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청초한파리매115인스타 댓글에 한 욕 처벌 가능한가요?인스타에서 어떤 사람이 쓴 댓글에 대해, 다시 댓글로 병신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댓글을 달았는데 모욕죄나 기타 고소할 만한 것이 성립이 될까요? 지금 절 고소할 거라고 하는데... 그 사람 계정은 비공개에 어떠한 정보도 없었고, 제 계정은 공개에 이름까지 적혀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닭62모욕을 당해서 상대방이 벌금 50만원모욕을 당해서 상대방이 벌금 50만원 선고받았고형사단계에서배째라는 식이라 민사소송걸어서 참교육하려고하는데화나는건 화나는거고 현실적으로 받을수있는액수를 걸려고하는데어차피 판사도 바보도아니고 1000만원 건다고해서 재판만 길어지지다인정해주지도않을것같고 ㅜ한얼마 정도가 50만원에 적당한 위자료일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생쥐145명예훼손죄,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A가 취미생활 채팅 익명 단톡방에서 수백명 있는 채팅방에서매일 유명인(특정 연예인,정치인) 흉을 봅니다 그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이 부분 죄가 성립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배고픈망둥어1익명 게시판에 공개된 특정인의 카카오톡 아이디, 연락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대출을 문의하는 익명게시판에 어떤 사람이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했어요. 해당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유사 법/규칙 등에 위반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찬에뮤70업무상횡령무죄,상대방무고죄성립여부?업무상횡령으로경찰서고소당함. 하지만곧무죄로밝혀짐. 고소인을 무고죄로고소를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너무억울해서 가만두면안될것같아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새침한살모사6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도 고소가 되나요?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성도 성립돼야 하는 거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이 부분이 성립이 안 되면 아예 고소가 안 되나요? 아니면 후에 조사를 받을 때 증명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두더지16모욕죄 사건 여러 건으로 나누고 싶습니다.수임료를 지불하고 변호사를 수임하려해도 모욕죄 형량이 적어서 현실적으로 힘듭니다.1명이 최소 10개월 이상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매일 같이 모욕을 했고, 100% 모욕이 되는 건입니다.구성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구요.1월~6월, 6월~10월, 10월 이후 계속 동인인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다만 이 기간 동안 사건을 여러개로 나누고 싶습니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일이구요, 각 개별 게시물만 100개에 달합니다.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간으로 여러 개의 모욕으로 나누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문의 내용입니다.1. 그 사람의 비방 글(본문 작성 글)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모욕 댓글이 달린 것에 대해 본문 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요?2. 5월 달에 있었던 중요 모욕 글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6개월 전인 4월달 이전의 모욕 글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닉네임만 아는 상황에서 고발 기간이 6개월을 일반인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닉네임만 알아서 상대방을 안 시점이 되는 지 작년의 글도 고발이 가능한 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3. 본문에 기재한 것 처럼 여러 개의 모욕을 나누고 싶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4. 이 외에 입건된 사람이 조사를 회피하고 6개월 이상 조사에 응하지 않을 시에도 사건은 없어지지 않는지요? 피의자 특정할 수 없음으로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부산이며, 찾아뵙고 일정 상담비를 지불 할 수도 있기에 상세하고 정성스러운 답변 부탁드리며 상담하시는 분의 태그 남겨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제는 다른 사람 5건 입건되어 조사 받았고, 추가 고소 5건 이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웃는두더지7진술조서와 신문조서의 차이가 무엇인지?형사소송법에 나와있는 단어들을 보면 이런단어들이 많던데 현행 형사소송법상 진술조서와 신문조서가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정한왈라비260네이버 카페 특정성이 성립될지 여쭙고싶습니다네이버 게임 공식카페에서 만난 사람이 저를 모욕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욕설을 대놓고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모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자면, [댓글]"왜 내 글을 읽지 않고 글을 싸지르냐" / "남탓하지마라 내가 너의 보모냐? / (저를 고소하겠다고 올린 게시글에 다른 사람이 적은 댓글 "뭐만하면 통매음거리냐? ㅂㅅ같네")에 답글 "그니까 역겨워 죽을거같다"[게시글]"고소충들아 제발 판례 하나라도 찾아보고 입열어라""현질 존나 처하고 자기 자신이 무슨 고귀한 중세귀족 마냥 행동하는거 좆같네"(고소인을 특정하지는 않음)우선 공연성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모욕성이 성립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특정성 부분에서 논쟁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소인과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서로의 닉네임 만을 알고 있는 상태고요, 고소인은 자신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정보도 게시한 적이 없습니다. 고소인의 블로그까지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 게임에 나의 '실제친구'가 있다. 특정성 성립이 되니 고소가 가능하다. "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1월 경 고소인이 자신 스스로 "이 게임을 하는 친구가 없다"라고 댓글을 단 것을 스크린샷 하였고, 고소인의 게시글, 댓글을 전부 확인해도 "실제 친구"로 보이는 사람과 대화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될 것 같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훈훈한올빼미188인격모독 성립 조건에 대해 알려주셨우면 합니다.군대에서 후임과 싸우다가 선임이 후임에게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말이 인격 모독에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항으로 신고 넣어도 성립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