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배부른셰퍼드98피항소인(원고) 변론기일통지서?전 피항소인(원고)이며 다음달 출석을 하라고 받았습니다피항소는 전 법원 안가도 된다고 들었는데요제가 새직장 다녀서 빠지기가 힘듭니다.항소기간 종료시까지 참석안해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호기로운도마뱀107게임상 사기를 당한후 변제받았습니다8월에 사기를 당햇고 연락이와서가해자한테 사기당한 금액을 변제받았습니다그런데 처벌불원서를 적어달라고하더라구요괘씸해서 처벌불원서 작성을 안해주고싶은데안해줘도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돈 빌리고 잠수 신고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돈을 빌려가서 언제까지 주겠다고 라고 말하고 주지도 않고 개인 사정으로 계속 미뤄지는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이젠 연락 보지도 않고 번호도 바뀐것같습니다계좌번호를 알고있어서 그걸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대여금 청구나 민사소송을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창백한두꺼비240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원고입니다!!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원고입니다.그전에도 몇번 질문을 드렸지만현재 이러한 상황입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1.한달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준비서면과 증거제출을 포기하였고 판결선고 기일을 앞두고인데도 피고측 변호사가 조정기일을 신청 했습니다 이 뜻은 합의를 하자는 취지일까요?2.일단 합의는 절대로 안할 생각이구요 터무늬없는 말이라도 예의상 나가서 들어볼려고 하는데 합의가 결렬되면 추후 어떻게 되나요?3.합의를 안한다고 해서 재판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4.원고인 제가 피고의 입장이 되어봐도 정말 아무런 증거가 없거든요 증거를 만들려고 시간 끌려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위대한가마우지69물품대금 미수금 받는 방법 절타물건은 받아 놓고 6,300,000을 못받고있어요내용증명을 먼저 보낼지아니면 지급명령신청이먼저일지요아니면다른 방안이 잇을가요순서를 알려쥬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길쭉한뻐꾸기138연체전 신속채무조정과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아직 연체전 입니다.연체전 신속채무조정을 받는일이 가능 할까요?총 카드사 4개중에 2개 카드사는 신속채무조정받고 나머지 두개 카드사는 정상적으로 연채없이 사용할수 있다면 신속채무에 포함되지 않은 카드사 두곳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 할까요?비상금 대출 역시 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자를 내면서 유지 시킬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얌전한바구미161공사대금지급요청에 대하여 지급을 중지해야 하나요?원사업자인 A는 하도급업체인 B에게 공사대금정산금에 대하여 이달말 지급예정이였음하도급업체인 C는 B에게 채권이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을 내용증명으로 원사업자인 A에게 발송함내용증명의 내용은 A는 B에게 위의 민사소송 최종확정판결시까지 지급보류 및 지급정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임질의 : 원사업자인 A는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보류 및 지급정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장한사슴벌레18건축물 우선매수청구권행사는어떻게 하는지요?여러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 지분소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 경매를 신청했습니다.지분구획이 정해지지 않아 전체의 1/n의 지분 소유자가 신청했는데요신청자 외 다른 지분소유자가 경매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이 낙찰받은 금액으로 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빈치소유권이전 청구권 가처분 유효기간에 대한 질문채무관련인의 부동산에 약 1년전(11개월)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처분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혹시 1년 안에 제가 어떤 액션(본 등기 등)을 취해야 하는건지요...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자유로운삵24중고거래 시 환불에 대해 궁금합니다.중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7월에 돈을 보냈고 배송은 8월 안에 올 것이라고 하여 기다렸으나 판매자는 물건 구매처의 배송이 늦어진다는말을 전했습니다. 판매자가 8월 안으로는 올 것이라고 했던 것과 달리, 이미 9월이 넘어버렸으므로 환불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건을 수령했고 9/6 수요일부터 배송이 가능하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과 함께 일주일 넘게 잠수를 타고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로 인해 불안해지고 괴로워서 사기라는 판단을 하고 송금내역서와 대화 내용 등을 출력 후 신고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보내니 그제서야 확인하고 며칠 전에 물건을 보냈고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불안을 겪었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물건을 받고 싶지 않고 환불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판매자는 원래 구매처에서 배송이 늦어져 다른 구매처에서 추가로 구매를 해 보내주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배송이 지연되면 그에 따른 환불을 해 주었으면 됐고 왜 제가 요구하지도 않은 부분 때문에 돈도 물건도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판매자에게 정말 귀책 사유가 없나요? 9/6 수요일부터 배송이 가능하다고 말한 뒤 연락을 보지 않고 9/12 화요일이 되어서 배송했는데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관련 법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