을 모두 빼겠다고 하고 그대로 사라지고 연락두절입니다. 문을 잠가 놓고 열쇠 반납도 안하고 모든 연락을 받지 않는상태입니다.단독 주택이라 창문으로 안을보니 들여다 보니 짐은 낡은 냉장고 하나 있고 쓰레기 천지였습니다. 쓰레기만 버리고 도망간것 같은데, 제가 임의로 문을 개방하고 쓰레기 버리고 짐은 따로 보관해도 될까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Giantt8032약정서의 법적효력이 어느정도 되나요?대금지급과 관련해서 채무자가 차일피일 약속을 어기는 상황입니다. 당장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되어 약정서를 써줄테니 조금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이 약정서가 법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덕망있는콘도르144편의점 알바인데 손님카드로 다른손님 상품을 결제했어요손님a가 결제를 하고 난 뒤 카드를 단말기에서 뽑지않은상태로 손님b의 상품을 결제해버렸어요.손님b가 스마트폰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셔서 저는 손님b의 카드를 결제 단말기 위에 올렸는데 이 때 손님 a의 카드가 단말기에 꽂혀있던 채였습니다. 그로인해서 손님 a의 카드가 먼저읽혀서 손님a카드로 결제가 된거같아요.이때까지 저는 손님a의 카드가 단말기에 꽂혀있는줄 몰랐어요. 손님b의 결제를 진행했어요. 손님 b의 결제를 마치고 난뒤서야 단말기에 꽂혀있던 카드를 발견했습니다짐정리를 하느라 가게를 나가지 않고있던 손님a를 불러서 손님a에게 카드를 돌려드렸고 그 뒤 손님 a,b 두분 다 가게를 나가셨어요.몇분 뒤 저는 손님a의 카드가 단말기에 꽂혀있던것에 의구심이들어 혹시나싶어서 영수증조회를 해봤는데 그 때 손님a의 카드로 손님b의 상품이 결제된것을 눈치챘어요.거래를 환불,취소 처리하기위해선 결제당시 사용한 카드가 필요한데 손님에게 카드를 돌려줘버려서 그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그 뒤 점장님에게 전화로 상황설명을 드렸고 점장님은 일단 손님이 돌아오는것을 기다리자고 하시는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손님이 돌아오시질 않습니다.(이 일은 14일토요일에 일어난것이고 글을 작성중인 현재는 15일입니다)또한카드사에 문의를 해보고싶어도 주말이라 그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팔팔한참밀드리119지급명령 신청후 취하를 했는데 송달료/인지료는 언제 환급받을수 있나요?9월 9일쯤에 취하를 했는데 환급을 받을수 없습니다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7만원을 낸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10만원 이하라서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색다른황여새163대여금반환소송 승소!! 이후 고소?돈을빌리고 소송승소후 11시30일까지 800입금을하라고 법원 판결이나왔는데 갑자기 돈이부족하다고 매달200씩 보내준다고합니다 저는 그럴이유도없고 압류말고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나락에 빠뜨리고 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