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씩씩한개미새152임대보증금 채권의 경합에 관련하여 궁금한점예를들어 1200만원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먼저 9백만원에 채권양도가 설정되었습니다.그 후에 1600만원의 압류 및 추심 판결이 들어오면 잔여 3백만원에 대해서는 압류가 유효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남해안돌문어93월세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밀렸을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지인분이 점포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료를 4개월정도 밀려있다고하는데 이야기를 해도 잘 납부를 안한다고 합니다. 현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luckystone2법원송달명령을받아 어떤문서를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문서내용은 집 누수관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실소유주가아닌 등기에 이름만 제 명의이고 실 소유주는 제 친척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신청인으로 되어있어서 저한테 책임이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짓굳은벌47차용증 지급명령 소송취하방법좀 알고싶습니다23.9.20 지급명령일이구요 23.10.17 등기를 받았습니다채권자와 연락후 갚아야할 금액 전부 갚았고채권자가 금일 은행 입금내역 뽑아서 법원가서 소송취하 한다고 그러는데 마냥 기다리기만하면 되나요?자세하게 알려주십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건장한도요192전세보증금 가압류하면 집주인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될까요?이혼소송중이고 남편이 명의자라 곧 만기이고 저는 계속 이어서 이 집에 살고싶어서요그 전제하에제가 보증금 가압류를 해놓으면집주인분께 다른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나요?남편이 집주인분께 보증금은 다 내돈이니만기때 자기에게 입금 안하면 가만 안두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건장한도요192전세보증금 가처분신청 미리 알고 상대가 막을 수 있나요?이혼소송중이고명의가 남편이라 곧 만기이기도 하고 전세보증금을 남편이 빼돌릴까봐 가처분신청하려고 해요 근데 혹 남편이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작은카구38세입자가 누수공사에 협조하지 않을때 방법은 없나요?아파트 거실 외벽 크렉으로 인해 벽쪽에서 물이 스며 들어와서 마루 바닥이 썩어버렸어요. 매트를 깔고 살았던 집이라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물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라 바닥공사 범위가 넓어요.현재는 아파트 외벽공사를 진행해서 더이상 들어오는 물은 없어요.아파트 문제로 아파트 보험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려고 진행중입니다.문제는 현제 세입자분은 2024년 1월까지라 자기들 나가고 공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전까지 보관이사나 짐을 한쪽으로 옮겨서든.. 공사는 안된다며 협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보관이사비용등은 보험처리되고요.하지만 새로 들어오실 임차인분은 이사를 해야 돈을 주실거고 주인입장에선 돈을 받아서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에게 돈을 내줄 수 있는데무조건 현재 임차인은 돈 받고 나갈테니 나가면 공사해라... 입니다.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집요한가재187중고거래 환불을 먼저 해주었습니다. 사기죄당연히 진품으로 알고 진가품 얘기 없이 물건을 개인에게 팔았습니다. 몇일 후 생각해보니 보증서나 감정서가 없어서 진품이 아니면 어떻하나 싶어서 몇일 후 구매자에게 먼저 이런 설명을 하고 진품인거같긴한데 감정서가 없으니 혹시 모르니 환불해주겠다고 먼저 말하고 환불해주었습니다.(서로가 진품인거같다고 토의를 하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환불해줬어요)물건은 돌려주지않아도 된다고했어요. 추 후 혹시 그 물건이 추후 가품이라면 환불해주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발송하였으나 채무자는 수령을 거부하여 내용증명이 반송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소를 법원에 제소가 가능한가요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리한 채권추심과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를상대로협박및무고로인한 정신적위자료을 청구하여 2017.4.28일 법원으로부터채무자에게 일부승소 5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이 결정되였고 이후 채무자는 나의통장을 압류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최근 내용증명으로 채권 채무상계을 요청하며 쌍방간에 통장압류을 해지하자는 내용증 명으로 최후통첩을발송하였으나 채무자는 수령을 거부하여 내용증명이 반송된 사실이 있습니다이러한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소를 법원에 제소가 가능한가요채무자는 무자력자인데요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조그만비버97민사 항소심에서 소취하합의서 작성 제출 시, 소취하서 및 동의서 별도 제출 필요한가요?통상 소취하를 위해서는 원고는 소취하서, 피고는 그에 대한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피고이고 현재 항소심에 와있으며, 원고와는 소취하합의가 되어 '원고는 소취하하고, 피고는 동의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들어가 있습니다.(관련 사건으로 서로 부제소합의하는 내용도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구요)1. 이때 피고인 제가 위 소취하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는지요? 아니면 원고가 소취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는지요?(원고는 1심에서 변호사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전자소송 등으로 제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2. 혹은 소취하서 양식에 원고 피고 모두 사인하고, 피고인 제가 대신 제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