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열람 등사 신청 불허가 되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피해자입니다.속기사 열람 등사 신청을 하였는데 불허가 되었습니다.피고측 변호사, 피고인, 검사님한테피해자 재판기록 열람 신청 발송 했다고 뜨는데히..제가 이런저런 사정을 모르니 답답하네요ㅜㅜ달리 방법이 없을까요?왜 불허가 나오는건지 참..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노련한말똥구리165법률용어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피성견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검색해보아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전문 법률단어인것 같은데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엄청난족제비42가짜뉴스 퍼트리는 유튜버를 법적으로 단죄할수없나요?요즘은 가짜뉴스를퍼트리는 유튜버들 때문에 일반인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햇갈릴때가 많습니다법적으로 막을수있는 방법이앖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옹골진고슴도치40왜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시되는 걸까요?묻지마 흉기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가해자 신상공개결정이 났는데도 머그샷 거부로 대체사진으로 신상공개하던데 이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한낙지1041년 4개월전 당근마켓 패드립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당시 상황에 있었을때에는 당근마켓에서 이뤄진 패드립으로는 공연성?뭐 등등이 없다하여 고소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여서 분하지만 그냥 넘겼는데, 최근 보니까 통매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기간이 1년이 더 지났어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ㅜㅜ패드립 내용으로는 어머니와x이나 쳐라 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x로 표현했지만 실제로 성행위를 묘사한 단어를 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운좋은바다표범246회사 단톡방에서 대표를 욕했다고 당일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회사를 고소해도 되나요?회사 카카오톡 팀단톡방에서 대표 뒷담을 했다고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저와 면대면으로 상담을 한 것도 아니고 타인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해고통지서를 전달받았고 저는 청천벽력같은 해고 사실에 뒷담한 것을 사과하자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고소까지 가지 않게 좋게 해결하자는 식으로 말하여 그렇다면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단톡방에서 다같이 대표 뒷담 좀 했다고 얼굴 보는 일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으니 너무 억울하고 어이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타인의 개인정보(이름,닉네임)을 향한 모욕적인 게임 닉네임특정이 되는 누군가가 저의 닉네임과 욕설을 붙여 닉네임으로 사용합니다.그런 이름을 설정하고 저한테 친구추가 요청을 보냈습니다.두 가지로 내용은 둘다 동일하지만 ( /00 애미 창* 강* 갱* 토막 오체분시/ (창* 강* 갱* 셋 모두 다 *에 (녀,간,뱅)이 들어가는 성적인 욕설입니다))앞에 붙어있는 00이 다른데 하나는 저의 닉네임 두번째는 저의 본명을 영어로 한 닉네임입니다.닉네임은 비슷한 다른 이름 없이 제가 써오던 것이라 다른 사람과 겹치지 않고두번쨰는 본명을 영어로 한 것 또한 제 이름인데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메신저 닉네임을 이름과 모욕성 발언 혼합 사용특정이 되는 누군가가 저의 이름과 욕설을 붙여 닉네임으로 사용합니다.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과 분란이 있던 후 새 계정으로 그런 이름을 설정하고 저한테 친구추가 요청을 보냈기 떄문입니다.내용은 (김민준 애미 창* 강* 갱* 토막)인데 창* 강* 둘다 *에 (녀,간,뱅)이 들어가는 성적인 욕설입니다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누누밍고소를 했는데 상대가 자살하면 어떻게 되나요?제가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자살해버리면 진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없던 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묜 벌금이나 그런건 가족이 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결한파리매261단순 욕설과 뒷담화가 반복되는데 이것도 정통망법 위반으로 넣을 수 있나요? 상대방 신원 특정이 전혀 안되고 아이디만 알기 때문에 모욕이나 명훼는 힘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다른 사람과 제 뒷담화를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있는데요... 제가 볼 수 밖에 없는 공개된 게시물이라 도달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쌍욕도 정통망법 44조7 1항 3호 불안감 유발로 넣을 수 있나요? 욕설 수위는 죽인다는 것, 죽여버리고 싶다는 것, 개쓰레기, 싸이코, 저능아, 병신, 배변훈련 못 받은 원숭이 새끼, 띨박,개새끼,씨발놈 등등 온갖 욕이란 욕은 다 쓰고 있습니다. 죽인다는 건 협박으로 넣었는데요.. 문제는 다른 욕들을 정통망법 44조7 1항3호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못넣는다면 특정이 안된 상대방의 쌍욕과 뒷담화를 처벌할 방법은 도저히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