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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튼튼한거위2208월달에 퇴사한 회사에서 아직도 연금보험 미납으로 되어있는데, 그거에대해서 대표에게 고소할수도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협박죄로 성립되나요?제가 12월달 초 부터 문자로 2번 연금보험 미납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아직도 해결이 안된거 보고 오늘 이번주까지 해결해달라고 하는 문자로 고소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사용하여 고지하였습니다.이게 협박죄로 인정이 될까요?참고로 이 회사는 근로계약서도 안써서 고발이 가능한 상태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배고픈너구리171대표이사 보수 한도 의결사항 문의의 건대표이사 급여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도 되지만, 실무상 주주총회에서는 보수의 총액(한도)만 정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이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보통 3월 말에 주주총회를 하고 보통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를 정하게 되는데요!(기수 마감이 전기 (2023년) 가 1 월 ~ 12월 까지 이고, 이듬해인 3월에 주총을 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그럼 2024년 1월 ~ 3월 공백이 발생 하게 되는데요!! 대표 이사의 보수가 1월 부터 인상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12월에 이사 보수 한도를 증액 하여야 하나요?- 2024년 3월에 등기 이사 설정 이유로.. 이사보수한도를 의결을 2023년 1번 / 2024년 3월에 또 해야 하는 사항이 생길수 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발발이219물건 받은지 10분만에 환불신청,기재된 규정대로 환불신청했는데 확인 안되는 제품 하자를 이유로 환불 거부하는 대형중고명품업체 환불 가능할까요?24시간 내 즉시환불,교환해준다는 대형중고업체에서 중고 샤넬 백 온라인 주문했는데, 블랙이라고 생각했던 컬러가 보라색임을 발견하고 업체 규정대로 환불을 진행하는 도중 업체에서 가방의 뒷포켓 눌림자국이 있어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불 가능할지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2023.12.17 일매장 방문해당상품 오프라인 공간에서 보여달라고 문의했는데 해당상품 존재하지않는다고 누락되있다고 했으나 온라인에 존재해서캉카스 백화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샤넬 중고 가방을 신용카드로 결재, 주문.2023.12.18 월월요일 오전, 업체에 전화로 전날 주문한 상품 배송 전 직접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연락준다고 하고 연락없이 바로 배송합니다.해당상품 택배로 오후 10시 28분 수령받았습니다.10분만에 온라인으로 환불문의 신청했으나 혹시 몰라, 다음날 아침 12월 19일 수요일 오전 통화하여 환불접수하고 택배신청했습니다.12.19 화요일업체에 물건 직접 전달.환불신청하고 3일안에 업체에 물건이 도착해야 환불처리가 된다고 하는데택배기사 픽업누락으로 이날 바로 직접 업체에 가서 물건 전달했습니다. 접수 잘 되어 2-3일이면 환불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12.24. 일요일업체에서 유선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사유는 가방 뒷면에 눌림자국이 발견되어 손상이 발생되었다며 본인들은 전/후 사진이 다 있고 납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협박같은 답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추가적으로1.온라인에 컬러명 기재도 되있지 않았고, 사진상으로도 보라색 제품을 마치 검은색처럼 촬영된 사진을 사용하고 설명도 없었습니다.2.홈페이지에 국내 최초 즉시 환불 보증제라고 수령일부터 24시가 안에 한해 즉시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주문했는데 업체는 납득할 수 없는 설명으로 거액의 상품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박식한거미81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법인 설립을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법인 설립을 해야하나요?개인 사업자로는 수입할 수가 없나요?물품을 수입해서 손해가 나거나 혹은 이득이 생겼을 때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챙칙스환경규제 관련 질문입니다!!!금년 11월부터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규제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1.카페 "실내"에서 먹는거라면 플라스틱컵도 규제가 풀린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이러한 환경규제에 의해 생긴 문제는(예를 들면 알바생이 실내에서 다회용컵이 아닌 일회용컵을 손님에게 준다는것) 과태료 처분은 사업주책임인가요?알바생 책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려한콜리100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ㅡ검찰로 이관시 변호사선임이 큰 의미가 있나요?23년 8월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괘씸죄가 더 크게 작용된듯 합니다21년12월ㅡ업무상횡령 본인 주장액 중 일부 2천만원 법인계좌로 입금 후 퇴사이후 매달 50만원씩 8회ㅡ마지막 급여 및 연말정산환금금 미지급.매달 50만원씩 지급되다 멈추게된것도 이직 후 급작스런 해고로 재정상태가 바닥이 된것도 있고제가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서 전액변상을 한듯 하지만 사측에선 2배라고 주장...이에 총 횡령액 1억6천 중 1억 몇백만원은 본인이 사용 후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제가 횡령하였다고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에서도 고소인도 자폭한 셈으로 업무상횡령ㅡ공범으로 피의자로 신분전환이 된 상태ㅡ비자금형태로 현금으로 보관되던중의 비자금 장부까지 사측에 있고 저는 자료가 일절없습니다대신 비자금으로 사용된 현금은 생활비(카드대금결제비)로만 사용되어 입금.사용액에 대한 내용은 경찰조사때 제출하였습니다ㅡ업무상횡령은 반의사불벌죄(?)로 고소를 취하 하여도 조사는 계속된다고 하더군요고소인께서는 6백만원 변호사비로 고소하시고 변호사 재선임으로 5백만원 추가지출예정에 변호사측에선 집행유예로 벌금 5백만원 예상된다고 천만원 ...준비하라고 하셨다고 저에게도 알아서 하라 통보해주셨습니다검찰측으로 넘어가는 지금의 시점에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에 큰 의미가 있을까요??나중에 제가 상대측 변호사비용을 부담해야하고 그런 상황도 생길수 있나요??변호사를 선임하고 안하고에 따라 벌금액이 다를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코코넛작은 바를 운영하려 하는데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여야 하나요? 실내 흡연이 가능한 작은 바를 운영하고 싶은데 어떤 업종으로 신청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유흥주점도 규모가 작거나 접대부가 없으면 중과세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유흥주점이면서 중과세만 부과되지 않는건지 아니면 단란주점으로 낮춰서 등록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부진부전나비162전 회사에서 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데 법적대응 가능할까요?퇴사한지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전 회사 사장님이 퇴사 이후로 계속 연락하시더니 며칠전부터 직접 연락은 안 오는데 온갖 모르는 전화번호로 상담 신청했냐면서 전화가 옵니다 정황상 전 회사에서 제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있는것 같은데 증거도 없고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견한삵315인이하 직장은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요즘 카페에서 하루 4시간 주 6일 알바하는데주휴수당을 안줍니다 . 원인은 5인이하 직장아라는겁니다 하지만 (카페)직원과 알바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양식당 한식당 (직원 수명)카페를 법인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런 법인직장에서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Esinn구두상의 약속도 계약으로 볼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사업/마케팅 관련 교육 해주는 1인 컨설팅 기업에서몇백정도 수강료를 내고 1년 계약으로 수강료를 지불했습니다현재 1년 계약기간은 끝났습니다그런데 계약 기간 끝나기 전부터제가 낮에는 직장도 다니고 바뻐서 매일 사업준비를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그 컨설팅 회사에서 ,제 템포대로 진행 하라고 했고수강료 지불 하기전부터 ~~교육기간 끝나도 상담 받는걸로구두로도 약속하고 카톡으로도 답변을 받고진행했던 약속인데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 절 차단하고카페도 허위내용으로 강제탈퇴 시켰습니다그래서 전 몇백이라는 수강료만 내고커리큘럼대로 다 배우지 못한채 , 커리 큘럼대로 다 배우지못했으니 피드백도 다 받지 못한채 종료되었습니다컨설팅 업체에서 피드백 받을때 카카오톡으로 해주었으며서비스는 유선 ,온라인원격도 있는데컨설팅 업체에서 유선,온라인원격은 거부하고피드백을 카톡으로만 해주더라구요카톡으로만 얘기 하다보면 소통의 한계도 있고 의사 전달이잘 안될수도있으며 오해가 생길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돈내고 하는거니 정확히 가르쳐달라~~ /성의 있게 가르쳐달라 ~~~)위에 이런 제가 하는말이 기분 나쁘다며 커리큘럼대로 다 배우지 못한채 종료되었습니다수강료 지불 하기전부터, 교육기간 끝나도 상담 받는걸로구두로도 약속하고 카톡으로도 답변을 받고 진행했던건데,,이런 내용은 계약서에 적혀 있진 않지만요구두나 카톡으로 한 얘기도 계약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템포대로 하라고 했었기에 계약 기간이 연장된다는 뜻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