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노련한그늘나비49통장압류가 가능한지궁금하니다?몇달전부터 생활비가 없다고 몇십만원씩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주지을 않아서 통장압류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름 통장번호밖에 모름니다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뚱이랑지급명령 재산명시 신청할때 집행권원제목 처럼 지급명령 재산명시신청하려합니다 집행권원의 발급번호를 입력하라해서 선택하는데 한사건번호에 3개가 뜨더라구요.. 집행문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번호를 입력할수있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심각한문어67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 가능여부에 문의드립니다 제3채무자한테 지급받아야할 금액이있습니다. 그러나 저말고 다른채권자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채권자도 소송후 승소하여 배당절차를 거쳐 배분할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과달리 저는 단한푼도 배당금에 대하여 제외되었습니다. 단 금액은 다른채권자와 동일하며(약 1억원) 승계인 자격으로 공탁금액을 전부 수령했습니다. 이에 저는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리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국민연금도 법적으로 압류가 가능한가요?채무나 기타 유사 상황이 생겼을 때, 국민연금도 법적으로 압류가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세요.또, 담보로 국민연금을 활용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범한테리어162가압류 제3채무자 변경하는 방법은?1.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제3채무자 표시 정정에 대한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될까요?2. 제출할 때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를 첨부로 제출하면 되나요?3. 아니면 전자소송 싸이트에서 참가인 변경을 신청하면 되나요?4. 아니라면 보정서에 제3채무자를 변경전/변경후로 표시해서 재출하면ㅍ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급여압류후 보정절차중 취하방법문의보통 압류결정문이 되면취하서 제출한적은있는데요현재신청서 접수후 보정명령단계에서 취하는 어떻게하죠?그냥 보정안하고 냅둬서 각하되는것도 갠찮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이구아나172공탁 관련햐서 질문 드립니다.형사건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신청해서 공탁금을 걸려고 하는데 공탁을 신청해서 넣은 다음 다시 회수 할 방법이 있나요?공탁은 한번 하면 회수 못하는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궁금한 청년.명도소송은 반드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인가요?집주인이 임차인 또는 불법 점유자 등에게서 자신의 집을 되찾기 위한 구제의 방법이 명도소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집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사람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ex) 집주인 '갑', 임차인 '을'이 있을 때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보증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기 까지 방을 공실로 두기 아까우니 집주인의 동의 하에 임차인 '을'과 '병'은 전대차 계약을 맺기로 합니다. 집주인은 여러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미 이사를 간 '을'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조바심에 집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어야 겠다며 '병'에게 갑자기 퇴거를 요청합니다.1) 이때 '병'이 퇴거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을'이 잠적한 집주인을 대신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 '병'이 막무가내로 집을 불법점유하게 되면 내보낼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3) 이때 '을'이 가질 수 있는 집에 대한 권리 및 권한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궁금한 청년.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임차인의 권리원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보증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다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구요1. 임차인의 권리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사라지나요? 2. 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았으니 제가 계약한 방(호실)을 계속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3. 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와 안 받은 경우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이 끝났으니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건가요? 계약한 방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건가요?5.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다음 낙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계약한 방을 점유 사용 할 수 있나요? 저를 내보내려면 새로운 집 주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질문이 많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쁜라마140판결정본을 받고 항소심을 생각중 입니다.전 피고의 입장이고, 원고 승으로 끝난 대여금 소송이 끝나 판결정본이 송달됐다고 연락 받았습니다.하지만 소송 시 원고가 그동안 지급했던 이자내역과 누락된 이자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반영코자 항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1. 항소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꼭 법률대리인이 필요한가요?2. 그동안 지급한 이자내역을 반영코자 하는 항소심 제기 시 1심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