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잘웃는카구9세입자입니다.보증금을 대출받아 주신다는데요 제가 전출을 한 후에 받는건가요?집주인이 신협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전출을 해야, 은행측에서 제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저보고 전출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은행에서 직접 제 계좌로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아한비단벌레135시효중단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제가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4억의 채권이 있습니다.채무자가 은행에 2억의 채권이 있어서 이를 가압류한다면저의 4억채권의 전부에 대해서 시효중단효가 발생하나요?아니면 저의 2억채권만 시효중단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한통전세만기 2달전에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임대인이 폐문부재 등으로 수신이 안되면 향후 분쟁발생시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올해 12월 23일이 전세계약만료일로 9월에 이미 전세계약연장불가하다는 통화와 카톡 연락은 한 상태로 카톡상으로 임대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계속 다음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기다려달라고만 하는데 벌써 한달이 흘렀고 통 집도 보러오지도 않네요. 만기 2개월이 다가와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어제 발송했는데 폐문부재로 내일 다시 전달예정이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만약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이 전달되지 않으고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시 법적절차를 밟으면서 대응하려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저는 임차권등기설정 및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혹시 내용증명이 만기 2달전에 전달안된게 문제가 될까요? 카톡으로 집주인에게 연장거부의사는 전달 및 집주인 답변은 받은상태입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험도 들어둔 상태라 문의하니 보증사고 발생시 카톡대화 확인만 되어면 문제없이 반환된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설정과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할 저의 재산 손실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하기위해 소송을 같이 검토 중입니다.법률적 자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힘찬코뿔소182상간녀 소송전 합의서 작성후 미지급시 강제집행가는한가요??변호사사무실 통해서 공증받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별도로 인감이나 서로 도장을 찍진 않았는데요ㄱ약속기한 내 합의금을 미지급하는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솔직한쏙독새81가처분신청시 계약서상 상호인지 현재 상호로 해야하는지 궁금해요상가임차인이 5기이상 월세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명도소송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셀프로 진행중인데요.처음 계약서상에는 임차인(법인)의 성명이 예를 들어 (주)과거 였다면 이번에 집행관이 그 사무실에 집행을 갔더니 사업자등록증에 (주)미래로 되어있어 채무자이름이 같지않아 집행을 할수없다고 합니다. 사장은 그대로인데 회사명이 바뀐거같아요.다시 처음부터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를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주)과거로 해야하는지 현재 사무실에 걸려있는 (주)미래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내추럴한흰죽지34전세살던 건물의 경매가 끝나고 배당종기일이 잡혔습니다. 채권계산서를 어떻게 작성 해야 할까요?전세 살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다행이 낙찰된 뒤 배당요구종기일이 잡혀서 위와 같은 문서가 송달되었습니다.제 전세금은 3500만 입니다.1. 혹시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걸까요?2. 제 전세금에 대한 이자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연12% 지연이자로 알 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화끈한하늘소212피고의 민사소송 불출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글쓴이는 원고입니다.1. 피고는 1차 변론기일 때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출석하였습니다.다만, 원고의 입증이 조금 부족하여 재판이 속행되었습니다. 2차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오늘자로 2차 변론기일이 잡혀 원고는 출석을 하였지만피고는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다만 피고는 오늘 자 아침으로 준비시면을 내었는데불출석하고 준비서면만 내도 되는건가요?2. 피고는 불출석을 두번하였는데 상황은 어찌 진행될까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은혜로운슴새255합의금 분납으로 준다는데 무슨 서류를 써야 하나요각서를 써서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아님 무조건 일시불로 받는게 나은가요? 분납으로 준다는걸 믿을수 있는건가요? 각서써서 공증받으면 법적효력은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끈한하늘소212피고의 민사소송 불출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해당 피고는 1차 변론기일 때 불출석하였고더하여 원고의 입증이 조금 부족하여 재판이 속행되었습니다.오늘자로 2차 변론기일이 잡혀 원고는 출석을 하였지만피고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다만 피고는 오늘 자 아침으로 준비시면을 내었는데불출석하고 준비서면만 내도 되는건가요?2. 불출석을 두번하였는데 상황은 어찌 진행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나라 사기 당해서 1명을 신고 했는데 2명이 잡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2022년에 철수라는 사람이 번개장터를 통해 저한테 사기를 쳐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철수를 못 잡았다고 수사를 중지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2023년 9월에 철수의 구공판이 결정됐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영희라는 사람도 구공판이 결정됐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철수를 신고했는데 영희도 같이 구공판이 결정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피해 당한 금액을 돌려받으려고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누구한테 할지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는 동안 검찰청? 인가 전화 와서 철수가 합의 하고 싶다고 저의 전화번호를 철수 변호사한테 줘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합의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2 주일 정도 기다렸는데 상대 변호사 측에서 연락이 안 오길래 계속 기다리다가 피해자 도와주는 기관에 문의해 보니 알아서 판단 하라고 해서 철수한테 배상명령 신청을 법원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고 나서 집에 왔는데 영희의 변호사가 합의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희한테 사기당한 적 없다고 말하니, 영희는 계좌만 빌려주고 철수가 사기를 치고 철수와 사건이 완전 별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희 변호사한테 합의 한다고 하니 다음날 영희 변호사 측에서 우편으로 합의서 양식을 보내 줘서 사기당한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합의서 이름에도 영희 이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철수한테 보낸 배상명령 신청서는 어떻게 되나요? 두 명한테 사기당한 금액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영희한테 받은 돈으로 끝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