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법원에서 받은 문서제출명령반드시 제출해야할의무가있나요?!회사에서.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는데요ㅡ제출하지않으면 과태료대상이된다고하는데...우리는 원고도 피고도아닌데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할의무가있나요?안내면 과태료가나오기도하나요!?피고가 안냈으면 한다고해서 한번확인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꾀죄죄노진구는어려운녹두전을깜깜'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하지않겠다' 약정 추가 하지않으면 계약연장거부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오늘 집주인한테 연락이와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하지않겠다' 라는 약정이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이럴 수 있는건가요? 당장 이사 계획도 없었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5년을 살고있거든요? 일단은 뭐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통화를 녹음한것같고요.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왔을때 정말 소송을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회계탈출하고싶다배상명령 강제집행 관련해서 문의드려요사기 관련해서 진행한 형사재판이 어제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판결내용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편취금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인데요, 사기꾼이 재판 전부터 이미 교도소에서 수감중이었습니다. 돈을 못 돌려받을 것 같아 배상명령 강제집행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미 수감중인 사기꾼에겐 재산도 뭣도 없을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그래도 한번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재소자에게 나오는 수당이나 영치금 같은것도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철한비쿠냐277임차권 등기명령 점유개시일 소명자료먼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신축빌라 임대인 잠적으로 현재 계약종료가 끝난 시점입니다.전세계약일: 21년 12월 01일계약기간: 21년 12월 27일~23년 12월 26일전입신고일: 21년 12월 01일확정일자: 21년 12월 01일임차권 등기명령을 진행하였고, 계약기간과 실제점유일(21.12.01.)이 차이가 있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왔습니다.신축빌라여서 미리 들어갈수있었고 부동산측에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전세대출때매 저렇게 설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측의 허가가 있었다. 라고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2차 보정명령이 왔습니다.원룸이라 이사업체를 쓰지도 않았고 가스도 천천히 신청해서 12월 1일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방법이 없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임대인은 잠적상태이고 부동산측만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건장한도요192이전 전세 세입자가 전출을 안해요이번에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는데이전 세입자가 법적인 문제로 가압류가 걸려전세보증금을 못받았다고 전출을 안나가서세대원으로 이름이 그대로 있는데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저푸른초원위에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예약으로 되어있는데아빠가 신용불량자입니다그래서 아빠집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그 집으로 담보대출도 받아줬어요그리고 아빠가 A씨에게 2천만원을 빌리고 집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걸어두었습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관계가 얽혀있는경우 담보등기로 볼수있나요?A씨가 아빠에게 돈을 받으려면 할수있는방법이 뭔가요?가등기 해줄때 전 따로 작성한 서류가 없습니다집 명의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만 냈고 차용증은 아빠와 A씨가 작성하였습니다 저에게 피해가 오진 않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침착한오릭스78상대방 주소만 모르고 이름, 주민등록번호,연락처,계좌번호는 알고 있는데 소액민사소송 가능할까요?15만원을 상대방에게 빌려줬습니다.빌려달라는 내용부터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있는 카톡내역과 갚겠다는 기한이후 제가 보낸 카톡에 읽지도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돈을 빌린후 상대방의 연락은 하나도 없습니다.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면 주소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빼고는 다 있는데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그러면 민사소송을 하고 싶은데 15만원도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제가 혼자 신청할 수 있는건지 어디서 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또한 전화를 한번해보려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하면 전화번호 사실조회라는것이 들어가나요? 전화했다가 소송전에 전화번호를 바꿀까봐 걱정이되서 못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나른한물총새97전세보증금 반환문제에 관한 질문2월1일이 대출만기라 돈을 은행에 갚아야하는상태인데집주인이 여유자금이없는상태에서 집이 나가야만 돈을 돌려줄수있다고합니다. 은행에 문의해보니 단기재계약은 불가능하고 무조건 2년만 연장할수있다고하는데 대신 집주인과 이야기후 집이나가면 돌려받기로하고 저는 2년연장하고 돈받으면 바로 상환하는게 가능하다고하는데 저렇게진행했을때 저는 계약서상 전세기간은 끝난상태고 아무리 집주인과 저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무단거주상태잖아요? 그래서 따로 3개월이나 2개월만 전세계약서를 따로작성해도 문제생길게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풍족한태양새280건물주가 상가 양도를 못해준다고하네요상가 만기전 양도하려하는데 건물주가 리모델링한다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줄수없다합니다..상가권리금은 2억5천에 넘기기로했는데 자기랑 권리금은 상관없다합니다.그래서 전전대라도 놓겠다하니 그것도 안된다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점잖은나방96임대인이 특약사항 위반 했는데 전세 계약 중도해지 가능한가요?현재 상황입니다. - 확정일자o 전입신고 o 보증보험 o- 현재 오피스텔의 매매가가 계약했을 당시 전세가보다 낮은 상황(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 매매가는 1억 3천 정도, 본인이 계약한 전세금 1억6천5백)-전세보증금: 1억6천5백 / 임대인이 대출 받은 금액: 총 2억 4천 (다른 오피스텔들도 묶어서 담보로 설정한 후에 대출 받음. 그 중 하나가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임)1. 근저당 없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바뀜. (전입신고 이후)(계약 승계 조건)2. 계약서 특약사항에 ' xxxx xxx호 근저당 없음. 전세기간 동안 어떠한 제한물건도 설정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음3. 바뀐 임대인이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하여 내가 모르게 근저당권설정하고 대출을 받음. 4. 계속 모르고 지내다가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알게됨. 그 후로 임대인 연락 안되다가 계속 하니까 받아서 해결하겠다고 함.5. 해결 안되고 있고, 이제 연락 두절 상태임.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계약 중도 해지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일단 임대인한테 중도 해지 하겠다고 카톡이랑 문자랑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정 안되면 그냥 소송 걸려고 생각 중인데 소송 걸면 비용과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드나요? 그리고 승소 시에 그 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