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에서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생겼는데 판매자 연락이 안됩니다.

제품을 돌려받지 못하고 환불도 안되어있는 상황에 대화, 통화 차단으로 판매자가 바꿔버렸네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건 접수가 가능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경찰에 신고하여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가서 신고접수를 하더라도 이는 민사문제로 보아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에 속아 거래를 하신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다만 만약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정도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