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고요한두부찌개방을 뺀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제가 방을 구해서 들어왔는데 봤던방과 너무 다르고 하자도 있어 방을 나갈려고 하는데 보증금 20에 관리비 30 사글세 350을 냈는데 나간다면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경이로운돼지국밥전세 사는중 주거지 이동 대항력 유지 관련 질문드립 니다.어머니와 저랑 둘이 살고 있고 어머니가 계약자입니다. 어 머니의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제가 그대 로 살고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알 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이게 판결에 근거 해서 그런것이라 따로 명확히 명시된것은 없다고 들었습니다.만약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태클을 걸 경우 소송절차를 밟게 될수도 있다고도 들었습니다.그러면 만약 소송으로 넘어간다면 판례가 있기때문에 상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거죠???그럼에도 소송한다면 어떤이유가 있을까요??예를들어 보증금 지급을 미루기위해 소송을 걸수도 있을까요?이경우 소송을 건다고해서 지급을 미룰 수도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원룸 관리비 집주인에게 이체 날짜전세로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계약할때 작성한 금액만큼 매달 관리비를 집주인에게 이체하고 있습니다.집주인과 계약할때 매달 몇 일에 관리비 이체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매달 14일에 관리비를 이체해 드렸습니다.그러나 이번달은 돈이 15일에 들어옵니다. 하루 늦게 보내면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상사조130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고 있어서 일단 명소소송 진행 전에 '부동산 점유이전금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일반적인 전월세계약이 아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부동산 단기임대차 계약'으로 진행하면서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해당 부동산에 못하도록 하였습니다.그래서 임차인(피신청인)의 해당 부동산에 점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주민등록표(초본) 등"으로 소명할 수 없습니다.질문 리스트질문1) 이런 경우에 '보정명령'이 나온다면 어떠한 서류들로 소명할 수 있을까요?질문2) 임차인의 점유 사실관계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등록 기록, 관리비 납부내역 등으로 가능할까요?질문3) 통상 명도소송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통상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현재 계약만료일이 25년 4월 17일이라서, 소송 판결 전에 퇴거하게 된다면 명도소송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는 지금 당장 바로 계약해제가 인정되어 퇴거하길 바라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나는 꿈을 꾸는 문어임대차계약서 사본 없으면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현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한데 집을 아무리 뒤져도 안나오네요 ㅠㅠ 계약했던 부동산은 없어졌고 그때 계약 도와주신 공인중개사분 번호는 있는데 어디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상가 임대료가 연체중입니다. ( 이미 보증금도 다 상계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상가 임대인입니다, 그동안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보증금도 다 상계 되고 더 이상 상계할 보증금도없습니다. 계약기간은 남았지만 임대 해지라고 카톡도 보내고 메일도 보냈습니다이럴 상황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매매하려고 하는 집이 8년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요 매매해도 괜찮은 걸까요?매매계약 직전인데 8년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어요중개인 말로는 4년이상 채우면 등록 취소가 가능해서 등기 넘어가기 전에 말소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불안해서요이대로 계약 진행해도 나중에 이상없을까요?사려는 집이 수원인데 중개인 사무실이 강동에 있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처음 매매하는 거라 불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경이로운돼지국밥전세 사는중 주거지 이동 대항력 유지 관련 질문드립니다.어머니와 저랑 둘이 살고 있고 어머니가 계약자입니다. 어머니의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제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대항력이 당연히 유지가 되는 것이 맞나요??제가 듣기로 이게 판결에 근거 해서 그런것이라 따로 명확히 명시된것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나중에 이부분에 대해 태클을 걸 경우 소송절차를 밟게 될수도 있을까요?그리고 주거지를 옮기게 되었을때 계약 만료전에는 다시 돌아와야 유지되나요?계속 옮기고 살아도 상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고요한두부찌개자취방 계약파기 가능할까요????제가 들어갈방에 사람이 산다는 이유로 다른층의 빈방을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하지만 입주날에 제가 본 방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걸 참고 지금 약 3주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방에 하자가 많습니다. 벽지도배를 하고 그 이후에 베란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빨래를 널면 그 냄새가 다 베일정도로 심하여 여기서 살기 힘들정도입니다. 혹시 계약할때의 방과 지금의 방이 다른점으로 계약을 취소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매매 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 일자와 다른 날의근저당권이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디딤돌 대출로 매수하려는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갑구에 소유권이전이 21년에 거래가액 3억 초반이고,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 24년에 채권최고액 4억 후반으로 되어있습니다.이건 이 분이 대출로 이 매물을 산 경우와 다른건가요..?? 원래 다들 아파트는 대출로 사니까 근저당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잔금일에 법무사가 알아서 근저당권 말소해주니 괜찮다고 있는데, 이건 좀 다른 케이스같아서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