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월세,관리비 안내는 남편별거중인데 보증금4800/27 공무원임대주택에 살다가 남편이 쫒아내어 현재 4월부터 별거중입니다.가압류는 해놓은상태이며,얼마전 조종이혼불성립되어 소송들어갔는데 공무원공단,관리사무소 전화해보니 월세400 관리비400이 밀려있다네요..보증금을 안주려고 꼼수부리는건진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나간다면 재산분할이 어떻게이루어지나요?원고인제가 청구를할수있나요?가압류한게 무슨의미가있나싶네요..제발로나온게아니고 도어락을바꾼건데 아이도 제가불리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