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법률시크한캥거루163자동차 도난신고와 말소신청하는 실익이 있을까요? 중고자동차를 캐피탈에서 전액 대출을 받아(1억) 차량을 구매했고 곧 이어 매도하기 위해 자동차 구매를 알선해 주셨던 분을 통해 다시 내놨습니다. 그러나 대출액 1억에 맞춰 차량을 매도해주겠다고 하면서 기간이 밀렸고 이후 자동차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1년 넘게 자동차의 반환은 이런 저런 핑계로 이뤄지지 않았고 전라도 광주, 경북 포항 일대에서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이용되며 각종 속도위반 및 주정차 위반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습니다. 이후 자동차 운행중지명령을 신청했고 불법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선 해주겠다는 쪽에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빨리 자동차 명의이전 하라고 재촉했고 자동차세, 의무보험, 과태료 등도 그 쪽에서 책임지겠다고는 말을 계속 해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차량 명의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차량 반환을 요청했으나 차량을 올려주겠다고만 하고 아직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캐피탈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이에 알선해 줬던 사람을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지만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의 독촉이 지속되는 상황에 자동차 압류조치까지 나온 상황에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 고민중입니다. 이 때 경찰에 자동차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증을 발급받아 말소신청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캐피탈 대출금액은 계속 나가야 하는건데 중지시키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이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누군가가 저한태 착오송금을 하면 제가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누군가가 저에게 돈을 착오송금하면 제가 다시 안줘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돌려줘야하나요? 그냥 궁금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도한군함조289제3채무자 진술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되나요?채무자는 구치소 수감중인데, 해당 기관에서 보낸 제3채무자 진술서에 채무액은 "보관금 잔액"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해당 구치소에 지급요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되는지,그리고 보관금이 얼마인지, 채무자의 수용번호에 대해서 채권자(작성자)가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오늘날짜로 관할 검찰청에서 구공판 통지서를 받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할 수 있나요?(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되어 진행중에 있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갸름한오소리159민사소송 취하후 변심으로다시 소송제가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아서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그냥 선처해준다고 소송을 취하하고 자기가쓴다고 문자로 보내고 캡쳐본도 있습니다그렇개 소송이 취하된지 일주일후 갑자기 저에게 갑자기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안해주면 민사소송을 건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환불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건다면 제가 패소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명랑한무당벌레238채무조정 때문에 법무법인에 접수비 200만원 냈습니다200만원내고 상담만받았고요차후50만원씩 16회 800만원 더내라고해서 진행 안할까하는데 조금이라도 환불받을수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건강한거북이147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최초계약서상 특약 삭제 가능한가요?최초2년계약 만기가 곧도래하는데임대인이 문자로 재계약의사 물어와서묵시적갱신은 안되는거같고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려고하는데요최초계약서에 중도해지시 복비는 임차인이 지불한다고되어있어서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서 해당특약 삭제가능한지 궁금합니다특약이 없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 시 복비부담주체는 임대인이기때문에 해당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특약이라서 삭제해야할거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공부하자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시 확정일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세입자 입니다.오늘 집주인이 바뀌셨어요.새집주인이 대출을 받으셨습니다.다음달 만기날짜에 금액을 올려달라고하네요.부동산에서는 재계약 하는 날 확정일자 다시 받겠다는데 기존확정일자보다 뒤로 밀리면 1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게 아닌가 걱정되서 여쭈어 봅니다.기존 그대로 확정서를 갖고 있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덕적인원앙205항소심에서 피항소인 불출석 경우안녕하세요 제가 원고로써 승소를 했고 피고쪽이 항소를해서 제가 피항소인 상태인데 피항소인은 불출석을 하더라도 불리하지는 않다 하셔서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은 참석하지 않으려하는데 민소법 150조 3항 불출석 자백간주가 항소심에서도 피항소인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항소심에서는 불출석 자백간주가 항소인에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헷갈리네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덕망있는오솔개140택배 분실되어 쇼핑몰에서 보상 선처리 했으나 상품 찾은 경우 보상 금액 돌려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쇼핑몰 담당자입니다. 택배사에서 택배 분실로 확인되어 쇼핑몰 - 택배사 분실 보상 처리 전 저희가 보상금액 50만원 고객에게 먼저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입금 후 하루 뒤 택배사로부터 물건을 전달 받게 되어 고객에게 분실이 아니니 보상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고객은 분실건으로 보상을 받았으니 이 후 문제는 택배사와 해결하라고 하시는 상황인데..금액은 다시 돌려 줘야 하는게 아닌가요??거부 할 경우 내용증명 또는 은행 통해 청구반환서비스 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통쾌한동박새177층수 잘못기재시 확정일자 및 임차권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세기간이 만기되어가나 임차권 등기전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임대인과 본인은 2년의 전세계약이 끝난 후 대출 연장을 위하여(6개월) 기존 계약서에 작성후 서명 및 도장으로 연장하였습니다.다만, 해당 과정에서 거주하는 301호가 기존 계약서엔 3층 301호로 작성되었으나, 등기부 등본상에는 2층 위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에 6개월 연장 재작성시에는 2층 301호로 수정하였습니다.현재 확정일자 열람해보니 3층 301호의 계약서가 법원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위 상황에서 (1) 3층 301호로 확정일자 신고된 부분은 권리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2) (1)번이 안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여부 (3) 임차권 등기를 해야하는 시점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 임차권 등기 요청을 해야하는지 여부위 세가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