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전 당근마켓 패드립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당시 상황에 있었을때에는 당근마켓에서 이뤄진 패드립으로는 공연성?뭐 등등이 없다하여 고소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여서 분하지만 그냥 넘겼는데, 최근 보니까 통매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기간이 1년이 더 지났어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ㅜㅜ

패드립 내용으로는 어머니와x이나 쳐라 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x로 표현했지만 실제로 성행위를 묘사한 단어를 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어머니와x이나 쳐라"라는 발언의 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해당 발언만을 두고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는 경우 1년전 일이라도 아직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성행위를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그 목적이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또는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바 통매음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