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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덕망있는물총새27비상장 소액주주가 가지는 권리를 알려주세요?비상장 회사주식을 20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년째 흑자중이나 배당도 하지 않고 상장도 하지 않다 보니 현금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로써 회사에 대항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고요한치와와163주 52시간 적용되는 사업장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주 52시간 사업장 규모 및 인원수 제한등 알고싶습니다.적용되는 시기는 언제 부터 이며 52시간 시행을 안할 경우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또한 직종제한은 어떻게 되며 사업주에게 주어진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또한,관련법규는 무엇인지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반가운가오리176대표이사 주소 이전 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대표이사가 이사를 하고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변경사항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사한 것을 말해주네요. 상법상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사항은 등기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한내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기발한칠면조244비영리 단체 등록도 사단법인처럼 총회를 거쳐서 창단해야하나요?비영리 단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전통문화 비영리 단체를 구성하려 합니다.구성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본금은 있어야 하나요???고유번호증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위용있는물범292정리해고시 부부사원 우선 해고회사 정리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데 회사의 어려운 사정의 공유 및 회사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현재 적자도 아닌 상황에서 정규직 사원의 정리해고를 하려고합니다.그런데 그 대상자에 부부사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부부사원 중 한 명이 해고된다면부당한 처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그만개구리180사기와 횡령 배임의 차이는 정확히 무엇인가요?사기와 횡령 배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돈을 횡령 했다면 사기죄인가요? 배임인가요? 횡령인가요? 그리고 어떤 죄가 가장 무겁나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 문제입니다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 갔는데요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주식도 정지 상태가 되었구요이렇게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주식도정지 상태가 되어버리면 퇴직금이나 월급을 받을수는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경건한향고래280등기이사로 등재하고 나중에 임의로 지분을 몰수해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죠?등기이사로 지분 30프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 월급이 지급이 안되고 대표가 친구라 나름 한다고 했는데 그만둔다고 하니 대표 입장에선 기분이 않좋았는지 퇴사처리와 함께 제 지분을 대표지분으로 돌려놨습니다. 대표의 횡령,사기 등의 혐의를 포착해 고소도 해 보았지만 액수에 비해 처벌도 약하더군요. 입증하는 것도 까다로워 결국 취하했는데요.제 동의 없이 임의로 지분변경한 것은 명백한 위법인걸로 아는데...현 상황에서 지분을 찾을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혹 지분 명목으로 제가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면 그 금액이 크지 않을것 같은데... 회사가 10년 후에 성장해 있다는 가정하에 그때 지분주장을 한다해도 괜찮은건가요?솔직히 지금 저는 사는게 바빠서 지분 회복하겠다고 돌아다닐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상장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하려면 통상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나요?주식 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언제든지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주 작은 회사 라면 그냥 대표이사에게 주주명부 달라고 요청하면 되겠지만, 코스피/코스닥 상장 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내부에 연락이 닿기 조차 쉽지 않습니다.이런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주주명부를 보고 싶다고 요청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이고인생아스톡옵션 부여의 기준이 부여 당시의 발행 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나요?안녕하세요? 최근 창업을 준비하면서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고자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합니다.제가 창업경험이 없고, 이번에 처음이다보니 스톡옵션에 대해서 모르는것이 많습니다.우선 저의 회사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1)법인은 3개월전에 설립하였고, (1인 주주이며, 감사는 없습니다)2)자본금은 5,000만원, 액면가는 5,000원으로 총 10,000주가 발행되어 있습니다.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10% 한도내에서 부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3% 정도 부여를 하려 합니다.그렇다면 300주를 A에게 부여를 하게 될텐데요.제가 이제부터 궁금한것은 아래와 같습니다.만약 제가 자본금을 증자하여, 자본금이 1억원이 되고 주식 발행수가 20,000주가 된다고 가정,20,000주의 10%면 2,000주가 될 것이고, 여기서 이미 300주를 A에게 주었으니,제가 다른 인력에게 줄 수 있는 스톡옵션 부여 가능주식수는 1,700주가 되는건가요?너무 궁금합니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