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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따사로운햇빛상속 한정 승인 후 최고사를 보낼 때 어디에 보내야 하는건가요?법원에서 상속 한정 승인 인용 결정이 난 후 채권자가 은행인 경우에은행에 대출이 있었는데 이 대출 채권이 은행에서 유동화 회사로 넘어간 경우에는채권자에게 보내는 최고서를 유동화 회사에만 보내면 되는 건지 해당 은행과 유동화 회사두 군데에 다 보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노동고고싱상속에 대해서 유류분 소송을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상속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 경우 다른 가족들을 향해서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언제까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요?정해진 시간틀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우아한웜뱃148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자가 어떠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포함하여 랜덤 박스를 판매하였는데, 이후 해당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오픈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 사이트를 닫은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들만둘맘상간녀 합의서 작성 후 시간이 좀 지나서 소송 가능할까요?상간녀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자료를 받은 후 소송을 걸지 않는다는 문구는 넣지 않았는데 소송 가능하나요??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판결문을 받아두고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요(부정사실인정, 위자료 및 위약벌 같은 조항만 넣어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위용있는남생이69지급명령 채무자입니다. 질문드립니다이의신청은 제가 실수로 미리 해버렸기에다시 재이의신청 예정입니다.1. 주소지 변경 요청서까지 전문가분들께서 보시기에 진행상황 문제없다고 봐도 될까요?2. 주소 변경서를 신청했는데 신청하면 보통 변경된 주소지로 등기가 날라오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말쑥한날쥐204자동차공동명의 말소해소 및 해결방법현재 공동명의 차량인 아버지 차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때 장애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복지혜택을 보기 위해 차를 공동명의로 바꿨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버지 혼자 일처리가 가능하기도 했고요 20살이 되고 나서 장애해지 판정을 받아 혜택은 받지도 못하게 되었고 20살 이후로 공동명의 말소를 해달라고 많은 요청을 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공동명의 등록할때는 제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저의 의견도 반영이 안되었고 현재도 등록소에도 말소해소를 하였으나 절차상. 아버지도 와야 한다는 이유로 말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 또는 유지비 또한 전혀 제가 관여하지 않고 차량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이어져야 하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분은 1프로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아버지인데 제가 공동명의인게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인기많은쭈꾸미볶음일이끝나고 집에갈려고 했는데요 주차방해 때문에 택시비 만원나왔습니다집에 갈려고 봤는데 저의 차 앞뒤로 막아놔서 차를 타고 집에 갈수가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없고결국 택시비 만원 내고 집에 갔는데요 이럴때 제가 할수있는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깔끔한양꼬치교통사고 사기 고소 되나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제 같이 알바 하는 친구들이랑 랜트카를 빌려서 놀다가 사고가 나서 각자 돈을 n빵해서 사고 비용을 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전에 친구들 (9명) 타기 전에 렌트카를 빌린 친구랑 다른 친구들 (총 3명) 타고 있을때 난 사고를 가지고 저희한테도 청구를 한거더군요 그래서 일단 속아서 11만원 정도를 보내줬습니다 그 이후 상뢍을 인지해서 고소를 하고싶은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정말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배신감이 느껴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반짝빛나는뱀첨삭받은 자기소개서를 판매할 경우 법적 처벌A회사를 지원할때 제가 쓴 자기소개서를 업체에서 첨삭받은뒤에 제출했고, 첨삭받은 자기소개서로 회사에 합격했는데요.첨삭받은 자기소개서를 돈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민사소송 채권자 개인연락 압박 어떻게해야되나요?제가 민사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에요지금 돈이 1200만원되는돈이구요최근에 채권자가 자꾸 연락이 폭탄으로 옵니다달달이 오만원씩 보냈었고 최근에는 100을 갚았어요문자를 답장해줘야되나요?제가 알기로 민사걸때 변호사들이 채무자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던데 이말이 맞나요?답장이 안하면 분리해지는지요 일단 판결은 다 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