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귀여운팬더곰238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 통장을 압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아는 지인분께 3000만원 정도에 돈을 빌려드리고 대차계약서까지 작성을 하였는데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서 연락을 드렸더니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해서 통장에 압류를 걸겠다고 했더니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협박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이구아나211경매 입찰시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여러명 들어올 경우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경매 입찰시 지분 물건일 경우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여러명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기 궁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이구아나211경매에서 입찰시 1등이 2명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아요?경매에서 입찰시 1등이 2명 이상이 되는 경우가 나온다면 재입찰을 하는건지 아니면 추첨을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이구아나211부동산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면 어떤 기준에 따라 현물분할을 하는지 대금분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부동산을 지분으로 들고 있을경우 소유자끼리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떠한 기준에 따라 현물분할을 하는지 대금분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이구아나211경매매물을 낙찰 받을 경우 소유권 취득일 기준이 궁금합니다.경매매물을 낙찰 받았을 경우 소유권 취득일 기준일이 해당물건의 낙찰일인지, 대금납부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갸름한참밀드리132채무자 재산명시내역에 과거재산변동이 나오나요?현재 채무자가 국세 등 체납 내역은 없는것같고, 은행권 대출 연체만 있는것 같습니다.법원의 명령으로 채무자 재산명시신청 해서 내역을 받거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재산명시 내역을 확인할때,질문1.차량 같은 경우에 과거에 언제까지 소유하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넘겼는지 내역을 알수있을까요?질문2.재산명시 혹은 확인은 "현재" "소유한" 내역만 알수있는건가요?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차량은 소유주 이력은 확인불가인가요? (양수인이 차량번호를 변경해버린다면 전혀 알수가없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견실한코알라88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토지 관할은 어디에요?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 하려고 할 때토지 관할이 원고의 거주지인지 피고의 사무소인지 궁급합니다. 찾아보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고거주지 피고 사무시 중 선택하면 된다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특허권을 얻으려는 채권자는 어떤채권자가 채무자의 특허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특허권을 가지고있는 채무자에게 돈대신 특허권을 내놓으라고 하면 채무자는 몇가지의 절차를 가지고 이행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착실한쭈꾸미134중도금시 소유권이전등기와 사업자대출 채무자 그대로 유지 가능?서울지역 20억 시세 아파트입니다. MG새마을에서 개인사업자담보대출로 16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11월에 아파트를 매매하고 계약금 2억을 받았고 12월초에 중도금 8억 예정입니다.최초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2억과 중도금 8억 전액을 MG에 상환하고 감액등기하기로 했습니다.잔금 10억을 받아서 6억 상환하고 나머지 4억을 쓸 계획이었는데요.자금 사정에 문제가 있어서 중도금 중 일부를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중개인에게 문의하였더니중도금 8억시 소유권이전등기 조건이면 매수자를 설득해서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예를 들어서 8억중 5억은 상환하고 3억 정도를 쓸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겁니다.잔금 10억중 9억은 상환하고 잔여 1억은 매도자가 가져가면 어떻게냐는 겁니다.MG에다가는 현재 매도인이 채무자인데 2달 이내 전액 상환예정이니 채무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지 않고 동의를 요청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동의를 받으면 다행이고 만약 MG가 채무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해야 한다면 매수인이 고민해보고 거절할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매수인 입장에서 잔금중 1억은 못 받은 상태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매수인 입장에서의 리스크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현금보관증 1억을 받고 점유하고 있다가 잔금시 1억 받으면 되지 않겠냐고 합니다.또는 근저당설정 1억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전세계약을 1억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인 실거주조건에 불법이라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문의사항입니다.(1) MG새마을 입장에서 상환예정이 2달 정도 남았다 하더라도 채무자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안 바꾸고 동의해줄까요?(2) 매도인 입장에서 잔금 중 잔여 1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방문판매법위반으로 출석요구서가왔을때 출석했더니게시글 썼냐고 물어보길래 써ㅛ다고하니바로 연행해서 압수수색정당한 절차인가요 영장도 없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