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뽀로로명예훼손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누구네가 이혼했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제3자에게 전했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착실한꿀벌147라인 구매미수 상대방이 나에게 협박안녕하세요 올해15살인 중학생입니다 성에 호기심이 생겨서 트위터에서 자위영상을 판다는 글을보고 라인으로 연락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상가격표를 올리며 구매할것을 고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돈이 없어서 내일구매하자고 답을했고 그뒤로는 아무말도 하지않았습니다 3일뒤 n번방을 들먹이며 라인탈퇴해도 기록이 남고 하는거에 따라 고소를 취하한다면서 고소접수기록을 사진으로 찍어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직답이 없는상태입니다 정말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 돈을보내거나 하는등의 행동은 하나도없었습니다 너무 심란합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명예훼손죄랑 모욕죄는 각기 언제 성립되나요?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여럿 있는 곳에서 저한테 욕을 하면 모욕죄인가요, 아니면 명예훼손죄 인가요?명예훼손죄랑 모욕죄는 각기 언제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신한황로194용서를 빌어도 합의가 안되는 사례도있나요?명예훼손이나 모욕사건에서 가해자가 처음부터 죄를 인정하고, 고소이전에 글을 삭제했으며(캡처본으로고소) 진심으로 피해자에 사과하고 피해회복을위해 가능한 모든노력을 총동원했음에도 합의를 안받아주고 엄벌을 요구하는경우도있나요?그리고 죄 자체는 단발성 명예훼손이고, 피해자가 자기평판이 하락해서가아닌 우연히 해당 게시글의 캡처본을 어딘가에서 확보하여 격분한 경우, 이러한 모든 노력으로 사과를 해도 실형이 나올수가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신한황로194명예훼손죄 실형선고는 얼마나 심할때 내려지나요?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인터넷에서 단발성으로 한번만 썼고, 파급력이 크지않아 피해자가 몰랐다가 2년뒤 뒤늦게 인지하여 고소한경우, 즉시 해당글을 삭제하고 진심으로 뉘우쳐 사과해도 실형가능성이 조금이라도있는 중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긋한두루미133객관적 제3자적 증거의 뜻이 무슨 말인가요?1.객관적 제3자의 증거란 무슨 뜻인가요?2 소송 사기 중 경찰불송치 의견중?그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 하였거나 3.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4.소송사기에서 말 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이대목이 무엇인가요? 처분문서?)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2017년 사건에 2018년 카다로그를 제출 하여 판결문에 2018년 카다로그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된 경우 인가요,) 5 객관적 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란 무스뜻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손한꽃무지171남이 허락도 없이 제 실명으로 게임 닉네임을 지었는데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제목처럼 저의 지인이 리그오브레전드에서 본인 계정 닉네임을 저의 이름으로 설정했습니다. 저의 허락도 맡지 않았고 저는 이에 대해 불쾌하고 이름을 바꿔달라고 부탁도 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계속 이름을 유지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를 처벌 가능한 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와 그 지인 모두 미성년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성실한흰죽지229오픈채팅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인데 제가 오픈채팅을 하다가 상대방 여자가 키가 커서 그럼 다리도 길겠다 했는데 맞다 해서 그럼 마른 편이겠다 해서 적당하다길래 제가 가슴은 이라 보냈는데 비밀이야 라고 하시고 제가 어느정도 없는 편은 아닌가보네라고 보내고 모른다고 하셔서 장난으로 정답이네 라고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혹시 통매음으로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합의는 의향있다고 사과문과 합의금을 요구하시는데 어떡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프로궁금러아청물 제작 에 관한 법률 이해 질문최근 인터넷을 보다가 아청물제작이라는 법률에대해 알게되었습니다.법원에서의 '제작' 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것을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며 라고 나와있는데요.여기서 의문점이 듭니다.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A와 B는 랜덤챗팅에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둘다 법적 미성년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A: 나의 신체(생식기)를 볼래?B: 그래A:찍어서 보내줄게 기달려B:그래이렇게 대화가 오고갔고 A는 B에게 자신의 생식기 사진을 보냈다면 B는 아청물 제작죄로 처벌받는건가요??B에게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기는 좀 아닌것같아서요.아니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할까요??A가 먼저 보내겠다고 봐달라고 요청했기도했구요.법륜전문가들의 시선은 어떠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아청? 관련하여 재질문합니다랜덤채팅에서 서로 합의하에 저는 얼굴 셀카를 보내주고 상대는 성기 사진을 보내왔는데서로 성인이면 문제없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면 동의했더라도 아청법?에 근거해서문제가 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랜덤채팅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근거로1) 해당 랜덤채팅 어플이 구글 성인 인증을 거쳐야 설치 가능하다2) 어플 운영자(개발자)가 해당 어플은 만 19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다고 메일로 알려주었다를 말하면 받아들여질수있나요?상대는 사진도 없고 프로필에 나이가 19세라고 나와있긴했지만 나이 관련해서는 대화하지않아만19세인지 아닌지는 알수없었습니다. 그게 실제 나이인지도 모르구요고소시에 무조건 상대의 실제 나이로만 법이 적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