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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넉넉한매미110공사업체에서 착공을 안합니다! 계약금은 건너간상태이고요.안녕하세요. 공사업체가 착공을 안합니다.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증권을 주기로했는데 그것도 안줘요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는방법,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받아서 현금화 하는방법 이렇게 두개가 있는데순서가 1. 내용증명2.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3. 형사이렇게 되는거죠? 내용증명후 2주정도 시간을 주는데 이때 재산의 은닉을 시도하면 어쩌나요? 그리고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을 같이해도 되나요? 지급명령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하거나 증권을 교부하던가. 이의제기해서 민사로 가서 지연이자까지 무는 다툼을 해보든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사기(기망)의 의도가 없었다고해도 채무를 불이행하며 이행을 촉구하는 발주자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면탈하려고하니 그 순간부터는 기망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계약을 해제하며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는거죠.그래도 불응하면 을을 형사로 고소한다. 을은 법인입니다. 그러니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법인재산을 압류하고 -> 적법 기수금증빙없이 사장계좌로 돈이 오고간다 하면 배임/횡령으로 가겠죠. 이론상으로는요..재산은익을 미리 감지하거나 차단하려면 지급명령-> 강제집행 또느 민사소송 판결직후 압류등기를 걸어야하죠? 이때 시간단축을 위해 압류등기 가등기먼저 걸수있나요?법조인분들은 이런거 수만번 경험하는분들이니 위 몇문단만 봐도 각이 딱 나올거에요.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끈질긴비단뱀오피스텔 관리비 부당부과 환불 관련 문의 입니다.안녕하세요.중앙 냉난방식 오피스텔 관리비(냉방비·검침)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드립니다.저는 오피스텔 세대주이며 거주를 하다 장기출장으로 인해 약 2년간 공실이었습니다.4개월에 1번 정도 복귀 2일정도 복귀를 하고 다시 출장을 가는게 반복되었기에,관리비 내역을 보지는 못하고 고지서가 오면 지속 납부하고 있었습니다.최근 출장이 종료되어 이번 11월부터 거주를 다시 하게되었습니다만,10월 관리비 내역에 냉방비가 42,000원이 부과되어 있어 확인해보니지난 5~10월 개별냉방비로 15,000~30,000원 가량이 매월 부과되었고지난 10월 기온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냉방비를 42,000원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저희 집은 FCU 에어컨을 사용중이며, 공실 상태에서 에어컨을 튼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에 관리사무소에 의문을 제기하자, 본인들은 원격검침을 통해 검침값에 대해 부과 할 뿐 제 세대에 추과로 부과한 것은 없다고 답변을 받았고, 이에 저는 그렇다면 검침값을 공유해달라고 하였습니다.메일로 받아본 세대 검침값에는 수도와 열량은 0으로 거의 고정이나, 냉방값이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증가중이었습니다. 제가 사정을 설명하자 관리사무소는 “세대 내부 FCU 구동기의 밸브가 고장나서 냉수가 계속 흘러서 그런 것, 고장은 세대책임이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알수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그렇다면 세대주인 나는 거주하면서 그게 고장 났다는 걸 알수가 없지 않냐 의문을 제기하자, 관리사무소는 본인들도 그것을 절대 알 수가 없다며, 제가 사용하지 않은 냉방비를 부당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줄 수 없으니 제 사비를 들여서 구동기 수리부터 진행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장기 공실이 될거면, 미리 관리사무소에 알려서 점검을 받았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아쉽다는 발언도 했습니다.제가 공실이 되는걸 굳이 알릴필요도 없고, 제 책임으로 돌리는듯 하여 굉장히 속상했습니다.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검침 등)“관리주체는 난방·급탕 등 에너지 사용량을 적정하게 검침하고,이상 사용량이 있을 경우 그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 상황을 반대로 적용해 보면, 만약 제가 지난 2년간 실제로 거주하며 수도와 난방을 많이 써왔어도 계량기가 고장 나 납부를 하지 않아도 관리사무소는 전혀 모른다는 의미가 됩니다.실제로 저희 집 수도세와 난방비가 0으로 고정되어 있었음에도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온적이 없습니다.즉, 과다검침과 과소검침 모두에 대해관리주체가 이상 여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이번 냉방비 문제는제가 공실이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검침이 오른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지,실제 거주하며 에어컨을 월마다 한번이라도 틀었다면 단순히 관리비가 많이 나왔구나 하고 넘어가지, 절대 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관리사무소는 제가 관리규약/3년간 세대 검침값/관리비 산출식 전체/3년간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 전체 총 4가지를 메일로 요구하자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며, 메일로 답변하기 어려우니 관리사무소 업무시간 내에 방문하여 면담하자고 요청 중입니다.또한 제가 관리사무소에 의문을 여러번 제기하자,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공지사항으로 “혹시 세대내 냉방관련 계량기나 기타설비 고장여부 확인이 필요하시면 2026년도 5월경에 냉방가동시에 관리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부랴부랴 공지하였습니다.면담에 응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직장에 다니는 저로서는 휴가를 내고 다녀와야 하는 상황인데, 시간까지 내서 결과를 얻지 못하면 마음이 힘들 것 같습니다.아래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공실이라서 드러난 검침 이상을 세대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중앙식 냉방에서 세대 FCU 구동기·밸브 고장 등의 책임 주체(세대 vs 공용)- 공실 중 부과된 냉방비의 부당 부과·환불 가능성- 냉방·수도 검침 이상에 대해 관리주체가 인지·점검 의무를 부담하는지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씩씩한말201손해사정사 계약해지 시 수수료 반환받을 수 있나요?교통사고 후 선임한 독립 손해사정사 반복되는 연락두절로 계약해지하려는데(개인 상해보험 정산은 되었고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안한상태)이 경우 1. 이미 지급한 수수료 ( 보험 정산된거에서 20프로 지급함) 는 반환요구가 가능한가요?2. 계약서를 이 손해사정사가 가지고있는데 연락이안되어서 해지시 수수료 산정 구간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하나요?3. 내용증명을 보내고 바로 다른 손해사정사를 선임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항소시 위자료가 더 늘어날수도있나요?피고인데 1심에서위자료가너무높게나와서 조금이라도깍고싶어서 항소?상고?하려는데 2심에서 1심에서나온 위자료보다 더높게나오는경우도있나요?ㅠㅠ 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피고가 상고시 원고는 변호사 또 선임하나요? 원고만 변호사 선임 상태로 민사소송 진행했고 피고가 원고한테 위자료 400만원 내라는 판결받았습니다. 피고가 상고하면 처음부터 답변서쓰고, 준비서면쓰고 변론기일열리고 6개월이상또소요되는건가요? 그럼 원고변호사는 또 선임비내는건가요? 또 선임할까요원고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팟치서울중앙지검 010 연락? 보이스피싱인가요?010-****-**** 개인 핸드폰 번호 같은걸로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법원 등기 관련해서 반송되어서 내일 오후 2시쯤 등기수령 가능한지 확인차 연락했다하더라구요.그래서 일단 집에서 수령은 직장근무로 어렵다고 하니 온라인 전자 열람 수령으로 가능하다고 말해서 잠깐 통화 괜찮은지 물어보더라구요. 그러다가제가 회사로 못받는 지 물었더니 규정상 본인 전입신고지 주소지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아니면, 우체국 방문으로 변경처리 가능하다고 해서 우체국 방문수령으로 하겠다 하니, 변경처리 해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1분 채 안되서, 제가 보이스피싱 의심되어서 재차 해당 번호로 제가 연락해서 통화주셨던 분의 소속과 성함을 물었더니 문자로 안내를 해준다고만 하더라구요.개인핸드폰인 이유를 물어보니 개인정보를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사유떄문에 연락된게 아니라, 등기 수령 가능한지 스케줄 확인차원에서 업무용으로 연락준거라고 하는데. 보이스피싱일까요..?제가 뭘 한게 없는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미야보미야쿠팡 사건 같이 집단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쿠팡 사건과도 같이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고그 피해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집단 소송을 하게 된다면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지소송이 마무리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우렁찬개미새183채무관계로 인한 내용증명 작성 간 질문사항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가족간 채무관계로 인해 내용증명을 작성중인 상황입니다.서로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지만, 제가 돈을 빌려준 내역이 있고 상대방이 갚겠다 라는 발언을 한 카카오톡 내역들이 있습니다.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감에도 총 액중의 34%정도만 변제를 하고 그 외에는 갚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려고 합니다.현재는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겠다 라는 발언이 존재하지 않아서 변제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렇게 변제기일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어떤식으로 정리해서 보내야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피해자인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저의 개인정보까지 털렸습니다.이걸로 민사소송을 걸면 손해배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만약에 가상으로 소송을 한다면 어느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공문서의 기재 내용의 착오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행정청에서 작성하여 법령위반 건의 통보한 공문이 해당 기간 4개월의 차이와 협약의 연도 착오 등이 있는 경우,민사소송에서 해당 공문이 증거로써 가치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