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핫한상괭이257상가임대차 계약에서 월세인상에 거부한다하니 그럼 보증금에서 차감한대요2년 상가 계약을 해서 지금 만기 한달이 남은 시점입니다. 만기 두달전에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쓰겠다고 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해놓고오늘 갑자기 가게에 찾아와서 1년기간에 월세 6퍼 인상한 금액을 쓴 계약서를 가지고와 싸인하라고 해서 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말했는데기간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2년이지 왜 1년이냐그리고 월세인상도 동의하지못한다월세는 지금 이미 비싸게 있는데 여기서 더 올리는게 주변시세에 비해 비싸다 그런데도 인상을 원하시면 차임증액중재 신청을 하셔라하니자긴 법 잘모르니까 그럼 월세인상한 그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며 갔습니다.이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지나다니다가 보면 한번씩 건물에 빨간색 락카로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는 글자가 써 있는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늘씬한여우269부당이득반환소송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어떻게 하는건가요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직 학생이라 돈이 든다면 얼마정도인지돈 안들고 하는방법은 무엇이있는지빌려준 돈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속한두견이264소년보호 재판 지급명령신청 불가한가요?작년에 사기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해놨는데 저번주에 문자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법원 민원실에 전화해보니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대구가정법원에는 지급명령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이게 사실인가요?만약 사실이라면 제 돈을 변제받기 위해선 민사소송밖에 없는데 혼자서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과 그간 고통받았던 기간의 위자료 등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귀여운갈매기240상속관련 재판중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면 문제가 생기나요?상속관련 재판중입니다친척분이 1000만원정도가 급하게 필요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주려고 합니다차용증의 내용은채무자는 채권자의 재판이 종료되는 날짜로부터 1개월 내로 상환할것 (패소할 경우)단, 채권자의 재판이 승소할 경우 상환의무 없음대략 이런방식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만한 요소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똘똘한족제비96세입자가 공사를 막고 있는데 자문 부탁드립니다.최근 임대인에 임차한 아파트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윗층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 천장도배를 진행하는것으로 원만하게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제 집의 임차인이 1회차 전세만기인 '24년9월 이후로 천장도배 작업을 해달라 하여 "계약갱신 안하고 나가시나보다" 추측했는데 오늘 중개사를 통해 문의해보니 나갈 마음과 연장할 마음이 50:50이라고 합니다. 이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천장도배작업을 합시다. 실크벽지는 너무 늦게 작업하면 공사비가 더 들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는데 여전히 9월이후에 작업을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9월 이후 작업 시 현재의 견적보다 더 많이 비용이 산정되면 그 차액을 현재 시점 공사를 거부한 임차인에 요구할 수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반듯한레아134월세를 내고 일주일전에 집주인의 요청으로 방을 뺐을때 남은기간에 대한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작년 3월 부터 1년 계약하여 올해 2월 말까지 집에서 사는거 였는데 2월 셋째주에 집주인의 요청으로 방을 빼게 되었습니다. 월초에 월세를 미리 내는 방식이였는데 월세를 내고 방을 일주일 먼저 빼면 남은 기간에 대해 미리 낸 월세에서 남은 기간만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혹적인올빼미48차용증 내용이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동일인에게 두개의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아래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공증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차용일과 변제일이 한참 지난 상태입니다.또 차용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해주겠다는 구두 계약도 하였습니다.아래 차용증 조항과 손해배상청구서 내용이 성립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공증 후 바로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떤걸 해야할까요??담보잡을만한 것도 없고 자산상황도 열람하고 싶습니다.-----------------------------------------------------------------차용증 제21-01호제 1조(대여일시) 위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21년 11월 03일 000원을 차용하며 채권자는 이 금액을 아래 계좌로 채무자에게 지급한다.제 2조(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채무자는 위 금000원의 차용금을 2024년 02월 03일까지 채권자에게 전액 변제한다.원금과 이자는 지정일자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지불하거나 아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한다.제 3조(이자지급) 위 차용금의 이자는 연 20%로 하고 지급은 매월 3일 입금하도록 한다.또 차용금을 위 제2조의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 또는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에 채무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제 4조 위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제 5조 위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가 정하는 곳에서 진행하며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제 6조 채무자는 위 채권의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차용증 제23-01호제 1조(대여일시) 위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23년 7월 14일 금000만원을 차용하며 채권자는 이 금액을아래 증권계좌로 채무자에게 지급한다.제 2조(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채무자는 위 금000원의 차용금을 2023년 08월 14일까지 채권자에게 전액 변제한다.원금과 이자는 지정일자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지불하거나 아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한다.제 3조(이자지급) 위 차용금의 이자는 연 20%로 하고 지급은 매월 14일 입금하도록 한다.또 차용금을 위 제2조의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 또는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에 채무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제 4조 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제 5조 위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가 정하는 곳에서 진행한다.제 6조 채무자는 위 채권의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손해배상청구서채무자 000은 2023년 7월 14일 금000원정을 채권자 000에게 차용하고 2023년 8월 14일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한이 지나도록 채무자는 차용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그 결과 채권자는 금000정 이상의 손해를 입고 있다.그리하여, 채권자는 차용증 제21-01호, 제23-01호의 제 6조에 의거하여 채무자에게 금0000원정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채무자는 이에 동의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금처럼의희망언제 가환부를 받게 되며, 가환부의 뜻이 궁금 합니다상품권을 절도범이 훔쳐서 검거되어 경찰에서 피해자 조서 후에 바로 돌려주지 않고 검사한테 압수물 처분 지휘를 요청한다는데 언제 가환부를 받게 되며, 가환부의 뜻이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꽃다운표범268전세대출 부적격 판정으로 인한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특약 존재)안녕하세요 이번 전세계약 관련해서 전세대출 부적격 판정으로 계약해지, 계약금 반환을 받고싶습니다.계약금 반환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가입에 동의하고 협조하며, 물건의 문제로 대출 불가시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임차인의 신용상의 문제는 제외)"해당건 본 계약에는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며, 가계약 당시 특약에는 아래와 같이 특정 전세대출 상품을 언급한바 있습니다."버팀목전세대출 진행 시 임대인의 사유로 대출이 진행이 안될 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계약 진행은 24년 2월 2일에 진행하였으며, 대출 부적격 통보를 은행에서 전달받은건 2월 27일 입니다.부적격 판정 이유는 해당 매물이 소유권이전 전의 분양권상태의 계약이여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전달받았으며계약을 채결하던 2월 2일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계약 이 후 HUG쪽에서 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하여현재 자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출을 진행한 은행에서임차인의 신용상 문제는 없다고 말씀주셨으며 이를 근거로 저는 계약해지, 계약금을 반환받고 싶습니다.1. 위 내용을 근거로 계약해지, 계약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2. 본 계약에는 정확한 대출 상품(HUG청년버팀목)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트집잡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3. 계약해지를 성공하여 계약금을 돌려받게 되었을 때 임대인이 계약금을 늦게 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