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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때론초롱초롱한매실나무개물림 사고 가해자 입니다(말티즈).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6/2 아침 산책을 나가는 도중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저희와 들어오던 피해자를 마주치는 과정에서 저희 강아지가 허벅지쪽을 물었다고 합니다. 무는 과정은 못봤고 강아지가 피해자에게 가있는걸 보고 그러면 안된다 가자 하고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고 나갔습니다. 피해자가 본인이 물렸다고 하지도 않았고 물렸다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확인을 했겠죠. 공동현관을 나오는데 뒤에서 강아지가 달려들었는데 사과도 안하고 간다 하고 소리치는건 들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강아지가 문건 확인이 안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처부위를 긁으며 지나가다 바지를 내려 확인하는 영상은 찍혔습니다. 그 이후 보호자분께 연락이 와서 강아지가 물었는데 왜 조치를 취하지않고 가냐 법적으로 해결할거다. 피해자와는 연락하지말고 보호자 본인과 연락하고 보호자 없이 피해자와 접촉하면 일을 더 키우게 되는걸 명심해라 라고 합니다. 거듭 사과를 드렸고 빨리 합의할 생각 마라, 본인들이 6/2 1차 진료, 6/4 2차 진료 후 연락 주겠다더니 따로 연락이 없어서 상처부위 확인을 위해 사진과 원장님 소견을 알려달라 연락했더니 연락할때까지 기다린다더니 왜 연락하냐, 치료와 관련된 자료는 한꺼번에 확인시켜주겠다. 자꾸 일방적으로 요구하지말고 기다리랍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행정소송에서 정보공개청구가 패소하면기판력으로 동일한건을 청구할수 없는데다시 가족이나 타인이 동일한 청구해서 행정소송을 하면기판력과 관계없이 당사자가 다르므로 피고는 패소하면 공개할 의무가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가는여자법쪽으로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제신랑쪽 문제라서요같이 일했던 동생 지인 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런문자 아님 그 동생 쪽에서 SNS DM 아님 전화와서 돈빌려주라고 연락옵니다 다른사람 아님 신랑 개인정보로 사채쓴거 같은데 법적 처벌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똑똑한왈라비네일 시술 다 받고 나서 ???????안녕하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얄쌍한다슬기158쿠팡에서 모르는 사람이 내 연락처를 기재해놔서 내가 주문하지도않았는데 주문완료 문자가 오는데 해결방법이 없나요?쿠팡에서 내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배송완료 문자가와서 고객센터로 확인해보니 다른 사람이 내 연락처를 기재해놔서 그런거라고 그 사람한테 연락취해서 조취하겠다고 하는데 이런일이 계속반복되서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똑같이 연락취해서 조취하겠다고 하는데 해결이 되지않고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혹시 다른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사람 연락처 알려달래도 개인정보라 알려줄수없다고 하고 계속반복되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될것 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우수한카네이션당근에서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생겼는데 판매자 연락이 안됩니다.제품을 돌려받지 못하고 환불도 안되어있는 상황에 대화, 통화 차단으로 판매자가 바꿔버렸네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협력적인닭번개장터 배송 지연 환불 가능한가요?번개장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도착 희망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판매자가 10일 전에 운송장 등록을 완료했지만, 택배 접수 후 택배사에서의 배송이 지연되어 배송이 늦어져 도착 희망일에 택배를 받지 못하여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택배가 도착했는데, 일정 금액이라도 환불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곰살맞은산양5민사소송 이길 수 있을까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변호사비용부담하라는 법원서류를 받았는데요피고는 2006년도에 사망하신 부친이고2005년도에 아버지가 원고에게 19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포함해서 총2200만원을 2005년12월28일까지 원고가 갚기로 하고 담보로 원고의 아파트에 채권 4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가족들은 이 내용을 아무도 몰랐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채권소멸시효 완성요 가족중 저는 상속포기 나머지4명은 한정승인했는데 답변서에 저는 상속포기 결정문 제출하고나머지 한정승인가족들은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하나요? 우리 가족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인 통장내역 조회했는데 원고이름으로 빌린돈을조금씩이라도 갚은 내역은 없어요이번에 상속포기결정문하고 한정승인 결정문을 법원가서 발급받았는데 한정승인 결정문 보면 고인재산이 나오는데 저당권잡은것도 나올거라는데 없어요 개인간의 거래여서 그런건지 ᆢ고인이 가족들한테 안좋은말들을까봐 가족들한테 비밀로 한듯 싶어요아님 상대방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협조해주고 서류는 준비해오면 도장만 찍어주겠다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일까요? 바쁘신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덕망있는콩중이51자동차 수리비 미청구로 인한 소장 청구 상태미래 에너지 화물차를 운행하는 직원입니다. 일을 하다가 차량이 고장이나서 공업사에 맡겼는데 사장님께서 결재가 과다하게 나왔다고 결재를 못 하겠다고 하시며 두달 동안 결제가 미루어지자 공업사에서 청구소장을 회사로 보냈습니다. 회사 사장은 저에게 차를 훔쳐서 라도 가져 오라고 하였으나 저는 절도에 해당 될 것 같아 공업사에 가서 차가 없으면 일을못하니 차를 일단 달라고사정했습니다. 이유는 (말일결재)그랬더니 공업사전무는 믿지 못해서 영수증에 싸인을 해야 차를 내 주겠다고 하여 일단 싸인을 해주고 차를 회사로 가져 와서 일을 했습니다. 결국 공업사에서는 수리비를 회사에 통보하고 사장님이 지불을 미루자 공업사에서 소장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저희 사장이 저에게도 책임을 지라고 하네요. 영수증에 제가 싸인 했다고..물론 저에게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차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사장님 말대로 차를 훔쳐 올 수도 없고 해서 어쩔수 없이 일 하기 위해 사인하고 차를 가져 온 것인데 사장이 저에게 네가 사인을 했으니 네가 알아서 책임지라는 사장님이 얘기하십니다심지어 저와 공업사를 의심 합니다. 서로 짜고 치고 과다 첨부 한걸로...ㅜ 저는 회사에 10년 다녔습니다.제가 회사에 지금껏 누를 끼친적도 없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너무 억울 하네요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또한 사장님께 과다 청구를 하는 의심을 할 수있는 금액도 이해가 갑니다.이유는 공업사에서는 1월16일에 최초 수리로 오일를 여기서 교환 하고 다음날 일을 했는데 엔진에서 오일 새어 공업사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공업사는 그 부분을 고치다가 다른 곳에서 고장의 원인을 찾지 못 하여 가급적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찾아서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속값이 들어가고 금액이. 증가 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수리비 계산을 하고 회수해 오는 과정에서 이상이생겨 또 차를 맡기게 되었습니다.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자 부속이 계속 추가 되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또 차가 다 고쳐졌다고 하여 가지고 와서 일을 하다가 또 엔진점검에 경고 불이 들어와 공업사에서 다시 들어 오라고 하길래 공업사측은 데미지가 있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더이상 이 공업사를 믿을 수가 없어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다른 자동차 공업사로 차가견인되어 들어갔습니다.이유는 수리가 되어도 계속 이상이 생겨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다른 공업사로 견인하여 수리했습니다. 여기서도 수리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수리가 되어 이상이 없으면 사장님도 이해 할 수 있을 텐데 계속 들락 거리며 금액이 늘어 나니 의심이 생기 신것 같습니다.현재 차량은 두번째 수리로 더 이상 이상은 없습니다.아래 공업사별 수리기간 '참고'1월최초공업사8일~21일( 수리기간)₩2,000만원선두번째 공업사2월24일 (수리기간)₩250만원입니다.마지막으로 송장대항으로 변호사 진행중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흥미로운버드나무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혐의 없음으로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사기를 당했어요 물건도 보내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이사람한테 당한 피해자도 많구요 그런데 이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고소를 당한 뒤 일부 배송, 일부 환불을 해줘서 수사 결과가 혐의 없음이 나온거 같습니다이런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결과 통보 받은 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의제기 가능한가요?이의제기는 어디에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