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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모던한참매213선고유예된 사례 기업 신원조회 시에 뜨나요?입사 시에 본인 동의서 작성하면 기업에서 신원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선고유예된 것도 뜨나요?몇년 전에 오보인 줄 모르고 댓글 하나 달았다가 단체소송에 걸려서 몇년 고생하고 선고유예 받았는데요.경찰서에서는 기소유예랑은 다르게 평생 기록으로 남는다고 들었는데 또 아무것도 아니고 가벼운 거라고 걱정말라고 하셨는데 과연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또 코로나때문에라도 앞으로 비자나 출입국 문제가 강화될 것 같은데 여기도 제약 있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싹싹한까치189기업 인수합병의 회계심사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기업 인수합병 절차에서 회계심사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이후 심사가 완료되면 실제 m&a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심사를 막 들어간 경우에는 통상 m&a가 최종 완료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직원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비영리 법인 교육시설입니다. (국가 보조금 받아 운영하는 교육시설) - 4대보험과 퇴직연금을 적용하고 있는 행정직원 2명(기본급 있음) - 고용보험, 산재적용을 적용하고 있는 강사 겸 직원(기본급 없고 직책 있음, 57년생/62년생)직원은 총 5명입니다. 한분은 대표 어떤 기본급이나 보수도 없는 없음.그리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오시는 프리랜서 강사입니다.1월부터 일해서 그냥 57년생, 62년생 직원분들은 고용, 산재 나오니까 그것만 내주면 된다. 라고 인수인계 받아서요 ;; 근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없이 고용, 산재만 할 수 있나요?2. 엄연히 따지면 5인 시설, 급여나 보험반영을 따지면 4인 시설인데 고용, 산재가 의무적으로 적용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고결한쌍봉낙타161클라이언트가 너무 힘듭니다(건축)집 의뢰가 들어와서 설계 및 견적 계약서 작성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부자가 관련을 계솓 했구요, 도면에도 견적에도 없는걸 트집잡아 요구하고, 타카쏘는것두 다 허락 맡고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허락을 햇음에두 불구하고 나중에 왜 이렇게 했냐 하며 힘들게 하고 협력업체들이 너무 시달려서 일을 하기 꺼려 합니다, 하루에 수십번도 더 말을 바꾸고....녹음을 해야 할까요? 준공 후 준다는 돈도 입금을 안해 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기쁜후루티146시식하는 알바생이 행사용 제품을 먹었는데, 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요플렛 시식 아르바이트를 연결해주는 대행업체입니다.시식 아르바이트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시식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아르바이트를 구인하여 연결해주는데요.행사장에서 해당 업체가 시식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일은 안하고 시식용 제품을 취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주변 근로자 얘기를 통해 들어보니 증정용으로 나온 제품도 주는 경우를 잘 못보고 가져가는거를 봤다는 제보를 합니다.어느정도 먹는 거는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래서 감안하는 부분이긴 한데, 증정도 안나가고 모두 가져간다하니 문제가 됩니다. 증정용. 시식용 제품이 모두 본제품을 까서 쓰는거여서 팔 수 도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이런경우는 손해 본 부분이니 횡령부분과 관련하여 청구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꽃다운살모사71물품대금 결제관련 입니다 제가결제를 해야할까요?백화점 브랜드에 납품을하는 중간oem업체입니다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하긴했으나물건불량 납기오류 퀄리티 엉망으로다음시즌 오더를 못받고 단가도 깍이게됬는데제가 공장에 결제늘100%진행 해야할깡ᆢ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섹시한말벌172동업시 유의 사항을 알려주세요동업시 유의 사항좀 알려주세요총 두명 동업하려고 하는데 동업계약서 작성시 유의 해야할 점을 알려주세요 변호사분과 사무장 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씁니다 감사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ㅎ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진실한돼지189근로계약서 사본을 안받은것도 신고 가능한가요?편의점에수 근무중인 학생입니다 일자리가 급해 시작하긴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무턱대고 내미셔서 적긴했는데 사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나중 퇴사 할때 최저도 못받고 일한것도 있고 또 사장이라는 사람이 근무지 내에서 일 생기면 방관 하는 태도가 너무 괘씸해 신고를 할까 하는데요, 사본을 못받은것이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밝은황새20쉬는날인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바꾸는것이랑 야근수당 대신에 주는 휴가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현재 지인이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일을하는데 거기서는 현행법에 따라서 휴일인데 일을하면 실제로 일해야하는 날 중 하루를 대체해서 쉬게 해준다고 하며 야근이나 시간외 근무 혹은 휴일에 근무하게되면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것 대신에 휴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두가지 제도의 특징과 사업장에서 적용시 알아야 할점들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개운한긴꼬리52계약의 불완전 판매 인정 가능성3년 7개월 전 변액 보험을 가입한것이 있습니다 계약 운영중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최초계약당시 FC의 설명인 납입간 개인사정이 생기면 납입 일시정지 옵션이 납입 3년 부터 가능하다고 하여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코로나로 납입이 어려눈 상황이 생겨 일시 정지 옵션을 사용하여 잠시 납입을 일시정지 하려했지만 본사의 답은 3년이 아닌 5년 부터 가능하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계약당시 fc의 설명을 믿고 3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fc 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확인을 하였으나 그 인원는 3년이 맞다 하는겁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 내용이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fc는 인지히고 계약을 판매 했으며그로 인해 현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해당 fc가 " 일시정지옵션이 3년이 맞다" , "내가 했갈렸을순 있다" , "미안하다" ," 어차피 계속 납부 할거면 중요한 내용 아니지 않냐" 라며 이야기 하는겁니다, 물론 해당 통화는 전부 녹취 하였으며 위 사실을 바탕으로 계약의 불완전 판매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요약-1. 보험계약 FC는 당시 계약의 옵션중 납입의 일시중지 는 3년부터 가능하다 설명2. 차후 시간이 지나 일시정지 옵션을 계약자가 필요했지만 계약당시 설명인 3년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과 다른 5년임3. 계약당시 설명과 다른 계약의 옵션으로 소비자 피해발생4. FC에게 사실확인 전화(녹취) 결과 핑계만 대기 일수5. 해당 보험사, 금감원 민원시 불완전판매 성립 가능성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