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민한이구아나286인터넷상 욕설을 들었는데, 이 정도면 고소가 가능한 수준인지요?상황> 국내 커뮤니티의 공개된 게시글에 A가 댓글을 달았으며, 이후 B가 대댓글을 남김, 이후 A가 다시 대댓글을 보냈고 B는 다시 대댓글로 '~도 못하는 아가리 병신임?' 이라는 욕설을 게시함.A가 작성한 댓글 안에서 대댓글로 A와 B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특정성이 가능한지, '아가리 병신'이라는 욕설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는 해외에 서버를 둔 커뮤니티가 아니며, 본인인증을 해야 가입 가능한 곳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터프한이구아나91로폼이라는 인터넷 업체에서 공증받은 문서 삭제를 어떻게하나요?로폼이라는 인터넷 업체에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 당사자 둘 해당 합의서를 취소하고 싶어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취소를 하나요? 1월5일에 작성하였다면 갑과을 1월5일 작성한 합의서를 무효로한다등 문구를 적고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람찬사슴벌레12심리기일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심리기일 때 판사님이나 원고 피고측 대화내용을 소송 당사자가 속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요?열람할 수 있다면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렬한후투티61인스타 스토리에 제 얼굴이 나와있는 영상을 태그해서 욕을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제 계정은 공개 계정이고 이름이 나와있습니다 스토리에 제 영상을 테그해서 진짜 미친놈 아닙니까 이건이라고 올렸는데 가능할까요?저를 태그한 사람의 계정에는 이름 대학교 학과 학번이 적혀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여치279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배상명령신청 및 탄원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법과는 관련없는 삶을 살다가 온라인으로 알게된 사람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현재 법원에서 23년 12월 28일부로 공소장이 접수되고 저 외의 다른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 전달이 되고 있는 상태이구요.피해액은 200만원이며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요.1. 최초피해금액 22년 10월 12일 100만원, 2차 피해금액 23년 4월 17일 100만원 인데, 배상 신청할 수 있는 액수가 피해액 전액 외에 이자라던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병원 진료 같은 건 없는 상태입니다.2. 배상명령을 피해액 200만원만 한다고 하더라도 합의시도 및 사과도 안하는 가해자가 괘씸해서 강한 처벌을 원합니다.이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키워드라도 알려주시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세히 파악하고 진행하겠습니다.3. 사문서 위조를 해서 서울대 재학증명서까지 보여주며 사기를 쳤습니다. (증거 확보 중)하지만 법원사건조회를 해보면 사기죄만 명시되어있는데 사문서위조까지 적용되고 있는 건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아니라면 사문서위조 항목까지 법원에 추가로 알려주는 방법이 있을까요?합의금을 최대로 받거나 받지 못한다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그외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지금이라도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칠면조182고소 취소 효력 관련해서 질문있어요1) (강간죄가 친고죄였던 개정 형법 시행 전에) 강간피해자인 a가 피고인 갑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하려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후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은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서술) 틀렸다.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해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대판 2009.9.24)2)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상호 간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했으나, 고소인이 제1심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한 경우 고소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0.10.27)서술) 맞다.두개의 판례가 결론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의 차이인가요?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인터넷에서 전과 기록이 없는 사람이 전과 기록이 있는 척 사칭을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있기 힘든 전과 기록이 있다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글에다가 자랑을 하다가 갑자기 사실은 그런 전과가 없었는데 그냥 있어 보이려고 전과가 있었다 라는 취지로 작성된 글은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범죄자가 증인신상털면은 보복범죄 인가요?범죄자가 증인에게 원한을 품고 출소하고 증인의 개인적인 비밀을 인터넷에 퍼트리거나 소문냈어요그럼 사실적시 명예훼손말고도 보복범죄도 적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거 개인정보 유출 고소 되나요??제 인스타 아이디랑 이름이랑 출신학교가 네이버카페챗에 유포되었는데 제 개인정보 유포 한 사람을 개인정보유출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바다코끼리2446합법적인 증거수집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매장에 갔는데 매장직원들이 모욕 저사람이 ~~한 사람이다 하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며 명예훼손 하는 모습을 보면 들리는 이야기일지더라도 자기들 끼리 이야기 하는건데 몰래 불법녹음한거다 라고 할수도 있을텐데 (들리긴하더라도 공공연하게 말하는거라고 확신할수없을때)그렇다고 증거없이 조사하면 자기들끼리 입맞춰서 모른척할수도 있는거고 이런 오프라인매장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한다면 증거수집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보통 포기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