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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솔직한요거트보증금 동일, 월세 감액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임대인과 보증금 동일,월세감액 수정계약을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보증금은 동일한데도 변경된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아니면 따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미 받은 확정일자에 대한 수정을 요청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수동적인생선구이미등기 다세대 옥탑은 대항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전세금반환소송으로 돌려 받아야 하나요? 즉, 민사소송으로 돌려받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굳건한왕나비150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해도 되는지요?저희 모친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 10년정도 살고 계십니다- 현 집주인과 2019년3월부터 2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금 5%를 올려주고 2023년까지 2년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전세계약은 현 전세시세대로 금액을 인상해서 신규계약을 체겴하였을 경우,- 이번 2025년 3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요?2021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음에도 2023년 현시세대로 인상해서 계약을 체결했기에 2025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다양한코코아전세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아 주택 매매 계약이 어려워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2년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중이던 세입자가 계약만료 시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연장하였습니다. 총 4년을 거주하게 되었고 계약 만료 두달 전 주택을 매매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세입자는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저는 세입자에게 거주를 허용하되 만약 주택을 매수하려는 분이 나타나면 한두달정도의 이사준비기간을 드릴테니 이사를 나가달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1월 22일에 주택을 매수하려는 분이 나타나 4월 15일까지 이사를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부당한 요구라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매매계약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쁜텐렉97집앞골목에 주차된 자동차 신고하는법여러집이 한 골목을 쓰는데 골목앞을 커다란 스타렉스가 막고있습니다. 얼마나 딱 붙여서 주차를 했는지 사람 한명겨우 지나가는데 옷이 차에스칠정도입니다. 전화번호도 안걸어뒀네요. 지금 짐을 옮겨야되는 상황인데 이 차때문에 곤란을 겪고있습니다 경찰을 부르면 처리될까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호기심있는올리브전세방 계약완료라 나가는데 거울에 녹슨거 배상해줘야 하나요?이제 곧 전세방을 빼는데 건물 관리? 하시는분이 집나가기전에 집상태 확인해야한다고 들어와서 이것저것 보는데 욕실 거울 모서리부분에 녹이 있다고 배상15만원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임차인이 배상하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견실한바다표범45부동산매매계약 배액보상받고 해지가능할까요?매도자의 행태가 너무 괘씸해서 질문드려봅니다작년 10월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계약금 1억4700만원 입금하고11월말에 중도금 2억넣고잔금은 3월말이며계약서에 중도금 지불후에 공가로 있는 한 호가 있어서 공가로 입주가능하다 썼습니다그런데 중도금 지불후에 전화하니주인이 그 항목을 깜빡하고?? 지인이 집 수리할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하여 빌려줬다는 겁니다사전양해도 없어 기분이 상했지만이미 집을 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그때는 딱히 급하지 않아 알겠다고 하고 1월20일 나가니 이후에들어가기로 했습니다그런데 1월20일이 지나 임차인이 나갔는지 확인하려 전화하니이번엔 집주인이 설에 서울에 와야하는데 잘곳이 없어 공가에서 머물러야 하니 설이 지나서 들어오라는 겁니다?때맞춰서 도배장판도 해야하는데 또 그렇게 나오니 그럼 설지나 다른층 공사할 짐도 미리 옮겨놓기로 하고 그러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어제 난데없이 전화가 와서주인아저씨가 수술을 하는데 5일날 왔다가 6일에 입원하니 7일에 들어오라는 겁니다거기까지만 했으면 아픈사람이 있어 짜증이나도 할수없다 생각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 말대로 하라며. 아저씨가 알게되면(본인말로 성질이 괴팍하다며)말일이 되도 못들어오게 할테니까 본인말대로해야 저도 손해안본다는 겁니다??누가 누구한테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니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계속 어기고 날자 미루었는데 왜 그렇게 얘길하냐니까 자기가 뭘 얼마나 미루었나며 외러 화를 내고 끊어버리는겁니다나이든 분이라 그냥그냥 넘어갔는데너무 화가나서요 이사가 장난도 아니고 이래저래 말바꾸고 사과는 커녕 도리어 큰소리 치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계약위반으로 계약금+중도금 배액보상 받고 해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인기많은작가입주일 협의 후 가계약 완료하여 본계약 하루 전, 전세입자의 입주날짜 변경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방 보러 갔을때 입주일을 3월초로 전 세입자와 협의하였고, 전 세입자는 4월초 만기이지만 중도 퇴실의사를 공인중개사와 저에게 밝혔습니다. 이후 가계약을 진행하여 가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하였고 일주일 뒤인 오늘 갑자기 전 세입자가 이사갈 집이 구해지지 않는다며 원래 본인 만기날짜인 4월초로 퇴실일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지금 살고있는집의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놓은 상황이고 3월초 퇴실을 확정지은 상황이구요.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계약한 그대로 3월초 입주 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량한거미116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동시이행판결후 이사후 전세보증금이 미반환시 적용되는 지연이자는?명도소송의 반소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동시이행판결을 받고 이후 이사를 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질문1 위의 상황이면 이사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로 5%가 적용되나요? 판결이후로 12%가 적용되나요?질문2임차인인 저희가 경매진행 중인데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이 건물 보시기에 불법증축인가요??부동산측에서는 이 건물이 불법증축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저렇게 별도로 지어진 베란다 같은 경우 불법증축 신고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