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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교도소 재소자들의 손해배상금지 시키는거 어떤가요?교도소자체가 자신이 지은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위해 가는건데 재소자들이 툭하면 고소하고 민사소송걸어서 여론이 안좋은데요 그래서 재소자들이 아무리 부당한 대우나 범죄피해를 봤어도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아도 민사소송은 못하게 막아버리는거 어떻게 보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소문난코요테중고피아노 업자 하자담보책임, 허위매물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피아노 전문 매입 업체에게 그랜드피아노와 업라이트(일반피아노) 를 학원오픈하며 구매했습니다. 대체로 중고피아노가 부피가 큰지라 창고에 있고 사진으로 보내 구매 여부를 확정짓는데요. 저는 업체에 중고 업라이트 7대 (대당 41만원) 중고 그랜드피아노1대 (250만원) 구매를 시진을 통해 확정하였고 말로만 좋다는 설명을 듣고 구매하였습니다. 사진은 멀리서 찍어 정확한 상태를 몰랐구요. 학원오픈 직전 피아노가 들어왔는데 너무 말도안되는 상태의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공사판에서 뒹굴었을 수준으로 겉모양은 찍혀있고 너무 오래되어 현이 녹슬은 상태로 와서 사장님께 가져가시라 전화드리니, 가져온 아저씨들 삯은 줘야하니 약속한 250만원 대신 150만원 (이동비값) 만 내고 한달이내로 좋은피아노를 제가 돈은 얹어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당시 그냥 가져가시라고 했어야하는데, 운반사장님들이 고생하셔서 올라왔는데 돈 못주겠다 나가라 하기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생각해 피아노사장님께 150만원 이체 후 더 나은 중고 피아노 교체를 기다리기로했습니다. 이와중에 학원은 오픈했고,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개별수리를 하며 사용하고 있었고 (88개의 깨진건반 수리 - 사진있습니다) 나머지 잔 조율이라도 부탁드린다고 교체하지않을테니 상태에 대해 책임을 지셔라 연락드리니 답신은 여전히 없으시고 전화해보니 차단이 되어있었습니다. 남편폰과 제폰 제 어머니 폰으로 모두 차단했더라구요. 현재 구매한지 4-5개월차이며 그사이에 조율사만 3번을 불렀고 또 오래된 피아노라 줄이 삭아서 4번째 조율을 대기중입니다. (대략 조율만 50-60만원사용) 연락을 차단하였고, 정상적이지 않은 중고피아노 판매에 대해 배상책임을 어떻게 물게하나요? 이제껏 나간 조율비를 받고 피아노 그대로 가져가고 환불 100프로 받고싶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심플한불도그클래시로얄 게임 계정ㅇㄹ 사기당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2학년 학생입니다 넷상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중접 , 해외계 시 전부 보상을 한다했는데 처음엔 중접이 뜨다가 회수를 당했습니다 근데 자신은 회수 시 보상한다는 말이 없었기애 책임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차단했고 더치트를 내리지 않으면 허위 사실과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합니다. 하지만 계정 사용 도중 중접이 떴으니 보상을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합의서 작성해야되는데 걱정이 되네요.아래 합의서 내용에 을과 을대리인 입장에서 잘못되거나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께는 박스 300개씩 보상드리고자 합니다.좋은 하루 되시고 부디 답변들 부탁드릴께요!!1. 사건 개요 사건번호: ○○○○호사건명: 부당해고 외 2. 당사자 고소인(갑)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동연락처: ○○○-○○○○-○○○○ 갑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동연락처: ○○○-○○○○-○○○○대리권한: 고소인(갑)을 대리하여 본 사건의 합의 등 일체 권한 행사※ 위임장 첨부 피고소인(을)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동연락처: ○○○-○○○○-○○○○ 을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 ○○구 ○○동연락처: ○○○-○○○○-○○○○대리권한: 피고소인(을)을 대리하여 본 사건의 합의 등 일체 권한 행사※ 위임장 첨부 3. 분쟁 경과갑은 을 및 을의 대리인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 지연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관한 고소를 제기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다.을 대리인은 갑을 상대로 절도, 폭력,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다.이에 양측은 상호 간의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4. 합의 내용 갑은 을 및 을 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사건, 임금지연·임금명세서 미지급 사건을 각 취하한다. 을 대리인은 갑을 상대로 제기한 절도, 폭력, 협박 사건을 각 취하한다. 갑은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후 입금된 임금 상당액 2,695,000원(이백육십구만오천원)을 2025년 9월 ○일, 본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을 대리인의 계좌로 반환한다. 반환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체 확인증을 본 합의서에 첨부한다. 갑과 을, 을 대리인은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서로에 대하여 민·형사상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미 제기한 고소·고발·민원을 철회하고, 향후 동일·유사 사안에 대하여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갑과 을, 을 대리인은 향후 상대방과 그 가족·영업장·지인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비방, 명예훼손, 모욕, 협박, 불필요한 민원 제기, SNS 또는 인터넷 게시글 작성·유포 등 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위나 사주를 하지 않는다. 다만, 갑의 부모가 네이버 카페 ‘000’에 게시한 글로 인한 을과 을 대리인의 명예훼손, 영업방해 손실과 피해에 대한 청구는 본 합의서와 무관하다. 5. 효력 발생 시점 본 합의서는 임금 상당액 2,695,000원이 을 대리인 계좌에 입금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재발 방지 본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단, 위약벌 금액은 과도하지 않도록 상호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7. 완전 합의 본 합의서는 양측 간의 모든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합의이며, 본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외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은 주장하지 않는다. 2025년 9월 ○일갑(고소인): (서명/날인)갑 대리인: (서명/날인)을(피고소인): (서명/날인)을 대리인: (서명/날인)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실용적인달팽이모텔(숙박업소)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저희 일행이 모텔을 이용할 당시 발을 씻고 화장실 문을 짚고 나오던 중에(미끄러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이 파손 되었습니다.(다리에 피가 난거 빼고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이에, 모텔측은 파손된 강화 유리에 댓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 살짝 엎어져 기댄 정도 가지고 문이 와르르 부서졌다는게 저희 과실로는 생각이 안됩니다만 모텔 측은강화 유리가 그 정도 충격에 부서질리 없다는 입장으로 지속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저희는 모텔 시설 안전점검 부실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커다란신입사원허위사실 신고로 경찰 충동 후 연락 안됨어떤 일 때문에 알바 도중 경찰분이 출동하셔서 일하는 도중 밖으로 나가 잠깐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 당황하여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진짜 잘못한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잘못한게 아니더라구요. 경찰분들이 말하시는 것도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셨습니다. 이게 경찰분들과는 마지막 대화였고, 그러다 일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 중간에 전 들어가서 다시 일을 하였고, 경찰분은 가게 밖에서 사장님과 전화통화를 하고는 다시 돌아가신듯했습니다. 다음날 제가 문제없음을 알고 사장님께서 경찰분들께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대응 관련으로 민원 신청 등을 할 수 있을까요? 신고자가 대충 예상가는데 신고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대략 나이나.. 허위사실죄로 신고나 이런것도 어렵겠죠? 그 당시 너무 수치스럽고 무서웠던게 생각나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은데 전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안녕히상속포기소송 햇는데 판결 나왓는데여판결 나오고 이렇게 떳는데 이제 다툴수없이 완전 확정된거 맞을까요? 아니면은 판결일부터 일주일을 기다려야 완전 확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ㅏ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자부심이많은오소리다이소와 연결이 안되요.. 연락도 남겼지만 여전히 연결이 안되요 어떻게해야될까요? 다이소와 연결이 안되요..연락도 남겼지만 여전히 연결이 안되요어떻게해야될까요?4급살균제 주방용품 으로판매 해서 모르고 썼다가 지금 힘든상황이됐어요피해보상요구를 하고싶은데 연락이 안될때어쩌면좋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협력하는도라지친구와 걷다 상대방 핸드폰이 떨어져 액정파손.친구는 앞 저는 뒤에있었는데 과실비율?하굣길에 친구랑 걷다 서로 팔이 부딪쳐 친구핸폰 떨어져 액정파손됬습니다.친구는 앞 저는 뒤에있었는데 고의도 장난치지도않았는데 뒤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저의과실이 100%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자극적인고등어직원의 실수로 명품가방이 망가졌습니다안녕하세요,식당에서 직원의 실수로 제 명품가방에 물을 장시간 흘려 가방을 쓸수 없게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상대는 직원 과실을 인정하였고 녹취 기록도 있습니다, 가방은 매장에서 수선불가하다고 하였고, 한달전 해외에서 구매했었고, 한국에서 동일 모델 구매 비용보상을 원하는 상황입니다.1. 해외에서 한달전 구입한 정품이고, 국내 동일 모델 판매가 확인 가능한데 국내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2. 상대는 가방을 가져가고 한달치 금액을 빼서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보험사 환불 사건을 보니 가방을 가져가되 구매한 가격을 100프로 전부 보상해 줬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3. 한달치의 금액은 어느 기준인가요? 또한 한달치의 기준이 사건 당일의 현재 국내 가격 금액 기준에서의 차감이 맞나요?직원의 과실로 해외에서 산 가방을 해외에서 산 금액에 한달치를 빼서 주는건 저의 잘못이 아닌데 손해 봐야 하는 부분이 맞을까요? 해외에 다시 나가 구매 할수도 없고, 구매를 하려면 한국에서 해야 하는데 저의 잘못도 아닌데 구매한 가격에서 삭감해 보상한다는게 맞나 싶어 조언 얻고자 글 올립니다 상대측에서 전화가 오면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여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