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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챙칙스대리서명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사장님은 3개월마다 전자근로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시고 저한테 메일로 그걸 보내주시는데요.최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필요한 상황인데 사장님이 대리서명해주신다고해서 기존하고 내용이 같으면 대리서명에 동의한다고 했고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된상황이면 전자근로계약서에 대리서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노무사분들은 일신전속적인거라 안된다고 하신분들도있고, 법정대리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하신분들도 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챙칙스근로계약서 전자싸인 질문드립니다.지금 알바중인 곳에서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해달라고 왔는데 사장님이 대리싸인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동의를 했다면 해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아한바다표범82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검색하면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당지인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는데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그분 이름을 검색하면 안나와요혹시 지방변호사협회? 이런 쪽에 등록되어있는 사람은 변호사협회에서 검색이 안되나요?(명함을 주셨는데 거기에 팀장이라고 되어있고, 변호사등록증 같은걸 보여주셨거든요? 등록번호가 있음)변호사는 아니고 그냥 서무직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담한파랑새117보통 법인 이사 취임등기 지연시 과태료는 얼마정도 나오나요?법인 이사 취임등기 2주내에 안했을경우 과태료는 얼마정도 나올까요?기간에 비례해서 점점 늘어나는 구조라고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갸름한도요16회사 생활 중 소송으로 인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회사로 통보가 가나요?일반 회사원이 회사생활 하면서 개인사로 송사를 진행하고 유죄 판결 후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회사에 통보가 가거나 하는 부분 있나요?집행유예를 받아도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리이호이첫 출근, 근로계약서 X, 다음날 퇴사?3/27 수 면접 후 그 자리에서 합격통보 4/1부터 출근 가능하다고 하니 그럼 그 때 와서 근로계약서를 적자고 함 그런데 원무과에서 오래 거릴 수 있다고 함 2-3일 뒤 쓰자고 협의 하자고 함 OK함4/1 당일 출근 (개인적 사유: 디스크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4/2 퇴사 이런 경우에도 무단퇴사일 수 있나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면접 때 구두로 얘기를 나눈 점이 걸려서요ㅠㅠ 그리고 4/1 첫 날 범죄이력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불같은너구리200퇴사했는데 회사에서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저는 배송직원으로 2년 넘게 근무하다가 회사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퇴사하겠다 말했습니다.3월15일에 3월30일로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추가수당 180만원짜리 일을 빼고 4월말일까지 해달라는 겁니다.처음엔 알겠다고 했지만 다음날 다시 월급이 줄어서 그런 조치를 하면 4월말까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마음대로 월급을 줄이는 건 위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과 퇴직금 둘 다 불이익)그래서 3월말 그대로 퇴사한다고 하고 퇴사했는데 내용증명서가 왔어요.3년전에 사고나서 나온 수리비+4월(익월) 용차비+정신적인 피해보상 및 법적 소송비용 등 청구요약하면 세가지 사항입니다.3년전 수리비는 150을 주고 더이상 변제하기 어렵다 하여 회사에서 그만 갚으라고 한 내용입니다.4월 용차비는 대체자가 와서 어제부터 정상적으로 제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3매장 정도를 회사에서 일부러 용차로 뺐습니다. 물량을 알아본 결과 용차로 뺄 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현 근무자들과의 연락을 통해서 정확히 내용 확인했습니다.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무슨 해괴망측한 소린지 모르겠구요.월급 및 퇴직금은 노동청에 문의 결과 소송과는 별개로 14일 이내로 받아야 하는 게 맞고 미지급시 신고하면 된다고 했구요.문제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을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실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제가 배상을 해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호화로운라마카크169근로계약서 내용 중 개인정보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서만 사인을 했었는데제9조 [개인정보의 이용동의] "근로자는 재직 중 근무와 관련된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이를 사용함에 동의한다해당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사인을 안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사 사본은 못받았고 급하니 사진으로 찍어가라 하더군요)그리고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는 따로 제출이나 서명은 한 적은 없구요...문제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회사측에사는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CCTV를 증거로 가져왔습니다cctv에 내용을 토대로 징계사유라고 명시를 하고 있으며, 해당 cctv는 직원감시용이 아닌걸로 알고 있고, 근로계약서상에 저렇게 표기가 되어있다면 cctv를 임의로 증거자료로도 이용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리이호이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가능한가요?어제 처음 출근했습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서 쓰자고 말이 나온 상태에요.. 근데 상사의 폭언으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내일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법적 문제 없이 관둘 수 있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스토리인사불이익 부당징계 임금식감 으로 실업급여 퇴사사유 해당돼나요?파견직으로 재직중 직장내괴롭힘과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였습니다.그런데 회사 인사팀에 신고 하였음에도 회사에선 가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없으셨고 오히려 제게 인사대기발령,전근,전보 발령,임금삭감등 불이익을 주셨고 이런사유로 통근곤란 및 임금체불사유로 퇴사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제 근로조건및 환경을 낮추지 않았더라면자진퇴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황으로 더이상 출근 할수 없는 조건입니다.퇴사하더라도 정상근로하였더라면 받을수 있었던 상당한 급여는 받으려고 합니다. 해당사유로 자진퇴사 하여실업 급여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것이 유리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