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사는중 주거지 이동 대항력 유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머니와 저랑 둘이 살고 있고 어머니가 계약자입니다. 어머니의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제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대항력이 당연히 유지가 되는 것이 맞나요??
제가 듣기로 이게 판결에 근거 해서 그런것이라 따로 명확히 명시된것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나중에 이부분에 대해 태클을 걸 경우 소송절차를 밟게 될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주거지를 옮기게 되었을때 계약 만료전에는 다시 돌아와야 유지되나요?계속 옮기고 살아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