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철한불독44가처분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임대료를 체납한 상가 임차인에게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가압류 가처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가압류 명령을 내리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짱기이즈백매매예약 가등기 상태에서 본등기 하는 방법은?최근에 아버지 소유 땅을 매도하면서 중도금까지 매매금의 70프로를 받는 조건으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잔금 30프로를 받게되면 본등기 하는 조건입니다. 본등기시에도 저희쪽에서 동의를 해주고 서류를 준비해줘야지 가는한건지 그냥 잔금만 받으면 가등기권자가 직접 본등기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외로운고슴도치157심문기일통지서 참석 꼭 해야하나요?심문기일통지서(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가 왔는데 꼭 참석해야하나요??혹시 불참석시 불이익이 있나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득한후루티67민사소송 확정판결 후 비용 청구에 대해 질문합니다.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성공보수(약정금액), 송달 및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은 승소하였을 경우 판결 후 상대측에 돌려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것이 있는데 여기에 변호사 비용 포함하여 소송비용을 전부 신청하는건가요?(성공보수는 약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아니면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 인가요?포함 또는 별개의 신청 절차나 서류 등이 궁금합니다.그리고 통상적으로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이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의 관련 내용이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당당한복어189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다른 내용으로 써도 되나요? 저희가 발주자이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 건설업체 (이하 "A")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A가 이번 공사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하도급업체(이하 "B")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A가 저희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본인들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로, 이것을 작성해야 본인들이 B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권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지급보증 증권 발급 비용을 저희가 분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보증비용을 분담하는 것도 문제는 없으나,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는 그 목적이 발주자가 하수급업자 (여기서는 B)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하수급업자의 대금 채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에서 말한 내용대로 직불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의가 있는가 입니다. 심지어 내용은 표준 직불합의서 그대로여서 조항대로라면 발주자인 저희가 직접 지급해야 하구요. A가 요구한대로 직불합의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지금 A는 지급보증 증권을 발급받기 싫은 것 같은데 다른 대체 수단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특출난콰가142조정거부 의견서를 조정사건 재판부에 제출하는게 맞죠?저는 피고이고 1심에서 원고패로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항소하였습니다.원고의 항소이유서와 피고측 준비서면이 제출된 상태이고변론기일이 잡힐 줄 알았는데 조정회부 결정이 나왔습니다.1. 1심에서도 승소하였고 별다를 추가증거없이 항소하여 준비서면에서도 충분히 반박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재판부에서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일까요?2. 1심에서도 조정회부 결정이 나서 조정에 참가하였으나 의견차이가 심해 조정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굳이 또 조정에 참석하고 싶지 않으면 조정거부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항소심 재판부가 아닌 조정사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거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가운꽃게300당근 중고거래 직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1월 31일 갤럭시 워치 액티브2를 판매하였는데 사진 찍을때도 분명 아무 이상 없었고, 직거래로 거래하여 구매자분께서도 직접 상태를 확인하고 가져가셨습니다. 심지어 1만원 네고 요구하셔서 바로 해드렸었구요.그런데 5일 뒤 2월 4일경에 갑자기 처음 착용해보려는데 뒷판?이 떨어졌다며 사진을 보내시곤 수리비 44000원이 나오는데 절반을 보내주던가 반품환불 해달라고 하십니다...저는 분명 교환반품 불가라 고지해놨었고, 사진 찍을때와 직거래 시에도 문제가 없었지만 속상한 마음 이해하니 만원을 보태드리겠다고 했구요.그런데 하자가 없는 경우만 그런거 아니냐 몇 초 보고 어떻게 아냐며 계속 똑같이 요구하셔서 말씀하신 2만원 보내드리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계좌는 안 보내시고 의심하는거냐며 기분 상했다고그냥 반품환불 해달라 하시네요..ㅠ(그리고 애초에 수리비 말씀하신 것도 찾아보고 임의로 얘기하신거였습니다.)Q1.이 경우 제가 반품 환불 해줘야하나요?Q2. 만약 반품 환불 해줄테니 내가 팔았던 원상태로 복구해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Q3. 몇시간이나 하루 지난 것도 아니고 직거래로 상태 직접 확인하고 가셨는데 5일 후 연락이 온거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마운들소94임차인 명도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종료되고 연락도 두절되어 명도소송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명도소송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마운들소94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종료시 연락두절시 문열고 물건 폐기 처분하여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효력이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마운들소94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연락않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임차인이 관리비도 않내고 월세도 않내고 연락도 않되는데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경찰불러서 문열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