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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성실한카페라떼전세 옵션 냉장고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안녕하세요 8개월 차 전세 세입자인데, 옵션 냉장고 수리 책임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측에 있는 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전세 옵션 중 냉장고가 누수, 온도조절다이얼 후면 연결 플라스틱 부품 파손으로 정상적으로 온도조절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수리를 희망하여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와 연락하였습니다.냉장고는 13년된 제품이며, 온도조절다이얼 파손은 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견하였으나 일단 사용을 진행하였고, 이후 누수문제와 더불어 불편함이 커져 수리 진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냉장고가 있는 지도 몰랐다.” 라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과거 세입자 중 한 사람이 설치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나 계약 시 냉장고가 옵션 임을 공인중개사에게 확인 받고 계약한 점이 있고, 후술할 중개대상물확인서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의견은 “보일러, 도배, 장판 등의 이상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냉장고 및 에어컨 등의 옵션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간 협의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임대인의 의견은 ”월세라면 임대인이 100% 해주는 것이 맞으나, 전세의 경우 보일러가 아닌 냉장고와 같은 옵션은 소모품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이후 임대인과 대화 끝에 일단 수리를 진행하고 책정된 가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여 현재 수리 진행 예정 상태에 있습니다. 임대인은 수리 비용이 많이 낮으면 본인이 모두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하나, 교체필요나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경우 5:5 의 비율로 지불하기를 희망하는 상태입니다.저의 상황은 계약 시 냉장고가 옵션이라는 사실을 공인중개사에게 확인 받고 계약하였고, 해당 사실이 전세계약서 상에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11번 항목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밖의 시설물’ 의 부분에서 냉장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특약 부분에서는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목적물을 확인하고, 육안으로 확인한 현 시설상태로 계약을 체결한다.‘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등의 내용이 해당 사안과 어느정도 관련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전세 옵션 냉장고의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만약 협의를 해야할 경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와 관련된 과거의 판례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프로궁금쟁이전세 재계약 특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일단 전세는 6월 9일 이 2년 되는날이구요원래는 묵시적갱신으로 진행하려다가집주인분이 1년만 하자해서 1년으로갑자기 변경 되었습니다그래서 은행에 갔더니 1년가능하다해서재계약서를 작성해오라는데 집주인은부동산 끼지말고 그냥 하자고 하더라구요제가 첫전세라 모르는게 많아서요질문이 많아도. 잘부탁드릴게요1. 일단 증액 없이 1년으로 변경만 할거라서계약서 작성해오시면 가장 주의깊게 봐야할게무엇이있을까요2. 전세계약할때 특약으로 잔금일 기준. 다음날까지 근저당을 잡지못한다 처럼 다시 특약을 해야되나요? 확장일자를 다시 해야 된다해서요보증보험은 대출이랑 세트라고 해서 가입되있습니다3. 일단 6월9일전에 만나서 계약서 다시 작성할건데요 재계약서 시작 기준은 10일부터로 해야되나요?? 그럼 확정일자는 그날로 해야되는건가요??4. 은행에서는 재계약서 작성해서 팩스로 받고진행한다던데 혹시 계약서수정해야 될게 있다고 하면 특약에 은행에서 계약서 수정을 요구할시수정할수 있게 특약을 넣어야되냐요??첫 재계약이라 궁금한것도 걱정되는것도 많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조언도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세심한북극곰아파트 전유부분,공용부분인지 모르는 누수 질문저희 아파트는 77년도에 지어진 완전 구축아파트인데요.한두달 전부터 천장에 곰팡이가 피더니, 점점더 커져서 천장벽지가 젖드라구요.관리소장님 말씀으로는 누수탐지는 배관 파이프가 샐 때나 청진기 같은 걸로 찾을 수 있는 거고,아마 결과가 썩 명확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는 일단 말씀하셨거든요.누수가 윗집 전용부분인지 아파트 옥상이나 외벽문젠지 정확히 알아야 배상청구를 할텐데,만약에 업자 불렀는데도 정확하게 어디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고 하면,저희는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묻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하신분이나 이쪽 정보 아시는 분 있으면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붉은다람쥐제가 자취하는 대학생인데 자취가 이번이 처음이라서요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차를타고 주말마다 집에 왔거든요 밤에 엄청 조용히 하고 빨리 자고 최대한 피해를 안줬어요 근데 집 주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집에 저 혼자 살고 있냐고 확인차 연락이 왔더라구요 확인차 문자를 하는거라며 제가 집 계약을 하기 전에 다른 방 계약자가 본인 외 다른 사람이랑 살다가 그걸 집주인한테 들켜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거주하는건 저 혼자만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오는건 주말마다 오는거라고 이야기 했어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경고 한거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오면 안되겠죠? 근데 제가 월세 내고 제가 제 친구를 부른다는데 원래 안되는건가요? 매주 와서 집주인이 너무 자주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것일까요? 다른 자취하는 사람들은 친구들도 재우고 하던데 이 집주인이 유별난건가요? 어쩔 수 없이 와야하는 경우면 어떡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자유분방한금붕어토지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 처리가 동시 진행 중인 미등기 건물에 선입주 후 전세대출 가능 여부 질문◈ 개요신축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문제들이 있어 질문드려요.◈ 문제입주일 전에 등기가 안 나올수도 있을 듯 해요.시행사는 등기가 늦어져 대출에 차질이 있다면, 선입주 후 나중에 잔금을 치뤄도 된다고 말해요.은행에선 계약서 상의 잔금일과 대출 실행일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출해줄 수 없다고 해요.◈ 궁금한 점시행사는 나중에 등기가 나면, 계약서 상의 잔금일과 대출 실행일이 일치하도록 대출 실행 예정일에 맞춰 계약서를 수정해줄 수 있다고 해요.이게 유효한 방법일까요?은행에 가서 "계약서 상의 잔금일과 대출 실행일이 일치하도록 대출 실행 예정일에 맞춰 계약서를 수정할 예정인데 이러면 대출 되나요?" 라고 물어봐도 되나요? 아니면 비밀로 해야할까요?이러면 전입 신고 이후 계약서를 수정하는 형태가 될텐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을 때 우선 변제권 등에서 불이익은 없을까요?◈ 자세한 상황아예 새 건물이라 건물 등기가 안되어 있었고,토지 등기는 있긴 했는데 우리은행에 우리자산신탁으로 공유지분전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일은 4월8일이구요, 입주일(잔금일)은 6월7일이에요.4월22일 부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들어갔고, 이 때 신탁 계약 해지도 동시에 진행됐어요.계약 당시 늦어도 5월10일까진 등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으나,5월16일 현재까지 등기 완료됐다는 소식이 없어요.시행사 측에 등기가 안 나오는 문제에 관해 문의하니,"건물등기 토지 등기 같이 진행하느라 늦어지고 있다. 만약 등기 미진행으로 대출에 차질이 생긴다면, 선입주하고 잔금은 나중에 치러도 된다" 라고 해요.◈ 타임라인 정리4월8일 - 계약일4월22일 - 시행사에서 건물 및 토지 등기 신청5월10일 - 등기 완료 예정일5월23일 - 은행 대출 접수 마지노선 (입주일 2주 전)6월7일 - 입주일 (잔금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ㅎ.ㅎ.ㅎ회사에 빌딩이있는데 입주잘들이 관리비도 납부를 합니다.이번에 공유면적인 화장실에 비가 많이와 물이 새었는데 이런경우, 건물주에서 수리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요. 본업무가 부동산 쪽이 아니다보니 여기다 문의해용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편안한불독109세입자가 몇일 연장한다고 부동산 연장 계약서 쓰자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는데 15 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입자에게 부담하라고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일정으로 몇일 연장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회사에서 얻어준 집이라서 월세비를 받으려면 연장 계약서를 제출해야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몇일연장이니까 15만원만 지불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세입자에게 모두 부담하라고 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성한소18월세방 계약말료 일는 5/30일 입니다 혹시 이사날자 조율을 5/31일로 이사 한다고 집주인께 말씁드려도 될까요…ㅜ안된다다고 하시면 어쩌조…ㅜ집계약 말료일 날짜가 5/30인데요 제가 주말에 이사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혹시 5/31일로 이사 날짜 조율 해되될까요?? 안된다고 하면 어쩌조..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신림 전세 시세 62% 융자 안전성 문의신림쪽 오피스텔입니다.건물 시세는 85억 정도융자금은 17억세입자 선순위 36억시세를 좀 거짓말 했었어도 시세 60-65%정도 융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요즘 현시대 모든 전세가 불안하겠지만평균적인 시세 %인지 걱정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긴밀한거북이전세만료 통보를 부동산에 했습니다.2년 전 오피스텔을 HUG보증보험대출 끼고 진행했습니다.집주인분이 지방 거주중이셔서 모든 업무를 부동산 통해서 해결하시는 상황이고 모든 건 부동산 통해서만 연락을 하고 본인이 직접 하는 적이 없었습니다.해당 부동산에 만기 통보드리고 “임대인께 제가 따로 연락드려야하나요?” 라고 했더니 본인(중개사)가 연락할테니 안해도 된다 하셨어요.지금 만기까지 한달 반 남은 시점에서 방을 보러 온 사람이 한명도 없는 상태이며.부동산에 만기 때 돈 돌려줄 수 있는거 맞는지, 아니라면 늦어도 언제까지 가능한지. 이게 정확히 안되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겠다 하니”아직 방 뺄때까지 2달이나 남았는데 왜그러냐, 그리고 내용증명은 만기까지 2달도 안남아서 효력이 없다.“ 라며 앞뒤가 다른 말을 하네요.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해줄 수 있는 거 없고 내용증명 보내지말아라. 돈은 세입자 구해져야만 돌려줄 수 있다 라고만 그러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할 수 있는게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 받아내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보내야 제가 만기 후에 대응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