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 상호를 자주변경하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회사들보면 사업주는 그대로인데 업체명이 변경되는 회사들을 봤는데요 어떤 이득을 보기위해서 회사명을 변경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PEODCQ기업브랜드가 상승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요즘에는 기업들이 특히 기업의 브랜드가 기업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말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코패스란게 이런건가요 엘리베이터에서엘리베이터에서 다른층인데 나갈려고 한다고주위를 잘보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일도 개판으로한다고 비난하던 놈이 똑같이 비슷한 상황에 처신하니너는 왜 안보고 다니냐고 하니까그런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변명한다남이 실수하면 비난하고자기가 실수하면 내로남불 사이코 패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한참확신있는봉골레식품 제조원 주소 변경시 기존 제품 패키지에 스티커로 변경주소만 바꿔도 되나요?가공식품 패키지 후면에 제품필수정보(제조원, 주의사항 등)을 인쇄하였는데요. 제조원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패키지 위에 스티커로 내용 변경만 하면 될지 아니면 패키지를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제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알티스1%지분으로 기업을 흔드는 행동주의 펀드들은 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1%지분으로 기업을 흔드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소수지분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주 예로 얼라인파트너스와 팰리서캐피털이 두산밥캣과 SK스퀘어 를 대상으로 주주환원과 이사회 멤버교체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근로자의 근무 시간 외에 연락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법을 도입한 나라들은 어디가 있나요?현재 우리나라의 이 법을 도입하는데 에는 어느 정도 진처깅 되어 있나요?이 법의 입법은 어떤 이유로 아직까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푸들227광고대행사가 망해서 광고 솔루션으로 보상 받았는데 법적 문제 될까요?광고대행사가 운영하던 홈페이지와 서버를 보상으로 받아서 그대로 운영하게 되었어요사업자번호는 바꿨지만 도메인은 그대로요..저처럼 광고대행 맡긴 광고주가 여럿 있는데 광고비 선불 지불했지만 집행을 제대로 못 했고 보상을 못 받은거 같아요이럴경우 다른광고주가 문제 삼으면 법적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말로만 직급이 없다고 하면서 권위의식은영어이름으로 부르는데 나한테만 나이많은 사람에게 님자 붙이라는데나보다 어린놈도 나보고 영어이름 막부르는데나만 전부 님자 붙이고 있고말로만 직급 없다고 하고엉터리 회사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가족들 몰래 법인회사 창업하는 방법 있을까요?직장, 부모님들이랑 형제들 모르게영상/영화 법인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싶습니다.일단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제가 설립한 회사에서 급여를 0원으로 하고안받으면 이미 가입한 4대보험에 대한 변동이 없으므로 직장에서는 제가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과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걸 모른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가족들만 모르게하면 되는데방법이 있을까요?이직한다고 하고 제가 설립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나 다른 방법으로 가족들은 제가 그냥 다른 분야, 직종의 회사에 이직해서 직원으로 일하는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통받는처리자방문판매법 상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방문판매법 제2조제1호에서 고정된 사업장을 대리점 등 외에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서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계속적인 영업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고정적인 장소를 임대하여 월 3~4회 정도 정기적으로 부스를 여는 형태로 영업을 진행 중인데 이런 경우에도 계속적인 영업으로 인정 받아 방문판매법 적용에서 제외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나머지 요건들은 모두 충족한 상황이나 영업장소 중 계속적으로 영업이라는 문구가 걸리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