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예산비 어쩌면 좋을까요?안녕하십니까 저는 질문그대로 공립요양병원에서 근무를하고 있고 병원내 사업은 모두 공공사업비 (국고보조금 50 병원 50)으로 이루어져있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이번에 저의 실수로 인해서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1,650원이 더 소비되었고 비약물 프로그램부분에서 약 1,000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제 곧 12월 31일이되면 모든 사업이 종료가되버리는데 위에 부족금액과 남은금액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