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점잖은참매250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네이버 카페에서 글을 올렸는데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혼자 찔리셔서 채팅으로 욕 하시길래 채팅온 걸 닉네임을 가리지 않고 올렸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잘라서 올렸지만 저분이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욕했습니다. 비난은 하지 않았고 "혼자 게시글 보고 발작하시네요 조심하세요" 라고 올렸고 그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비난 댓글도 없구 다들 "조심해야겠네요..~","왜 저러실까요" 하는 댓글이 있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게 있더라구요? 해당되나요 내용 첨부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호아친124쌍방폭행 송치에서 불송치 통지서 변경??23년 11월 쌍방 폭행 송치 결정서가 날라왔는데 1월에 불송치 결정서가 또 날라왔습니다 해당 사건에 사건번호가 두개가 틀리며 한개는 조회도 안되는데 이건 무슨상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홍관조254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피의자한테 연락이 와서 무고죄로 고소한다합니다인터넷에 악의적으로 쓴 글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근데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저에게 혐의없음 받았고 무고죄,위증,형사보상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합의금을 주면 조용히 끝내겠다고 합니다.저는 어이가없네요 ㅎㅎ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았지만 해당 글에 거짓된 것은 없었습니다. 고소할 때 변호사 선임하여 작성하였어요.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제 개인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서에 가서 혼자 해결해도 되는 부분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형사사건에 녹취서를 유출할시에 어떤게 문제가될가요?1. 형사사건 피해자로서 증거물 생성 을 위한 녹취서가 있는데,그것을 정보청구신청을 하지 않고서 다른곳에 이용하였는데 문제되는것이뭐가있을가요?2. 현재 형사사건의 민사로옮겨 상대 피의자 변호사가 녹취서를 증거물로제3자가 볼수있게끔 올려놨는데그것을 [공공기관 예)보건소) 에 제출을 할시그것도 서류가 누출될시에 그것도문제가될수있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깔끔한코뿔소160고소나 신고를 할때 실제와 다르게 엄청나게 부풀려서 거짓으로 내용을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예를 들어 사실 횡령 금액은 2만원인데 이 내용을 거짓으로 300만원 횡령했다! 라고 적어 거짓으로 고소나 신고를 하게되면 신고나 고소한 사람은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똘똘한두더지악플작성일로부터 5년이 공소시효라고 들었는데요?먼저 어제부터 열심히 답변써주시는 변호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저또한 살면서 이런일은 첨이라 황당하고 모르는것이 많아 질문글을 많이 쓰고 있는 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글작성날로부터 5년이내라면,제가 만약 2019년 7월에 글을 썼고올해 해당날짜 이내에 소송을 걸면 공소시효내이기때문에손해배상 합의금을 주어야하는 상황이 되는건가요?4월에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제가 8월까지 응하지않거나 결론이 나지않으면 없던 일이 되는건지아니면 시효내에 청구를 했기때문에 처벌을 받게되는건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똘똘한두더지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벌금을 낸다음에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된다면?5년전에 네이버카페에 전직장대표에 대해서 욕을 썼다가얼마지나지않아 바로 삭제를 했는데요그걸 캡쳐를 해놨었던건지 지금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저로 익명에 닉네임으로 적은건데 대표가 저로 명시하고 고소를 했 나봅니다제가 글을 쓴건지 어떤내용인지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경찰말로는 경찰서로 와서 참고인자격으로 조사받는거고확인 후 제가 적었다 인정하면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될꺼고 안 적었다 그러면 포털에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수사를 하게된다고 합니다인정하고 벌금형을 받은 다음에 혹시 피고소인이 민사로 손해배상을 걸기도 하나요? 처음이고 적은글은 쓰고 금방지워서 지금은 없어요2019년에 쓴글이라고 하는데 언제 적었는지 모르겠어요혹시 공소시효같은게 있나요?공소시효란 글을 쓴 날로부터인지 피의자신분이 된날인지 벌금처벌을 받은 날로부터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그리고 변호사선임을 하게된다면 선임료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똘똘한두더지인터넷카페에 악플을 써서 고소를 당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요5년전에 네이버카페에 전직장대표에 대해서 욕을 썼다가 얼마지나지않아 바로 삭제를 했는데요그걸 캡쳐를 해놨었던건지 지금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저로 익명에 닉네임으로 적은건데 대표가 저로 명시하고 고소를 했나봅니다제가 글을 쓴건지 어떤내용인지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경찰말로는 경찰서로 와서 참고인자격으로 조사받는거고 확인 후 제가 적었다 인정하면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될꺼고 안적었다 그러면 포털에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수사를 하게된다고 합니다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 그러니 좀 무섭네요ㅜ만약 인정하게되어 피의자신분이 되면 어떤식으로 조사를 받게되는지 어느정도의 벌금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산뜻한비오리116알바했던 곳 사장님의 손해배상청구안녕하세요! 21살 대학생입니다제가 2월 29일에 사장님의 지속적인 폭언에 견디지 못해무단퇴사를 하였는데요 (제 잘못인 거 인정합니다...!)사장님의 협박식 카톡을 몇 번 대답하다가 계속 대답하면 상황만 더 나빠질 것 같아서 카톡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1. 사장님이 개인 SNS와 가게 SNS에 누가 봐도 제 얘기를 사람들 다 보란 듯이 사실과는 다른 말로 거짓을 진실처럼 꾸며서 적어두셨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저격글을 적어두셨습니다 (4번정도 작성하셨습니다)제가 알기로는 특정한 인물의 이름을 적지 않아도 적은 내용만 봐도 명예훼손 요건 중, 특정상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로 저렇게 적어 둔 것도 사이버상 명예훼손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2. 그리고 협박식의 연락을 계속 보내셨습니다"니네는 두고봐라"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등등자꾸 법으로 니네 가만히 안 놔둘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3. 출근하는 날에 무단퇴사한 것이 맞지만, 당시 사장님이 출근해 계셨었습니다 가게 오픈을 사장님께서 하셔서 가게 매출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직한사마귀170상간자위자료지급 판결문을 받았는데상간자위자료지급 판결문을 받았는데 위자료지급을 안 할려면 몇 년이 지나야 법적책임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평생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