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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바다사자88
노련한바다사자8823.10.26

재산명시결정등본이 채무자에게 도달한 후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회사로부터 임금체불이 1300만원 정도 있어 대지급금을 받고도 따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현재 채권추심및 압류로 은행 3곳을 했으나 돈이 없음으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 재산명시결정등본이 생각났고 9월 8일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나온 뒤로는 진행내용에 현재 어떻게 진행중인지 안뜨더라구요


혹시 재산명시결정등본이 도달된 뒤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하고 재산명시 재판이 끝나면 채무자가 돈이 또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럴때는 어떤방향으로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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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이 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제1항).

    •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7조제2항). 다만,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