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압류 물건 딱지를 붙인 물건은 같은 부동산 내에서 이동도 불가하나요?지자체나 법원 등에서 압류 스티커를 집 안 가구나 기계 장비에 부학했을 때, 같은 건물 안에서 이동하는 것도 안되나요?또, 사용을 해서도 안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빨간상괭이103복비 전자소송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임대차 계약(월세)이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종료되고, 복비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의견의 대립이생겨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최초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묵시적 갱신으로 8개월살고 이사를 가게됐습니다. 문제는 저는 계약이종료된 지난 23년 06월 23일에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1년계약을 하고싶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임대인은“재계약은 2년이 기본이나 내년6월이면 1년 연장하는겁니다. 대신 복비는 부담해야합니다.“ 라고 했고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현재 나가는시점에서 묵시적계약갱신에 대해 알아보니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이라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쓰여있다고 주장하였고, 제가23년 6월에 ”알겠습니다“ 라고 한 이유는 제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몰랐고, 통보처럼 들려 복비 부담요청은 집주인의 권리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묵시적계약갱신은 강행규정이며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집주인에게 복비부담을 요청하자 집주인은 제가 작년에 복비를 부담하기로 대답했다고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분이 제가 복비를 부담하라는말에 알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이유막론하고 무시하여 결국 전자소송을 신청하려합니다. 혹시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나른한큰고래42국세 체납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의무사기내용을 조사하다보니 집이 경매 됬을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부분까진 이해했는데 임대차계약의 채무가 있는 한 집주인은 계속 재산없이 살거나 언젠간 보증금을 갚아야 되는데 왜 이런 사기를 치는 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금처럼의희망배상명령제도의 올바른 개념 이해를 문의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간편하게 집행권한을 부여하여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요한지어새113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권설정 이후 관리비 납부 및 지급명령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저는 지난 2월 14일 전월세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 후 주택임차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1. 임차권은 등본에 지난 2월 22일 접수되어 등록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택관리업체로부터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임차권설정이후 해제시까지 제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중이므로 관리비도 계속해서 제가 내야하는 상황인가요?2. 보증금 지급명령을 하려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일부 소액을 반환 받았고, 그 외 월세 미납액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원금 - 반환금 소액 - 월세 미납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될지요? 또한 관리비를 제가 계속 부담해야한다면 지급 명령을 통해 계약만료 후 금액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래 지급명령 청구취지가 올바른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구취지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1. 금 xx,xxx,xxx(보증금 원금 - 반환금 소액 - 월세 미납액)원.2. 위 제 1항 금액에 대하여 2024. 2. 15.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 연 5%(민법상 이자),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법상 이율)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3. 계약만료 후인 2024. 2. 15. 부터 xx주택관리가 청구하여 채무자의 보증금 반환일까지 납부한 관리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라.---------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박한파카233돈을 빌리려고 차용증을 썼었는데...제가 돈이 급해서 돈을 빌리려고 차용증까지 써서 사진으로 찍어서 돈을 빌리겨고 한 사람한테 보내긴 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돈을 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차용증을 써서 보내긴 했지만 돈을 못 받은 거라면 차용증은 아무 효력이 없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온화한알파카166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21.12.16. 전세 임대차계약 후22.3.20.부터 거주중이며, 24.3.19. 계약이 만료됩니다.계약서 상 임대인의 번호는 관리실(부동산) 번호로 되어있어 24.2.14. 관리실 번호로 전화하여 퇴거하겠다고 최초 통보하였습니다.그러나 관리실에선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니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저는 타지에 매매 계약한 건이 있어 잔금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잔금을 치룰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직장 내 발령으로 인하여 갑작스레 현 거주지를 떠나게 되었고, 지체없이 통보한 날짜가 24.2.14. 입니다.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으로'임차인 사정으로 만기 전 퇴거 시 임차인이 세입자를 대체한다'합의서 내용으로'만기 두 달 전 퇴거통보 없을 시, 계약기간 동일하게 연장한다'상기 두 조항을 이유로 저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그리하여1.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제6조의2 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1번의 내용대로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다면 제가 법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 날짜가 궁금합니다.3. 상기 특약 및 합의서 내용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도 궁금합니다.5. 원만히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게 좋을 지 여쭙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향기로운불독104전세만기 후 보증금 줄 돈이 없다고 하는데요전세 계약이 만기 되었는데 이사 간다고 하니 보증금 줄 돈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2년 다시 연장 했는데 연장후 보증보험을 가입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단한멧새8경매개시결정이후에 최고서를 받았습니다.제가 가압류권자인데요 법원에 배당요구종기 날짜까지 신고하라고 최고서를 받았는데요.빨리 신고할수록 순번에 좋은건가요 ? 아니면 저날짜까지만 내기만하면되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리따운코끼리258배상명령신청을 하고난 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저는 피해자이고 현재 피의자와 연락중이며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저의 피해금액은 1000만원인데저말고도 여러 피해자들이 있어서경찰조사를 받은 뒤피의자는 감옥에 가기는 싫었는지현재 100만원씩 분할해서총 4개월, 그러니까 400만원을 갚은 상황입니다현재 재판날짜가 곧 잡힐 것 같아합의서를 만나서 써야할 것 같은데저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배상명령은 민사상의 효력이 있어서이후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1. 여기서 제가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합의서를 써주게 되면,배상명령신청서를 낸 의미가 없어지나요?2. 합의 이후에 이사람이 돈을 다시갚지 않을 경우배상명령을 다시 사용할수는 없는건가요?3. 합의시에 돈이 없다며 피해금액 전액을한번에 저에게 주는것이 아닌,100만원씩 분할해서 갚는다고 합니다.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사람 살린다치고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