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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위용있는집게벌레65임시공휴일 지정되면 일반기업들도 똑같이적용되는건가요?이번에 10월2일 임시공휴일 검토중이라는데 일반기업들도 쉬는건지? 사장마음대로 해도되는건지? 300인이상? 인터넷에 많든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씬한원앙73부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이직 과정에서 등록 여부 확인이 되나요?현직 금융권 종사자입니다(운용사이드). 향후 이직 계획이 있는데요, 본업과 무관한 무역-컨설팅 사업자 등록 계획이 있습니다.다만 다음 행선지를 컴플라이언스가 보다 엄격한 증권사 계열을 생각하다보니 여러 조회 절차상 사업자 등록 여부가 확인 될까 우려됩니다. 확인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도덕적인멧돼지130안녕하세요 이것도 사기죄에 포함되는건가요?한 사이트에서 A와 계정을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정거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여기에 대한 처벌은 감수하고 있습니다.A와의 계약서는 23년 8월 1일 서명하여 계약하였습니다.이후 3일간 문제가 없다가 해당 계정의 사정으로 인해 계정거래에 대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23년 8월 4일에 사유를 전달하며 계약을 해지하기로 구두로 합의(카카오 보이스톡) 하였고같은 8월 4일 통화를 통해 에 계정거래금 500만원을 23년 8월 27일까지500만원을 한번에 혹은 250+250만원씩 두번에 걸쳐 기한 내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저는 구두로 계약을 해지한 상황이라 계약에 대한 조건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8월 5일 해당 계정의 조건을 감안하고 구매하고 싶다는 다른 사람 B가 있어8월 5일 대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400만원에 거래를 하였습니다.그리고 8월 6일에 A로부터 급한일이 있어 원래 27일까지 반환하기로 예정된 금액을 빠르게 상환할 수 없냐 요청하였고6일 오후에 먼저 50만원을 입금해 전달했습니다.이 과정에서 A는1. 자신과는 구두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일뿐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한 것이 아니고 이중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서 규칙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통화녹음상으로는 양해를 구하고 계약해지를 말씀드렸고 상대방도 동의하였습니다.2. 23년 8월 27일까지 반환하기로 약속한 돈을 6일에 전부 상환하지 않았으니 변제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원래 약속된 기한은 8월 27일까지였다가 마음대로 8월 6일로 변경을 했으며 그 와중에 급한일이라고 하여 일부인 50만원을 8월 6일에 먼저 입금했습니다. 카톡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정한 기일내에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기죄가 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7일 전액 변제이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할 수는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후련한나비293특수 기계 제작 의뢰 계약서 권한 문제 --기계 제작 회사입니다.이번에 타 업체에서 외국으로 판매해야할 기계라며 대충 외형만 그려서 온 상태입니다.나머지 모든 설계 제작을 우리 회사에서 해서 납품을 해야 합니다.계약서 작성에 있는데 꼭 넣어야 할 조항이라든지 있을까요?설계 제작 권한 문제라든지 그런것들요^^꼭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발한물소299알바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오늘 대면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언급조차 없었구요. 이유는 일하는 곳이 피자 프렌차이즈인데 손이 느리고 실수를 했다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추가로 스케줄이 매주 변경되었는데 상의가 아니라 이날 몇시간만 일하라는 통보하는 식으로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많이 없는 시간은 일찍 퇴근시켰습니다. 타지역으로 와서 자취방 얻어서 월세로 생활하는데 참 막막하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깜찍한느시121해당시설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회사의 안전사고 책임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위탁운영을 맡고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발주자가 별도의 토건공사를 발주하여수주한 업체가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업체에도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해당 시설의 위탁운영을 맡은 업체는 발주자가 별도로 발주한 토건 공사에 대한 감독이나 보조감독을 수행하진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1305852공무원은 겸직금지 의무가 있는데 일반 대기업도 그렇나요??공무원은 겸직금지 의무가 있고 위반을 하면 징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대기업도 겸직금지 의무가 있고 위반하면 징계를 받는다던지 불이익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생긴사슴벌레199재택알바(구매 수수료) 채팅으로 금융 사기알바몬 에서 재택 알바 제의가 들어와서 하게되었는데 업무는 구매건수마다 약10%수수료를 벌수 있는 간단한 업무였습니다. 업무를 진행하고 수수료에 대한 돈은 달러로 지급되어서 한화로 환전해서 출금가능하다해서 환전소 사이트를 안내 받았고거기서 첫 신규 고객이라 내역이 필요하다면서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했으며 30만원 입금후에는 30만원이 넘는 금액이들어와야 시스템에서 파악할수 있다고 31만원을 입금해달라해서 31만원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달아 이중으로 입금이 되어 모니터링 대상으로 락이 걸렸다면서 140만원 가량의 입금을 진행하면 그 락을 풀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아직 140만원을 구해보겠다고 보류 해논 상태이고 채팅 내용이나 계좌 입금 내역 등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이 사건을 신고 하면 제가 입금한 61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가해자는 큰 규모의 회사 같은데 아직 돈을 구해오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놔서 바로 어떻게 처리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벽한파리매257이런 경우 어떻게 사기죄로 고소 성립여부와 방법을 알려 주세요1> A라는 사람이 주식과 관련하여 예전의 리딩비 보상이라면서 엘ㅇㅇ 코리아 주식 70주를 줌2> 이후 상장이 예정된 (실제 8/21일 상장) 회사 넥ㅇㅇ의 자료 보내며 주식투자권유 (상장전에 소액주주요건을 맞추는데 공모가 보다 낮게 가격을 책정한다며)3> 1차로 500주 매수한다고 하여 송금4> 2차로 2500주 매수한다고 대금송금5> 3차로 1100주 매수한다고 대금 송금6> 4차로 이 수량은 무상증자가 걸려 있다고 하여 200주 추가 매수---------------------------------------------------------------------실제 넥ㅇㅇ 주식은 8월 초 공모 청약 후 배정하고 실제로 주식시장에 상장 되었음.그런데 A는 주식 배정이 즈음에 넥ㅇㅇ 주식을 주식계좌로 넣어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기망하여 주식을 보내지 않고 연락두절 됨.이후 독촉문자를 보냈더니 당초 이야기 하던 넥ㅇㅇ 주식이 아니고 얼토당토한 엘ㅇㅇ주식을 입고 시킴 (그런데 입고한 사람은 그동안 전혀 관련이 없는 제 3자가 입고 처리하였음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1> A과 통화한 전화번호, 2> A과 통화한 녹취록3> A과 주고 받은 문자 수십통, 4> A가 송금하라고 지정한 계좌번호 5> 엘ㅇㅇ 주식을 입고처리한 사람의 입고 내역서질문 1> 이 경우 A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요?2> 사기고소를 직접고소 또는 인테넷 고소가 가능한지요혹시 자세한 도움 주실경우 yjheo007@hanmail.net로 가능하실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장한봉고116등기없는 회원권 매수하겠다는 회사 사기인가요?캠핑회원권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회사가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회사에서 캠핑회원권을 높은 금액에 매입을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리조트사업을 하기 위해 회원권 지분을 51%로 모으면 된다는 식입니다조건이1.매입기간 6개월2.담보물 제공, 매입완료시 담보물 회수3.33% 제세금 납부4.100 만원 일부 지급자기들은 6개월안에 매입을 완료할수 있다고 하고 만약 6개월안에 매입을 못하게 되면 담보물 처분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 사기가 맞을까요?해당 회사관련해서는 일부 인터넷 뉴스에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메이저 말고요담보물도 함부로 처분 못한다는 소리도 들었고 제대로된 담보물인지도 모르겠고요캠핑회원권이 지금은 없어졌고 등기권리가 없는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매입을 할수 있는지가 궁금삽니다매도 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뭔가 찝찝해서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금형태로 일부 받은 금액은 돌려주는거고 문제는 제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위약금 내야하고 담보물 설정에 들어간 비용을 내라고 할건데 전부 내야 하나요?계약서에는 취소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담보물 등기는 계약후 1주일 뒤에 온다고 했는데 아직 1주일은 되지 않았습니다취소가 가능한지 만약 금액을 물어줘서 어느 범위까지 물어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