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사법률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대표자 숙소 겸 사무실의 사무용품 비용 처리 가능 여부 문의대표자가 전입신고 되어있는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되는 공간에 사무용품을 구비하려고 합니다. 해당 공간은 사무용도로 명확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업무 관련 구조와 용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대표자의 지분은 30%로 투자자들이 있고, 대표자 숙소는 현재 상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표자 사무실이라 전입신고시 세무이슈가 있어 상여금 처리중인 숙소입니다.)이런 경우, 사무용품 구매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배임,횡령?등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