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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성숙한븍극곰225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일반음식점에서 올해 6월부터 정직원으로 일하고 지내던 중 올 9월쯤 대출이 필요해 대출 알아보다가 대출담당자가 하는말이 4대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것을 들었습니다분명히 가게에서는 4대보험 가입을 했다고 하면서 급여에서 4대보험비를 빼고 급여 입금을 했었는데 알고보니 가입이 안되어 있었고 그 사실을 사장에게 말하니 4대보험은 넣었다면서 말씀하시더니 다음날에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궁금한점이 이러면 이때까지 4대보험 가입도 안했는데 가입한척하면서 사장이 돈을 챙긴건가요??(그러한 의심이 생김)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대보험 가입하면 가게에서는 좋은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검은파카40녹취록 관련 궁금한점 질문합니다평소 법에 관심이 많아 질문드립니다녹취 관련 질문인데a가 b와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c에게 아무 의도 없이 들여주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고요한멧새202카카오뱅크 후불교통카드 결제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결제일이 오늘10일까지인데 일하는곳에서 내일이나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ㅜㅜ 결제일날 결제가 안되면 다음날 바로 사용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독특한에뮤29무책임한 어느변호사에 대하여 질문 입니다어느변호사에게 차용증사본으로 승소 가능하느냐 물었고 변호사는 승소할수있다하여 비싼착수금 지급후 사건을 위임하였고 그과정에서 차용증사본에 대하여대법원 판례을 찾아보아라 그도 귀찬으면 법원 도서관에서 대법원 판례문을 찾는방법을 알려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을 찾지 않았고사본에 의한 대법원 판결문 으로 패소 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게으른 변호사에 의해 패소한 경우 수임료을 반환청구 할수 있나요나에 의견데로 대법원 판결문을 찾아보았으면 소송하지 아니할 소송으로경제적 손실과 재판 패소로 인한 스트레스을 받지 않이할 스트레스로 인하여너무도 그변호사가 원망스럽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터프한바다매192아빠명의 통장, 빚 알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희 아빠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상태인데 아빠앞으로 대출이나 금융권쪽에 통장발급한게 제가 아는거 말고 또 있는지 조회를 해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수려한게논190예금 질권설정 관련 문의드립다.본사에 담보용으로 예금 상품 질권설정을 하려는데요~궁금한점은 5년 동안 설정을 해야하는데~예금이 보통 1년짜리가 많다보니 1년짜리 예금에 질권설정 을 하는 경우..만기되면 입출금 계좌로 입금되잖아요~? 그 냥 입출금 계좌로 입금된 후 부터는 이자가 0.몇밖에 안되니 까 예금 재가입도 못하면 넘 아깝잖아용.?제가 궁금한건 질권설정되있는 계좌여도 1년 만기 후 그은 행의 예금 상품에 재가입은 가능한지.? 아니면 1년 만기 된 후부터는 그 입출금 계좌에 아예 손을 못대는건지..?그냥 처음부터 예금 가입기간 36개월 이렇게 긴 상품으로 가입후 질권 설정이 나은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법을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법을 찾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검색해 볼 수 있나요? 그리고 법을 적용되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은 상식적이고 쉽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순박한망둥어197모르는돈이 제통장에 들어왔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와서 알아보니 보이스피싱범이 제계좌에 잘못넣었는데 피해자가 지급정지 시켜놓았는데 은행측에 알아보니 서면 접수3일에 14일까지 들어오지않음 풀린다는데 그동안 생활을못하는데 시간이지나도 접수가안되서 풀리면 어떻게해야는지와 돈만돌려주면 아무일이 없는것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쾌활한타킨213안녕하세요,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해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해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자동차손해보장법에서 규정한 10일 이내에 보험사에서 가불금 지급을 요청한 대상자에게 보상금의 1/2을 지급하지 않으면, 청구 금액의 2배를 과태료로 관할 지자체에서 보험사에게 부과하는 규정과 대상자가 일부 지급 금액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보험사에서는 저에게 일부 금액만 지급 기한의 마지막 날에 지급하였고, 저는 해당 금액의 반환의사를 밝혔으나, 보험사는 거부하였습니다. 지자체는 보험사가 저에게 일부라도 보상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법령 해석을 내렸는데요, 저는 지급 당일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금액의 반환 의사를 밝혔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험사에 발송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 내용은 해당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상대 보험사에 제기한 반환 의사를 지자체에서 반영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계약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이 법 조항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당찬담비195온라인 투자사기를 당하것 같은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그대로 입니다. 온라인 투자사기를 당한것 같은데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는게 좋을까요? 아님 경찰신고 부터 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