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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똘똘한소금전입신고는 나중에, 확정일자 먼저 받아도 될까요현재 새로운 집으로 이사 후 거주중인데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이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10월 중으로 약속했고, 반환하기 전까진 전입신고를 할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이사한 집에 대한 확정일자만 받으려고 합니다.찾아보니 6월부터 전입신고를 최대 30일까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있는데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곰살맞은사슴벌레261부동산월세계약서수정후궁금합니다부동산 월세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잘못기입해 볼펜으로 진하게 인쇄글자위에 다시 수기로 새겼을때 임대인 임차인 다시 모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그냥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아니면 부동산 도장만 들어가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상인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 이동 부탁했는데 안움직여줄 땐 어떻게 하죠?안녕하세요.건물 앞에 공간이 있는데 주차장은 아니고 건물 출입구 앞입니다.건물 에어컨 공사로 차량이동을 부탁했는데 자기가 왜 빼줘야하냐면서 연락이 이후로 되지 않네요.양해를 구하고 잠시만 비켜달라는데도 안비켜주더니 이후 전화 차단했는지 받지도 않습니다...내집 앞에 우리집은 주차를 받지도 않습니다..다 다른집 차들이 주차하는데...잠깐 공사로 비켜달라는데 차단하고 너무 화가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깐깐한쌍봉낙타주택매매를 계약한 뒤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잔금일을 미뤄달라고 합니다.5월에 계약을 하고 중도금 및 잔금일을 기다리고 있는 매매 아파트 매수자 입니다. 근데 구매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가 나갈 집을 못구했다고잔금일을 일주일 미뤄달라고 부탁한다고 얘기가 왔는데요 계약서 상 잔금일자를 변경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것 같은데 잔금일이 뒤로 미루면서 조심해야할 점, 주의해야할 점 확인해야할점이 있을까요? 아직 대출 진행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잔금일자만 그대로하고 계약일은 유지한다거나 뭐 그런거 등 확인해야할게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밝은스컹크주소지 이전 시 얻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군입대를 한 군인입니다. 저희 부대는 강원도에 있어서 ‘격오지휴가’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 집은 해당이 안되고 바로 옆 도시에 있는 여자친구가 자취하는 방(방학때는 비움)은 격오지에 해당이 되어서 여자친구 자취방으로 주소지 이전을 하면 휴가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다만 이렇게 주소지 이전을 하게 되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여자친구는 월세계약만 하고 주소지 이전을 안한 걸로 알고있습니다!휴가때는 계속 여자친구 자취방에 있을 예정입니다. (약 80일 정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후덕한나방290등기부등본 상태 괜찮은지 확인 부탁드려요갑구에 공유자는 부부사이 이신것 같고을구에 공동담보가 뭔지 모르겠네요..?2번 같은 경우에도 근저당이 3억이 적혀 있는데 작대기로 그어져 있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밑에 근저당권자와 공동담보가 적혀있어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주택 임대차 월세 2기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주택 임대차 월세 2기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계약서에 따로 쓰지 않았더라도 계약해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고지해야 성립하는지 아니면 가만히 놔둬도 2기 연체만으로 성립을 하는 건가요? 사정상 일정 기간 후에 고지하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주택 임대차 월세 연체 계약해지 조건ㅁ주택 임대차 월세 연체 계약해지 조건월세 매달 10일 입금인 경우 1월 10일 연체2월 10일 연체 2월 11일부터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용량닭발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파기할경우를 고려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할 내용이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년을 계약했지만 지역을 옮겨야돼서 7개월만에 중도퇴실을 해야해서 집주인 분과 합의하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기로 했습니다.제가 현재 다른 이사할 집에 가계약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현재 새로운 세입자분께서 맘에 든다고 하시고 8월 초에 입주를 희망하십니다.이제 저같은 경우 어차피 빼야하니 주말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의 10프로인 100만원을 임대인분께 지불한 후 저는 집을 빼고 새임차인분이 알아서 오는걸로 하였는데만약 이때 도중에 새로오실 임차인 분께서 계약금 포기할테니 취소한다고 할경우 임대인분께서 저에게 계약이 남아있으니 월세를 내라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계약서에 따로 기재해야할 내용이 있을까요??아니면 새로운 임차인분이 계약서를 작성한 순간부터 저는 임대인과의 관계는 끝났다고 보고 새로은 집으로 이사하면 되는것일까요 ㅠㅠ??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미소짓는고등어전세계약기간보다 20일정도 빨리 나가는데 집주인이 말을 바꾸네요?9월 22일 전세계약 만료인데 새로 매입한 집이 8월 말 입주라 집주인이랑 얘기 했는데 8월에 나가는건 저희보고 복비내라 해서 9월 2일로 조정하고 복비를 집주인이 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들어오는 전세 세입자가 계약을 않한다고 사실 계약을 않하는 이유도 중간에 중개업자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이랑 헷갈려서 집주인도 계약하러 왔다가 허탕치고 가면서 기분이 좀 상한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중개업자에게 복비 자기가 못내겠다고 했다고 중개업자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저는 이미 협의해서 9월 2일로 이사 날짜 잡고 저는 새로 매입한 집의 중도금까지 낸 상태입니다.집주인이 복비로 말을 바꾸니까 괜히 전세금도 말을 바꿀꺼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내일 중개업자를 만나려 하는데 무언가 확실하게 약속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개업자 말로는 통화 녹음은 해두 었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