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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새침한왈라비21지식산업센터 커뮤니티 카페 개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를 개설하여 당장은 수익이 전혀 없겠지만,잘된다고 가정 했을때 광고수익도 내고자 합니다.해당 지식산업센터 건물 관리인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고,해당 건물에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직원 입니다.만약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를 개설하여 카페가 활성화가 되고 수익이 난다고 했을때해당 지식산업센터 건물 관리단측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걸 수 있나요?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카페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해당 건물 관리실에 사전 동의를 구해야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렁찬저빌178업무상과실로인한피해보상질문입니다새로이사를하면서 중고세탁기를 구매하였습니다.배송기사분 방문일에 근무로인해 집에아무도없었는데요업체측에서 현관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깔끔하게 설치 및 동작테스트까지 해주신다기에 믿고 알려드렸습니다.그런데 당일 오후 5시20분경 건물주로부터 다급한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다급한듯이 현관비밀번호를 물어보시더라구요..이유인즉 현관문에서 물이 엄청새어나온다는것이였습니다.퇴근후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수도꼭지 연결부에 허술하게 연결해놓으신것입니다.그래서 수압을이기지못해 연걸부가 빠졌구요설치시간은 대략 오전 10시반경입니다.대략 6시간동안 수돗물이 새어나왔구요이로인해 집안은물론이고 계단실까지 물이번졌습니다.집안입구쪽은 마루식으로 되어있어 그사이로 물이새어나갔고 계단 벽 타일로 스며들어 타일까지 훼손됬었습니다.현제 벽 타일은 건물주분이 수리하신상태이며 세입자인 본인은 건물주에게 보상한상태입니다.하지만 판매자측에서는 이런저런핑계로 보상안해준다는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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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려한양158업무방해죄로 법적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제가 다녔던 회사는 아웃소싱이여서 업무 보고를 해야됬습니다.아웃소싱 본사와 제가 파견된 업체와 업무가 비슷한지 확인 한다는 절차 였습니다전화보고를 하고 마지막 금요일 본사에서 제 업무 확인 차 다시한번 업무가 맞는지 E-mail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퇴사직전 전화로 보고는 하였지만 E-mail 확인보고는 누락 하였습니다.이건으로 보고누락 및 허위보고라고 하고서는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업무방해죄에 해당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특한저어새160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ㅠㅡㅠ6월중순에 7월말로 퇴사일 기입하여사직서 메일로 보냈습니다.회사측에서 메일은 확인하였고 7월초에 퇴사일자 피드백을 준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이 경우 사직서에 적힌 7월말 날짜로퇴사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그리고 노무사님 답변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회사에 퇴사일자를 받으면 되는걸까요?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뛰어난테리어69못사용 연차 줄수 없다고 합니다입사한지 6년이 넘었고 퇴사했어요 처음에 연차에 대하여 사용하고 싶었지만 사용할수 없어서 물었더니 나중 퇴사때 다못사용 연차는 보상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근무했는데 막상 퇴사하니 법적으로 3년치만 준다고 합니다 365 업장이라서 휴가도 못가고 명절때도 출근하고 했는데 ....사용안한 저의 잘못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려한양158퇴사로인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퇴사로 인해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제가 사원인데, 제가 퇴사 했다고 계약파기로 보았고 본인들 기대매출이 감소 했다는걸 내용증명으로 기대손실 비용청구 하면서 보내 왔습니다.이 경우 사원급인 사람에게 기대손실로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팔팔한호저93공문서 위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노사협의회에서 기타안건을 제외한 한가지 안건을구두로서 계약을 했는데사측에서 구두계약에 대안 안건을 1년 넘게 실행을 하였으며구두계약당시 노측에서 기타안건과 구두 계약에 관하여 직인을찍고 공문을 내렸습니다상호간직인이 찍힌 문서에는 구두계약건은 기록이 되어있지 않은상태입니다노측대표 진인을 찍고 조합원들에 합의내용 문서를 공표한 문서가 공문서 위조가 섭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사한황로155초과근무수당을 주지않을려는회사 어떻게 대응할까요?안녕하세요 직전 다니던 회사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려고합니다. 우선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있으며 포괄임금제에 넘어가는 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퇴사시 임금 4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을하였고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민사진행(가압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회사는 제가 인사팀이라는 이유로 21년부터 퇴사시까지 모든 초과근무분을 주지않겠다고 하고있습니다.제가 증빙할수있는 자료는 메일, 임원들과의 문자, 카톡 등인데요. 제가 받아야될 시간에 맞게 모든 증빙자료가 없습니다...제생각엔 회사측에도 제가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가 없다고 생각됩니다.이럴경우 대처방법과 회사에서 항소진행시 어떻게 해야될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재빠른황새269퇴사 한달 후 회사가 요구하는것에 대해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말 그대로인대요 일을 그만두고 나온건 5월말인데 월급도 회사 방침이라면서 7월달에 준다고 하더니 6월말에 월급이 임금되긴했습니다. 애초에 정산할게 있다면서 월급도 늦게 주었는데 월급에서 제가 그만두는날에 회원쪽에서 수업 못한다해서 못한 보강들은 월급에서 빼고 줬기때문에 제가 더이상 회사에 줄 돈이 없습니다근데 며칠전부터 연락이 오더니 본인이 나가고 나서 그만둔 회원들 돈을 물어줘야한다고 돈을 입금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입금해주지 않으면 신용보증보험에 넘긴다고 하면서요 그쪽에 넘기면 제가 더 많은돈을 물어줘야한다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제가 돈을 입금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제가 퇴사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제가 하던 수업들을 받았고 제가 퇴사한 후 그만둔 회원들 것을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계속 돈 입금하라고 연락이 와서 너무 힘듭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착실한뱀98편의점 알바중인데 최저시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21년 10월 부터 편의점 알바중입니다.시간은 주 5일이고 22시부터 다음날 7시 까지입니다.편의점 알바의 경우 최저시급 못받는 곳이 많다는 걸 알면서지원했고 면접도 봤습니다.면접 당시 사장님이 예전에는 최저시급 다 챙겨 줬는데 코로나로 인해 최저 시급을 못 챙겨주신다고 말했고 시급은 7300원이고 코로나가 안정되고 하면 임금을 올려준다고 했습니다.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저도 수험생이라 야간 근무시간에 어느정도 공부를 할 수 있을거 같아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처음하는 일이라 정말 열심히 했고 주말 알바가 구해지지않아서 주5일 근무인데 주말까지 맡아서 하고 한달중 3일 쉬고 27일 일한적도 있습니다.그렇게 몇달을 해도 주말알바가 구해지지 않아서 제 아는 지인에게 제가 추천해서 같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저는 사장님이랑 근무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사장님과 마주치는데 근무교대를 하고나면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본 30분에서 많게는 1시 30정도 매일 들었습니다알바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개인적인 일을 알바생인 저에게이야기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해질겸 들었는데 매일 몇달을 듣다보니 저에게는 스트레스였습니다.제가 거절이나 할말을 잘못하는 성격이라 그냥들어 드릴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리고 사장님이 편의점 건물 위에 사시는데 몇번 새벽에 전화와서 바쁘냐고 물어보시고 안바쁘면 담배 2갑 사서 창문으로 밧줄 내릴테니깐 묶어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비가 엄청오는 날이였는데 전화와서 박스테이프를 밧줄에 묶어 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냥 뛰어가서 사장님 집문앞까지 배달해 드린적도 있습니다.심지어 제가 대전 갈일이 있었는데 유명 빵집에서 빵좀 사달라고 하셔서 3만6천원치 36도가 넘는 폭염에 배달비 하나 안받고 배달해준 적도 있습니다.사장님 은 지각 몇번 하셔도 저는 알바생이니깐 뭐라 말도 못하고 돈도 받지 못했고 사장님 개인 택배도 저한테 보내달라고 한적도 있습니다.그러다가 최근에 사장님이 주간에 사정이 생겨서 제가 추가 근무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5일 중에 17시간 씩 2일하고 15시간 1일 14시간 1일 12시간 1일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사장님이 대타를 맡긴 알바생들이 매일같이 지각을 했습니다. 그러고사장님이 미안하시다고 800원 짜리 박카스F 한병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면접볼때 제가 이력서를 낸거 밖에 없고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고 4대 보험은 물론 아무것도 안되어있습니다.알바비의 경우도 한번도 똑바로 들어온적이 없어서제가 메모장에 계산해서 달에 한번씩 사장님께 드리면 입금해주십니다.질문1) 지금이라도 못받은 제 최저시급 받고싶은데 고용노동부를 방문해도 될까요?질문2) 고용노동부를 방문하게되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카톡이나 알바비 계산한거랑 입금내용이랑 다있습니다)질문3) 편의점 알바의 경우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 적용 대상이 되는 직업인가요?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글이 서툰점 양해부탁드리고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