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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은하수별다방전직장에서 횡령 관련해서 자꾸 연락이 와요얼마전에 퇴사를 했는데당시 직장상사가 횡령을 했나봅니다그런데 횡령사건이 터져서 일손이 딸리는지 자꾸 저한테 연락이 와요저도 회계를 담당하긴 했었지만제가 맡아서 한 계좌에서 횡령이 일어난것도 아닌데당시 근무를 했으므로 엮일수도 있다 피해가 갈수 있다는둥 개x소리를 지껄이며뻔히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는거 눈에 다보이는데저딴소리 해가면서 자꾸 연락오는데 짜증나네요횡령을 제가 한것도 아니고 도와준것도 아니고 알면서 신고 안한것도 아닌데그냥 연락 씹어도 상관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마운58임차인 중심의 상가번영회가 기존 관리규약에 회원구성을 구분소유주에서 임차인으로 임의로 개정 가능한가요?기존 관리규약에 번영회원 구성이 “구분소유주 혹은 그가 위임한 대리인” 이었던 것을”구분소유주 또는 점포에서 사업중인 임차인“으로 개정하고, 그 찬반투표 또한 구분소유주를 배제하고 사용자들이 개정여부를 결정하려 하는데임차인 중심의 번영회가 관리규약을 개정하는게 적법한지,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마운58상가번영회 관리규약에 구성원이 구분소유자라면 관리단 규약으로 법적효력이 있을까요?번영회 관리규약에 “관리단”이라는 구체적 명시를 하지 않았고 단체명이 상가번영회로 되어 있으나, 번영회원 구성을 ”구분소유주 및 그가 위임한 대리인“ 으로 하였다면 그 규약이 관리단 관리규약으로 법적효력을 지닐수 있는지요?그리고 관리규약에 그 시행일을 ”모든 입점자가 관리규약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날로 부터이다“ 로 명시되어 있는데, 관리실 제출용 동의서에 서명날인이 없어 그 규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어찌봐야 할까요? 관리소장에게 보관/관리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추럴한해파리113대기업 경비업체의 협력업체 복장 관련 조항은 경비업법을 따라야 하나요?아파트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아파트 보안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안업체는 협력업체에 아파트 경비업무 전반을 맡기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상에는 경비업무 전반에 인력운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고려 협력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질문은 경비원 복장과 관련해서 허접한 부분이 많아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대기업 보안업체의 마크가 들어간 복장으로 변경해 줄것을 요청했지만 경비업체는 경비업법 제 16조 경비원의 복장등의 규정을 들어 대기업 경비업체 마크가 들어간 복장으로 변경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우리아파트가 계약한 업체는 대기업 보안경비업체이고, 협력업체는 그 대기업 경비업체가 필요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회사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지 의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질문자10퇴사관련 문의 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저는 계약기간 6개월 파트타이머로 근무 중 입니다주 4일 7시간 근무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귀가 안좋은데 근무할때 의무적으로 이어폰을 착용하고근무를 서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고 잘못하면 귀 질환이 악화될수 있어 퇴서를 할까 고민중에 있는데근로계약서에 퇴직은 30일 이네 말하고 대행자가 생기면 인수인계를 잘 해야된다 나와있는데 본 사항은 계약직 파트파이머 몸이 아파서 퇴사하는것도 본 사항을 지켜야 하는거고 바로 퇴사는 힘든곤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쾌활한동박새107회사에서 cctv로 근태 확인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나요?회사설정: 근무자들은 50~100명정도 근무하고 있는 기업 본사와 본사 직영 업장장소설정: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업장인물설정:본사 직영 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장직 5명 이하의 (정)직원상황 1) 고객의 컴플레인 건의 상황 파악을 위해 cctv를 확인 중 A 직원의 근태 이상을 확인했을 때, 해당 일자 cctv만 확인 가능한가요? 다른 일자 cctv 확인하는 거 문제없나요?조건: 정식으로 컨플레인 상황으로 인해 씨씨티비 확인하겠다고 통보함상황2) 현장직 직원들이 초과근무 관련으로 인해 인원 충원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한 상황, cctv 열람권한이 있는 직원이 상사의 지시하에 해당 요청이 타당성이 있는 요구인지에 대한 파악을 명목으로 데이터를 뽑기 위해 직원들의 근무 상태를 cctv로 확인해보는 거 문제없나요?조건: 정식으로 씨씨티비 확인하겠다고 통보하지 않음. 흘리듯 반강압적으로 넘기듯 말한 적은 있음. 상황3) 1.현장직 직원의 업장 청소, 문단속, 전기단속 등 전반적인 업장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사의 열람권한이 있는 직원이 상사의 지시로 cctv를 확인하는 건 가능한가요? 2. 해당 일자에 다른 직원의 근태 이상을 확인 후 또 다른 일자의 cctv 확인하는 건 문제없나요?조건: 씨씨티비 확인하겠다고 통보하지 않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나홀로고소 초보각각의 소송을 통합답변이 가능한지?현재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3건의 소송을 같이 진행중인데 피고가 회사입니다.그런데 각각의 소송을 같은 회사의 문제로보고 변호사가 답변서를 통합해서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이게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또한 항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람한청가뢰140공증받지 않은 동업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에 관한 건안녕하세요?저는 2020년1월부터 지인과 동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동업조건은 지인이 자금담당, 저는 업무담당으로 수익의 50:50 나눠 갖는 조건으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다만 제가 사정이 좋지 않아 지인이 월3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그러나 첫달부터 200,150만원.. 약 6개월정도지급 하다 제가써야하는 월최소금액인 60만원정도만 지급을 하였습니다.수익에서 미리지급을 받는 구조였다고 보시는게좋을듯 합니다.따로 수익배분이나 기타 수입이 없어 사무실에서 25개월정도 숙식을 하며 업무를 보는 생활을 했으나 , 희망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지인이 2023년 4월 회사근처 기숙사를 얻어주어 생활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동업이라면 마땅히 의논해야할 업무관련 일들 그리고 재무관련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오픈하지않고 지금까지 매월 60만원정도의 현금을 지급하다 최근3개월은 사정이 어렵다며 이마저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여러번 재무관련 업무관련 회의를 하고 공유를 하자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으며 방만한 경영과 거래처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도 허다하여 오히려 손해가 나기시작하였습니다.이에 저는 지인과 오랜대화끝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조건에는 업무,자금사용에대한 투명한공유,거래처및 저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 (약속시간 지키기)등을 기재하였고 별첨으로 2020.1월부터 월350만원 지급하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을경우 별첨된 근로계약서 기준 월급 및 퇴직금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서로 사인하고 날인하였으나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동업계약서에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을때 제가 일한 46개월의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동업 사업자 계약서 “갑”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을”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위의 “갑” “을” 은 「 」(를 영업함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 사업자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1. 출자 및 지분계약일로부터 “갑”은 사업에 진행되는 자금 100%를 출자하며.“을”은 디자인 및 상품기획등 업무능력으로 대신하여“갑”50% ,“을”50%의 지분을 갖는다. 2 제세공과금의 분배제세공과금 및 모든 지출은 각자 지분률에 따라 부담한다. 3. 결산매달 말일 결산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이익의 고지매달 결산 후 제세공과금, 운영비. 재료 구입비 등 제경비를공제한 당기순이익을 분기별로 지분에 따라 고지한다. 5. 사업의 운영사업의 운영은 공동 사업자 상호 간에 신의 성실의 의거 운영되어야하며, 갑을 대표자로 하고 사무소의 운영은 갑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6. 기타 사항“갑”은 “을”에게 회사 운영에 있어 자금사용에 관해 투명하게공유하여야 한다, “갑”과“을”은 지정된 사무실에 정시 출근 후 외근등 업무에 임한다.단, 업무상 불가피할 경우 서로에게 고지 후 외근업무를 진행한다. “갑”과“을”은 서로 협의된 사항 (시간약속,업무에관한 건)은 서로간의 신의를위해 지켜야 한다.만약 시간약속에 늦을 경우 최소 30분전에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한다. “갑”과“을”은 자금사용에 있어 100%투명하게 서로 고지해야하며업무상 관련있는 거래처는 공유하여 관리하여야한다. “갑”은 신규거래처 및 직원을 고용할 때 “을”과 협의진행하여야한다. “갑”은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을”에게 2020년1월부터함께 진행한 의 근로계약서에 의거 미지급된급여를(퇴직금포함 약 9천만원)동업사업 종료된 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별첨1)“갑”이 마련한 기숙사는“갑”이 “을”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한 후“을”은 30일내에 퇴거한다,본 계약서는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 공증한다.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상 관례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 한다.7. 계약시행일본 계약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갑” 사업자 (인)“을” 사업자 (인)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1. 근로개시일 : 2020년 1 월 1 일부터2. 근 무 장 소 : 지정한사무실에서3. 업무의 내용 : 상품기획,디자인,제품사진촬영,홈페이지제작,자사몰운영,오픈몰운영,택배발송 및 OEM 기획,디자인4. 소정근로시간 : 9 시 00 분부터 18 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 13 시 00 분)5. 근무일/휴일 : 매주 5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 요일6. 임 금- 월 급 : 3,500,000 원-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원, 원· 원, 원-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25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ⅴ)7.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9.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11. 기 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월급에 점심식대와 야근식대비,주유비는 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주 가 지급한 회사카드 사용내역중 근로자 가 사용한내역은 카드내역서를 정확히 확인한 후 월급에서 제한다(단, 개인사용이 아닌 회식 및 회사비품구매비용등은 제한다)- 사업주가 마련한 기숙사 비용 및 관리비는 월급에서 제한다.-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한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월급을 일로나눈 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근로자 는 퇴직 1개월전 사업주 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진행업무를후임자 에게 인수인계 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한다.후임자가 없을때에는 사업주 에게 인수인계한다. 2020 년 1 월 1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실주소) 대 표 자 :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성 명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람한청가뢰140공증 받지 않은 동업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안녕하세요?저는 2020년1월부터 지인과 동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동업조건은 지인이 자금담당, 저는 업무담당으로 수익의 50:50 나눠 갖는 조건으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다만 제가 사정이 좋지 않아 지인이 월3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그러나 첫달부터 200,150만원.. 약 6개월정도지급 하다 제가써야하는 월최소금액인 60만원정도만 지급을 하였습니다.수익에서 미리지급을 받는 구조였다고 보시는게좋을듯 합니다. 따로 수익배분이나 기타 수입이 없어 사무실에서 25개월정도 숙식을 하며 업무를 보는 생활을 했으나 , 희망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지인이 2023년 4월 회사근처 기숙사를 얻어주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이라면 마땅히 의논해야할 업무관련 일들 그리고 재무관련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오픈하지않고 지금까지 매월 60만원정도의 현금을 지급하다 최근3개월은 사정이 어렵다며 이마저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여러번 재무관련 업무관련 회의를 하고 공유를 하자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으며 방만한 경영과 거래처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도 허다하여 오히려 손해가 나기시작하였습니다.이에 저는 지인과 오랜대화끝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조건에는 업무,자금사용에대한 투명한공유,거래처및 저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 (약속시간 지키기)등을 기재하였고 별첨으로 2020.1월부터 월350만원 지급하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을경우 별첨된 근로계약서 기준 월급 및 퇴직금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서로 사인하고 날인하였으나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동업계약서에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을때 제가 일한 46개월의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까불지마라법인 정관 수정절차 어떻게 되나요?회사에서 이번에 정관을 수정 할려고 하는데 법인 정관수정은 이사회 결정으로 수정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절차에 따른 잘차를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