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한통전세미반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없나요?안녕하세요.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의 만료가 연말인데 집주인은 새로 임차인 안구해지면 돈 못준다고 배째라고 하네요.계약만료일에 이사갈 집을 이미 계약해서 난감한 상태인데, 보증금 미반환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바로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사는집의 임차권등기명령 완료시까지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안된다는 이야기에 저만 등기완료시까지 그대로 있고, 와이프랑 애들은 새집으로 전입신고하려고 합니다. 새집도 전세라 임차인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새집의 전세계약은 와이프 명의로 했구요. 전새금 미반환사고에 대응해서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까칠한허스키273제3채무자로서 보관중인 채무자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내용의 문의드립니다.설명드리자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A)는 (B)의 재산(통장 등)에 채권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채무자 (B)가 사업상으로 운영중인 '대리점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던 (C)에게도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C)가 제3채무자이며, (C)이외에도 제3채무자가 3곳이 있습니다.시간이 흘러, (B)의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었고 (C)는 보관하고 있는 (B)의 보증금을 (B)에게 반환해 주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B)가 제3채무자인 (C)에게 연락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금을 채권자인 (A)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채권자 (A)의 채권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채무자 (C)가 가지고 있는 채무자 (B)보증금을 채권자 (A)에게 지급해도 향후 문제가 없겠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재규어지유사수신 사기인 경우 민사소송 금액을 얼마투자 금액의 3.7배를 월 투자 수익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을 투자하면 월 투자수익으로만 3천7백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인데 이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한다면 소송금액을 투자원금 1천만원과 약속한 투자수익 3천7백만원을 합쳐서 월 기준으로4천7백으로 해야 하나요.아니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법적으로 통영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운찬어치37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제가 직장 문제로 이사가 필요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일을 정하였고 그 약속일에 맞춰 새로운 집의 전세계약 및 전세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러다 약속된 보증금 반환일 2일 전에 갑작스레 반환일을 일주일 정도 미뤄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1. 계약 시점부터 임대인의 요청으로 집과 관련된 사항은 그의 배우자와 연락했습니다. 계약 종료일에 대해서도 그의 배우자와 문자로 합의한 내용이 남아있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건 계약을 위반하는 게 맞을까요? 해당 날짜가 효력이 있나 궁금합니다.2. 제가 새로 계약한 집은 제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이 같이 진행되는 건입니다. 제가 잔금을 치루는 날 제가 계약한 임대인이 그 집에 대해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을 양도받게 됩니다. (해당 매매계약은 이미 매매금액의 절반정도 중도금까지 지급) 따라서, 제가 잔금을 치루지 못하게 된다면 제 전세계약은 물론이고 매매계약까지 파기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지금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자문 구합니다...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위대한관박쥐19손해배상 판결후 11개월뒤 청구이의 당했네요2022년 11월 손해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선고후 시간이 지나서 피고가 손해배상금을 안주기에 2023년6월에서울중앙지법 통장채권압류를 했습니다. 2군데 은행에서 50만원씩 총 100만원 채권추심했구요2023년7월 채무자가 법원 담당자한테 연락해 저랑 합의하고 싶다고사정해서 담당자분이 저한테 연락해 통화좀 해달라고 사정하시드라구요그래서 연락했더니 합의하자고해서 합의금 얼마줄거냐 다합해서 600만원 이기를 했습니다. 압류푸는거와 채무불이행자명부 1건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문자 읽고 답도 안하더라구요채무자를 합의가 판결문에 판결대로만 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합의라네요그이후 3개월후 2023년 10월 4일 제가 채무자한테나머지 돈 안주니 강제집행 하겠다 문자를하니 아무 답변없고 2틀뒤 변제공탁을 했더라구요 공탁금이 채권계산이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해서 152150원이 1차압류때 들어간 송달료,인지대등 그것도 줘야한다고 모자란다 추가 공탁해라 했습니다. 문자보냈는데 읽고 답도 없었네여아무것도 안하고 일주일뒤 청구이의를 제기 했네요청구이의 소장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지만 판결문에 명시된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했다그리고 공탁금을 거부했다 그래서 청구이의 했다 입니다.제가 채무자한테 공탁금 거부한다고 한적도 없고 2023년 10월 2차 압류 진행중이고 결정 인용되고 제3채무자 에서 진술서기다리고 있는데 채무자가 청구이의 하면서 강제집행정지도 했습니다. 결정문 받았구요그러면 2차압류한거 받아두 되나요 ? 그리고 소장오면 답변서 제출할건데. 답변서제출해서 재판안가고 끝날수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노련한바다사자88재산명시결정등본이 채무자에게 도달한 후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법인회사로부터 임금체불이 1300만원 정도 있어 대지급금을 받고도 따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현재 채권추심및 압류로 은행 3곳을 했으나 돈이 없음으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그러던 중에 재산명시결정등본이 생각났고 9월 8일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나온 뒤로는 진행내용에 현재 어떻게 진행중인지 안뜨더라구요혹시 재산명시결정등본이 도달된 뒤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얼마나 더 기다려야하고 재산명시 재판이 끝나면 채무자가 돈이 또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럴때는 어떤방향으로 진행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람찬라마246판결문이 집행권원의 효과를 가지나요?6개월 후에 채무불이행자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1. 그 6개월의 기준이 판결문 기준 6개월 후 인지2. 판결문이 나오고 집행권원을 신청한 후 의 6개월 인지. 3. 판결문 나오고 6개월 후에 집행권원을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얌전한코브라72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요청 도와주세요2020년 개인이 분양2022년 법인이 매수2023년 10월 기준, 소유권 이전 안됨= 등기부등본 소유주(개인)와 실소유자(법인) 다름= 소유권 이전 언제 날지 모름오피스텔 전세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방문을 했는데, 부동산에서 법인이라고만 설명해주고 가계약금 넣을 때 등기부등본 소유주가 아닌 매수자(법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함가계약 후에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걸 알고 부동산에 물었더니 고지를 해줬답니다그 지역의 주거래은행 및 주요은행에 가계약서 및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가심사를 받았는데, 의로한 4군데의 모든 은행에서 소유권 이전이 되지않은 매물에 대출 심사 불가능이라는 답변을 받음(자기 지역에서는 아예 취급 불가라는 답변 받았고, 부동산에서 직접 해당은행과 통화하여 취급 불가하다고 답변 받음)부동산에서는 특정 지역의 특정 은행에서 대출 받을 것을 지속하여 권유 (매물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 은행에 거래통장도 없음)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을 특약으로 명시해 두었기에 반환 요청하였더니 대출가능한 은행이 있고, 정식 대출심사가 아니었으므로 단순 변심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부동산에서는 대출 가능한 특정 지역의 특정 은행에서 대출 안받고, 매물 지역의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받겠다고 하는게 고의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단순변심)이라고 주장.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참고로 확인해보니 부동산도 중개사가 아니고 보조중개원이에요. 부동산도 같이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부유한사슴116인스타 빈티지샵 가품 판매 신고가능한가요??이번주 월요일에 인스타 빈티지샵을 시켰습니다.10만원짜리 니트집업과 8만원짜리 니트를 샀는데고가의 제품을 싸게 팔길래 학생이라 혹해서 시켰거든요ㅠㅠ 근데 옷을 받아서 확인해보니 누가봐도 가품인 옷이왔습니다. 제가 구매전 사진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요청도 거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수있나요?? 민사적으로 고소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투명한비단벌레170중고거래 가품판정 믿고 환불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중고거래로 업사이클링 브랜드인 프라이탁의 가방을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은 저 또한 1년전에 개인간 중고거래로 구매하였으며, 정품 인증서가 있어 정품으로 알고 구매한 제품입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 정품 인증서를 분실하고 구매 내역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를 고지하고 감안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고 구매자는 구매 후 저에게 해당 상품이 가품이라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상품이 가품이라는 심증이 아닌 브랜드 업체(프라이탁)의 확인 등으로 가품을 확인하고 가품 증명서를 받아오면 환불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프라이탁은 직접 가품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며 번*케어라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감정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해당 감정 시스템은 전문성이 있거나 명품감정원처럼 신뢰도가 높은 감정 시스템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당 플랫폼 업체에 문의해보니 가품 감정 결과가 법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우며, 가품 판정서도 따로 발급되지는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프라이탁 매장에서 직접 가품 확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선집 등에서 받은 가품 의견으로도 사기 접수가 가능하며, 이후 수사관이 확인하여 정가품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견으로 제가 1차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은 브랜드 업체에서도 정가품 확인을 해주지 않는데 수사관이 수선집이나 플랫폼 업체의 의견으로 가품 판정이 가능한건지, 그리고 그 의견대로 가품이라면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건지,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해당 브랜드 업체(프라이탁)의 정가품 판별은 오직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케어’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품감정원이나 브랜드 매장과 같은 공식적인 루트로는 감정을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